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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국민 건강을 거짓으로 등에 업고 한의학의 무능력을 덮지 마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9월 6일 한의사의 '의료진단장비 사용허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이를 반기는 대한한의사협회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

의학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학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근거를 필요로 하며, 그 근거가 부족할 때에 의사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온 최선의 지식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활용하여 사람의 생명을 다루어 왔다. 이런 신중함이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확실한 효과로 입증될 때에야 의사들은 생명을 다룰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대한한의사협회와 이를 주도한 여러 국회의원, 그리고 경제적 효용성 논리만을 내세우는 자들은 X-ray 기기를 포함한 여러 진단 장비를 한의사가 활용하면 국민의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확실히 틀렸다. 김필건 회장의 우스꽝스러운 초음파 시연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라.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진단 장비를 쓸 수 있기만 하면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한의사가 진단 장비를 활용하면 한의학의 비기가 알려져 비약적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인가? 정말로 숨겨진 전설의 비급이 존재한다면, 당장이라도 기자 회견을 열어 그 비법을 만천하에 공개하라.

지금 이 시각에도 만 오천 전공의들은 수천, 수만 건의 영상검사를 지시하고 판독하여,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의사에게 진단 장비의 사용을 허용하라는 일각의 주장은 가깝게는 오직 영상 판독을 잘 하기 위해서만 4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수련 받는 영상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모욕이며, 나아가 의학 발전을 통해 더 나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의학도에 대한 능멸이고,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을 거짓으로 등에 업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시도이다.

전공의들은 의학으로 충분히 치유될 수 있었음에도 한의학의 입맛에 맞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잘못된 치료를 겪고 오랫동안 고통받는 환자들을 마주한다. 판독할 능력도 없는 영상 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황당한 감언이설로 환자들을 유인하고 환자들을 위험에 내모는 이 상황을 의사로서도 국민으로서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진단 장비의 사용을 탐내기 전에 한의학의 존재가치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에 더 힘쓰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 

 
2017년 09월 11일
대한전공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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