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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입장





2018년 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자살, 산재 및 교통사고와 같은 OECD 대비 취약한 지표에 대한 개선책으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가졌다. 22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하였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서 자살예방대책 마련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수립이래 전례가 없는 일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OECD 국가 중 자살사망률 1위를 13년째 유지하고 있고, 2016년 한해 13,092명의 안타까운 국민의 생명을 자살로 잃었다. 자살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동반될 때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자살에 대한 대책은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방위적인 사회안전망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또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지역별 맞춤형으로 과학적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연계하는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확대 실시 및 40대 이상에 대한 국민건강검진 시 우울증 검진을 확대하고 의료기관에서 자살고위험군 선별을 지원하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등 포괄적인 계획을 담고 있어 성과가 기대된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다. 10-30대의 사망원인 1위인 자살을 예방하는데 있어 보험가입제한은 정신과 치료의 가장 큰 장벽이 되어왔으나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 서비스기관이 50개로 확대되지만 여전히 시범사업 수준이다. 일본과 같이 수가화하여 병원의 보편적 사업으로 확대하고 사례관리자들의 고용을 안정시켜야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의 경우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자살율은 일반인의 100배에 이른다. 이에 대한 병원기반 적극적 사례관리 등 대처가 부족한 부분은 시급히 논의되어야할 과제이다. 또한 자살위험을 가장 크게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인 알코올중독문제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
향후 자살예방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대책추진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자살예방법의 개정과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생명을 살리는 정부의 행동계획을 적극 지지하며 전문가단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힌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권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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