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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현대제철의 공정위 조사 미협조 등에 대환 과태료 부과

현대제철㈜ 및 소속 직원들의 조직적 조사방해 등에 대해



전산자료 삭제, 증거자료 제출 집단 거부 등에 대해 
과태료 총 3억 1,200만 원 부과

공정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현대제철과 소속 직원에게 총 3억 1,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현대제철㈜은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 현장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증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현대제철 소속 직원 2명은 공정위 1차 현장 조사 기간(2016년 12월 7일 ~ 12월 8일) 중 사내 이메일, 전자 파일 등 전산 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했다.

또한, 2차 현장 조사에서도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은 직원들의 USB 승인 현황을 숨겨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대제철의 조직적인 조사 방해 행위를 확인 후, 조사 공무원은 직원 11명에게 증거 자료가 담겨있는 USB 제출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했다.

또, 공정위는 임원,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집단적 거부 행위를 만류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방해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에 총 3억 1,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현대제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4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7월 19일부터는 조사 거부 · 방해 행위에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10월 19일부터는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사업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 공정위의 조사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방해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거부 · 방해, 자료 미제출 등에 철저히 조사하여 제재할 계획이다.
 
사례1: 전산자료 삭제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 시작 시 ‘전산자료에 대해 삭제, 은닉, 변경 등을 하지 말 것’을 고지하고, 현대제철도 이에 동의하고 조사를 시작하였음

‣현대제철 직원 A는 자신의 USB에 대해 WPM*을 구동하였음

  * WPM: 전산파일 완전 삭제 프로그램으로서 동 프로그램 구동시 삭제파일 복원이 불가능함

‣현대제철 직원 B는 조사공무원이 자신의 PC를 영치하여 조사하던 중, 동료 PC에서 자신의 사내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이메일 붙임 자료들을 USB에 다운로드 받고 이메일은 삭제하였음



사례2: USB 승인 현황 은닉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은 조사공무원이 직원들의 USB 승인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2명의 직원만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했으나, 사후적으로 확인 결과 최소 11명의 직원이 USB를 승인 받아 사용하고 있었음


사례3: USB 제출 집단 거부
‣조사공무원은 직원 11명의 USB 보유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본인 입회 하에 USB를 확인하여 개인자료는 제외하고 업무관련 자료만 복사하도록 하겠음”이라고 요청하였으나, 11명의 직원들 모두 자료제출을 거부함

‣조사공무원은 직원 11명이 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이들의 상급자 C 상무에게 직원들 설득을 요청하였으나, C 상무는 “필요한 파일은 모두 별도로 제출했으며, USB 원본은 개인자료 포함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으므로 직원들에게 자료제출 거부확인서를 쓰도록 하겠다”며 거절함

‣공정위는 현대제철 법인에게 다시 한 번 직원들을 설득하여 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USB는 직원소유로서 많은 개인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상황으로 해당 직원이 USB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답변함

  ※ 추후 확인 결과, 이들 11명의 USB에는 업무관련 파일이 적게는 5개, 많게는 1000여개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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