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0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

치매국가책임제, 노인장기요양제도 사각지대

가족요양비 수급자 1천여명, 지원확대 필요

제도 시행 11년째, 등급에 상관없이 15만원 정액 
1등급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1/8 수준에 불과한 지원
도서‧벽지, 감염우려, 정신장애, 신체적 변형 등 불가피한 사유





권미혁의원(비례대표)은 “치매국가책임제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족요양비 수급자 1천여명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가족요양비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2013년 857명에서 2016년 1,131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중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2014년 12명에서 2017년 8월 8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어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의원에 따르면 가족요양비 수급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거주자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감염병이 있는 경우나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가족이 돌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지원되는 가족요양비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지 11년째임에도 불구하고, 15만원 정액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1등급 대상자가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재가요양서비스 한도액이 1,396,200원이고, 이중 15%인 본인부담금 20여만원을 제외하더라도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1/8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권미혁의원은 “가족요양비 수급자들은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거나 피해야하는 상황에 있는 이들로 잘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다. 치매나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정부가 함께하겠다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취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맞춰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ISSUE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