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병원이 13일 건강검진 마일리지 보도 관련하여 병원측의 입장을 발표했다.
“마일리지 제도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아니고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질병의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므로 보라매병원은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는 요지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위반 소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으면 제도 시행을 재검토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라매병원 발표내용 전문이다.
- 보라매병원 입장 -
“ WHO 건강증진병원 질병예방 활동의 일환 ”
서울대학교병원운영 보라매병원(병원장 윤강섭 서울의대 교수) 검진센터는 1997년 4월 오픈하여 그동안 양질의 검진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제공해 왔다.
2011년 7월 보라매병원 전면 리모델링과 함께 ‘종합건강진단센터(이하 검진센터)’라는 이름으로 최신식의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운영되어 왔으며 2014년 8월부터 검진센터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였다.
마일리지 제도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아니고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질병의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므로 보라매병원은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마일리지 제도는 일반적인 검진센터 운영의 관례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보라매병원은 시립병원의 특성으로 성인 남성 기준 건강검진 비용이 기본 검진부터 정밀 검진까지 42만원 ~ 292만원의 검진 비용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내 유수 병원의 검진 비용대비 60 ~ 80% 대의 낮은 비용이다.
보라매병원은 2009년 WHO에서 국내 최초로 건강증진병원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선도적인 건강증진활동에 앞장서고자 질병 치료를 넘어서 질병 예방의 차원에서 건강 검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위반 소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으면 제도 시행을 재검토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