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미국 법무부와의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하여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의 미국 내 주택 매각대금과 전재용의 처 박상아의 투자이민채권 등을 몰수해 합계 1,126,951 달러 상당(한화 약 12억 3천 만원)을 국내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3월 5일 밝혔다.
개요
전두환 前 대통령은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205억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2013년 8월까지 추징금 중 1,67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2013년 8월 법무부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개정을 계기로 美 측에 전두환 일가의 미국 내 도피재산 추적 및 몰수를 구하는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였고, 그간 법무부와 美 법무부는 긴밀히 협력하여 환수절차를 진행해 왔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 요지(’13. 7.)
추징판결을 근거로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집행 가능
추징금의 집행시효를 10년으로 연장(형법상 추징금 집행시효는 3년)
2015년 3월 4일(현지시각) 美 측은 차남 전재용의 주택 매각대금 등을 압류, 민사몰수절차를 진행하던 중 총 1,126,951 달러(한화 약 12억 3천 만원) 상당의 몰수에 응하는 합의에 이르렀다.
※미국법상 민사몰수는 정부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당해 재산이 범죄로부터 유래하였다거나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당해 물건을 몰수하는 절차로서, 민사몰수 절차에서는 ‘합의(settlement)‘가 가능
진행 경과
2013년 8월 법무부, 대검 및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의 요청에 근거, 美 법무부에 전두환 일가의 미국 내 재산 추적 및 몰수를 구하는 형사사법공조 요청했다.
. 2014년 2월 美 법무부, 전재용 소유 LA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대금(726,951 달러 상당) 압류
. 2014년 8월 美 법무부, 전재용 처 박상아의 투자이민채권(50만 달러 상당) 압류 및 민사몰수소송 착수
. 2015년 3월 4일 美 법무부와 전재용 측 합의(settlement) 성립
※美 법무부와 전재용 측의 합의금액은 총 1,126,951.45달러이며, 美 법무부는 관련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수납계좌로 송금할 예정임
의의 및 향후 계획
본건은 미국 법무부와의 직접 공조를 통한 국내 환수 조치의 첫 사례로서,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12년 12월 불법게임장 업주가 몽골로 빼돌린 범죄수익 3억 6,500만원을 몽골로부터 환수한 사례가 있고, 2014년 8월 美 법무부의 요청에 근거해 미국 공무원이 국내로 빼돌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 바 있음
본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하여 한-미 법무‧검찰의 공조 담당자간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추가자료를 제공하는 등 양국 국제공조 담당자간 긴밀한 협력을 실시하였다.
※한국 법무부‧대검‧중앙지검과 美 법무부 등 유관기관이 긴밀한 공조 시행
법무‧검찰은 앞으로도 전두환 前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전액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외국과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