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충북대학교병원이 2015년 9월 실시한 CT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법 위반 내용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는 충북대학교병원이 2015년 9월 실시한 전신용 다중채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구매 입찰에서 지멘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 위반행위 당시의 회사명은 도시바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이나, 이후 캐논그룹이 인수하여 2018. 1. 24.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주)로 회사명을 변경함.
** CT(Computed Tomography)는 엑스선을 여러 각도에서 인체에 투영하고 이를 컴퓨터로 재구성하여 인체 내부 구조를 영상으로 표현함으로써 질병을 발견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임.
전신용 다중채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합의 배경) 지멘스㈜는 충북대학교병원이 입찰을 실시하기 이전에 제시한 입찰규격서상 자신이 낙찰 받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낙찰가능성이 낮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이 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따라 지멘스㈜는 과거 지멘스㈜에서 함께 근무하여 친분이 있었던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의 담당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였고,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는 이를 수락했다.
(합의 실행) 지멘스㈜의 입찰 참여요청을 수락한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투찰하였고, 결국 지멘스㈜가 낙찰을 받았다.
담합 가담 2개 사업자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피심인 | 연도 | 자본금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 순이익 | 상시 종업원수 | 설립일 |
지멘스 | 2018년 | 6,240 | 556,491 | 10,663 | 171,413 | 800 | '89.10.1 |
2017년 | 6,240 | 559,949 | 39,741 | 55,063 | 822 |
2016년 | 6,240 | 556,358 | 11,734 | 24,998 | 866 |
캐논메디칼시스템즈 코리아 | 2018년 | 2,000 | 35,967 | 1,025 | 306 | 88 | '09.2.2 |
2017년 | 2,000 | 30,550 | 500 | 152 | 82 |
2016년 | 2,000 | 42,695 | 1,791 | 1,117 | 81 |
적용 법조·시정조치 내용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시정조치·과징금)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 원)
업체명 | 과징금액 | 업체명 | 과징금액 |
지멘스(주) | 33 | 캐논메디칼 시스템즈코리아㈜ | 21 |
의의·계획
이번 사건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의료장비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 ․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하여 의료장비 구매 입찰에서 업체들 간 경쟁을 촉진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이 사건 입찰 현황
공고일 | 공고명 | 발주자 | 낙찰예정자 | 들러리 | 낙찰자 | 계약금액 (VAT포함, 원) |
2015.9.18. | 전신용 다중채널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1sys 구매 | 충북대학교병원 | 지멘스㈜ | 캐논메디칼 시스템즈코리아㈜ | 지멘스㈜ | 1,549,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