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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대학생 노리는 불법 다단계판매 주의보!!!

고수익을 미끼로 한 대학생 상대 불법 다단계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등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일부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들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하여 대출을 강요하고 환불을 방해함으로써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불법 다단계판매의 전형적인 유형>

① 다단계판매원들이 취업 및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친구나 지인인 학생들을 유인 
② 합숙소, 찜질방 등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교육을 받도록 강요
③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집요하게 권유하여 수백만 원의 물품 강매 및 대출 강요
④ 포장훼손, 공동사용, 센터보관 등을 통해 교묘히 환불 방해
       

또한, 청년층 다단계판매 피해와 관련하여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가 2012년 129건, 2013년 249건, 2014년 146건 등으로 매년 12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 청년층(20대)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상담 현황

연 도

2012

2013

2014

2015.2.

합 계

상담건수

129

249

146

20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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