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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무료체험」미끼상술로 충동구매 시키고, 소비자에게 책임전가!

체험조건 충족 어렵고 체험용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효과 없다고 하면 사용기간 늘리라며 청약철회 방해 
「무료체험」 경과 후 청약철회 기간 산정하는 법정기준 마련 필요 
 
「무료체험」 기간 후 반품이 가능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 준다는 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테스트할 기회를 주기위해 제공되는 무료샘플이나 「무료체험」이 충동구매를 부추기고 체험용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아 결국 물품을 떠안게 되는 “미끼”였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주요 불만내용이다. 

특히 「무료체험」 상술은 무료체험 기간을 빌미로 법적으로 보장된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연맹(강 정화 회장)과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무료샘플 및 무료체험”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2014년도 2,250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무료」 샘플이나 체험은 인터넷강의, 학습지, 화장품, 건강식품, 금연보조제, 시력향상 안경, 베개, 비염치료기, 탈모치료기 등 다양하게 제공되었다.

                          <무료상술 관련 피해건수>

 

2012

2013

2014

무료상술 피해

2,040

2,127

2,250


「무료체험」의 경우 사용을 해도 반품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소비자들도 가볍게 생각하여 선결제를 하나 실제로 체험기간을 지켜 반품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도 「무료체험」 기간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기간을 놓치거나 체험기간이 끝나 전화를 하면 업체와 연락이 안 되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반품의사를 밝히면 사용한 제품을 어떻게 반품을 하냐면서 할인가로 구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무료체험」을 하고 나서 구매가 결정되면 물품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선결제를 하고 반품이 되면 환불해 주는 방식이라 환불을 받기까지 소비자의 고충이 크다.

「무료체험」 기간 동안은 전혀 효과를 볼 수 없어 무료체험을 하는 의미가 없거나 바쁜 일상생활에서 결코 충족시키기 어려운 체험조건을 내세우고 체험조건이나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환불이 안 돼 결과적으로는 소비자가 떠안기식으로 구매해야 하는 불만이 컸다. 

<아이탑>이라는 시력향상안경은 7일간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하나 “무료체험기간 동안은 시력이 향상되는 것이 느껴지는 기간이 아닙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어 사실상 무료체험의 의미가 없다.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 준다는 <코크린>의 체험조건은 ”30일 체험...1일 1회 사용량 40분을 최소한 지켜서 사용을 준수하며 ... 사용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였을 시는 회사는 환불의사 ... 응하지 않음“이라고 되어있어 바쁜 일상생활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용하여 조건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레이저 헤어빔> 탈모치료기는 10개월 동안 체험이 끝나고 효과가 없으면 7일이내 환급이 가능하다는 조건이나 효과가 없어 환불을 요구하면 총 3800분을 사용하지 않고 10개월을 채우지 않았다고 환불을 해 주지 않았다. 

화장품의 경우는 샘플을 무료로 보낸다고 한 후 판매상품을 함께 보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반송하려면 택배비를 부담시키거나 무료인 줄 알고 사용한 소비자는 결국 물품대금 지불독촉을 받았다. 

대부분 홈쇼핑이나 전화권유판매, 신문광고, 방문판매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무료체험” 상술은 무료체험 기간을 내세워 방문판매법 및 통신판매법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청약철회기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체험신청시 신용카드로 선결제를 하는데 물품을 사용한 상태이므로 할부거래법에 의한 철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청약철회가 방해받지 않도록 체험용이 별도로 제공되어야 하며 체험기간 이후 법적으로 보장된 청약철회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소비자는 무료체험이 단순히 한두번 사용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이행하기 어려운 특정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비염치료기 1달 무료체험을 신청했더니 전화가 와서 제품 설명 후 결제를 요구, 1달 체험 후 환불이 되는 건지 확인을 하고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제품을 받아보니 약정서 제3조 (사용상의 유의사항)에 “1일 1회 사용량 40분을 최소한 지켜서 사용하여야 제품의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1일 1회 40분 사용을 준수하도록 한다.”라고 적혀 있었다.

직장 업무가 바쁜 관계로 매일 40분은 사용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사용하고 1달이 지나 효과가 없어서 환불을 신청, 매일 40분씩 빠지지 않고 사용하였느냐고 물어서 빠진 날도 있었다고 했더니, 사용방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환불이 안 된다고 했다. 매일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3주 정도는 매일 사용하였고, 효과가 전혀 없는데 환불받기 원한다.


사례2> 산수유영농조합에서 체험분을 보낸다고 해서 신청했다. 받아보니 판매상품을 함께 보냈다. 

체험분을 먹어보니 마음에 안들어 반품하려고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 겨우 통화가 되었는데 물품만 보내라고 하는데 배송비는 내 부담이라고 한다.


사례3> 조선일보에서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 무료체험단 10,000명을 모집하며, 10일 체험 후 효과가 없을 시 100% 환불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주문했다. 

제품이 도착해 지인에게 물어보니 본인과는 맞지 않다며 반품을 권유해 바로 물어보니 무조건 10일 체험 후 100% 환불이 가능하니 사용하라고 했다. 

10일후 제품을 반품했으나 판매원이 소비자과실로 맞지 않는 제품을 먹은 것이라며 가격할인을 권유하고 이제는 운임비를 부담하라고 했다.


사례4> TV홈쇼핑에서 10개월 무료체험인 탈모치료기(모델명: 의료용레이저헤어빔) 구매하고 780,000원을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 결제했다.

배송받은 날로부터 10개월간 불만족 시 반품 가능하다하여 사용중 불편함을 느껴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체험기간을 채우고 10개월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제품내 장착된 타이머로 확인해 3,800분 사용시간을 채워야하고 사용전후 사진을 첨부할 시에만 가능하다고 한다. 


사례5> 조선일보에서 10일 무료체험 100%환불보장 광고를 보고 코크린을 주문, 7일정도 사용해 보았으나 효과가 미비하고 오히려 상태가 심해져 환불을 요구하니 10일을 채우지 않았으니 10일을 채우고 약을 더 먹어보라고 했다. 

10일 채운 후 환불의사를 밝히니 단순변심이라고 주장했다. 오늘 환불에 대해 전화키로 해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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