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박종률입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 내리는 월요일 아침에 의협 앞 천막에 앉은 것은지난 9월 6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지켜본 이사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부터 천막 농성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라고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의료기기 사용은 불가함을 여러 차례 피력하였습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수두파티를 운운하며 소아에게 백신거부를 일으킨 근거 없는 허황된 의료지식이 얼마나 국민건강을 훼손하는지는 국민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 나가 한의사협회장이 골밀도 측정을 잘못하여 그릇된 처방을 일삼는 행위를 언론 앞에서 서슴없이 했던 사건을 미뤄볼 때,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3만 의사 회원 여러분!매번 국회에서 발의되는 의료악법들로 인해 회원 여러분들이 진료실에서 진료에 전념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대외협력이사로서 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9월 6일 한의사의 '의료진단장비 사용허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이를 반기는 대한한의사협회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 의학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학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근거를 필요로 하며, 그 근거가 부족할 때에 의사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온 최선의 지식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활용하여 사람의 생명을 다루어 왔다. 이런 신중함이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확실한 효과로 입증될 때에야 의사들은 생명을 다룰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대한한의사협회와 이를 주도한 여러 국회의원, 그리고 경제적 효용성 논리만을 내세우는 자들은 X-ray 기기를 포함한 여러 진단 장비를 한의사가 활용하면 국민의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확실히 틀렸다. 김필건 회장의 우스꽝스러운 초음파 시연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라.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진단 장비를 쓸 수 있기만 하면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한의사가 진단 장비
의사의 고유한 면허영역을 침탈하고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 붕괴 초래 대한의사협회는 2017. 9. 8.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동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김명원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과 판박이같이 같은 내용인 동 개정안에 의하면 한의사에 대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허용하고, 보건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방의료기기를 포함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정성 및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또 이미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심평원 내 한방의료행위평가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기 사용허용을 위해 불필요한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까지 구성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된다.2017. 9. 6.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우리협회 입장에서 이미 표명한 바와 같이, 의료행위란 일반적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2017. 8. 31.)’을 통해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를 신설하고, 이를 2017. 9. 11.부터 적용한다고 알린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9/8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하여 국토교통부의 불법적 행정기준 설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의견을 전달하였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행정기준설정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수가가 신설되는 한방물리요법에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같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다.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은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된 물리치료 행위들이 아닌바. 이를 한방물리요법에 포함시켜 수가를 신설하는 것은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면허체계에 크나큰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한방의 무분별한 자동차보험 진료로 자동차보험 재정에 위기가 닥쳐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면, 한방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물리요법들에 대한 보장을 제외시키는 근본적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9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 발전계획 제안 토론회와 6일 공공 심야약국 도입 토론회에서 표명된 대한약사회의 입장에 유감을 표한다. 의사와 약사는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도덕적•법적 책임을 가진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가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이를 존중하고 국민 건강을 걱정하기보다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편승하여 잿밥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필요성을 언급하며 의료비 절감을 위해 약사의 진료권 확대를 주장하였다. 대한약사회가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한 많은 건강 문제는 단지 약을 먹는 것 이상의 관리가 필요한 것들이다. 의사들에게도 충분한 경험과 노력이 필요한 이 문제들을 감히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용감하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의료법이 허용하는 업무 범위의 문제를 제쳐놓더라도 대한약사회의 주장은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면 저질의 의료에 국민의 건강을 맡겨 놓아도 상관없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만 오천 전공의들은 스스로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가혹한 근무 환경
대한의사협회는 2017. 9. 6일 자유한국당 김명연의원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경악 수준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 올바른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공명정대해야 할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13만 의사회원의 면허영역(의료행위)을 침탈하려는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범의료계 차원에서 대응할 것임을 선언한다. 의료행위란 일반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의미하며, 한방의료행위는 사회통념상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제도 역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별하고 있으며,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하여 한방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의료기기란 현대의학 및 과학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기기를 말하며, 한방의료기기는 맥진기, 양도락기, 부황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국토교통부가 자의적 행정해석을 통해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을 급여화한 것에 대한 즉각적 철회를 요구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금년 1월 행정예고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보 수가 기준)’ 고시 개정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이라는 공문을 통해 한방물리요법을 급여화하겠다고 통지했다. 의과와 한방이 분리된 우리나라의 이원적 의료체계에서 명확한 행위 정의와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거쳐 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고, 학문적·과학적 근거 등에 따라 의료행위와 한방행위로 구분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인 건강보험제도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도 학문적 근거 부족 등으로 한방 물리요법에 대한 행위 정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추나요법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토교통부가 객관적이고 과학적 검증 없이 자의적 행정해석을 통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및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 현대의학의 원리에 근거해 개발된 의료행위 등을 한방 물리요법에 포함시킨 것은 이원적 의료체계를
최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2017. 8. 31.)’을 통해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진료수가를 신설한다고 알렸다. 국토교통부 공문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수가가 신설되는 한방물리요법에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같이 한방물리치료행위가 아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다.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은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된 물리치료 행위들이 아니다. 이들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로 건강보험에서도 한방물리요법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의료제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들을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보험 급여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한방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한방물리요법의 수가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으며, 한방물리요법의 비상식적인 증가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