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업집단 현황 공시 ·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 점검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8개 기업집단 소속 424개 사의 기업집단 현황 공시 ·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 여부 점검 결과, 201개 사의 공시 규정 위반 행위를 확인하여 총 6억 3,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는 179개 회사의 위반 행위 352건 중 185건은 4억 3,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67건은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는 74개 회사의 위반 행위 123건 중 81건은 1억 9,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2건은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공시 점검 대상 기업은 2014년 대기업 집단 지정 당시 2년 연속 지정된 모든 기업집단(58개)의 소속회사(1,653개 사) 가운데 약 1/4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점검 대상 330개 사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 점검대상 중에서 상장사와 금융 · 보험사를 제외하고 선정했다.
각 회사의 종전 점검 종료 시점부터 2014년 5월 말까지 공시 사항을 점검하고, 공시 사항의 일부 누락, 지연·미공시 등 집중 점검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점검 결과>
58개 집단 424개 사 중 37개 집단 179개 사(42.2%)가 352건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은 누락 공시(299건, 84.9%)가 대부분이었으며 허위 공시(27건, 7.7%), 지연 공시(19건, 5.4%), 미공시(7건, 2.0%) 순이었다.
공시 항목 중에서는 이사회 등 운영 현황(239건, 67.9%), 재무 현황(26건, 7.4%) 등과 관련된 공시 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롯데’(42건), ‘대성’(35건), ‘에스케이’(31건) 순으로 많았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점검 결과>
58개 집단 330개 사 중 37개 집단 74개 사(22.4%)가 123건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은 지연 공시(79건, 64.2%)가 많았고, 기타 미공시(37건, 30.1%), 누락 공시(7건, 5.7%) 순이었다.
공시 항목 중에서는 임원 변동 사항(96건, 77.4%) 관련 위반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롯데’(10건), ‘포스코’(9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9건) 순으로 많았다.
이번 공시 점검 결과, 지난해보다 검검 대상 회사 수가 증가했음에도 위반회사 수, 위반 건수 · 위반회사 비율이 모두 크게 감소했다. 이는 공시 제도에 관한 인식과 법 준수 의식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 노력을 계속 강화하고, 공시 위반의 사전 예방을 위해 공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