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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해외구매대행 인터넷쇼핑몰 피해 주의

제이에스홀드, 쁘띠에마망 배송 및 환급 지연

최근 일부 인터넷쇼핑몰이 해외 유명 브랜드 의류를 구매대행 한다며 결제하게 한 후 물품 배송 및 대금 환급을 지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2월부터 해외 유명 의류 구매대행 업체 제이에스홀드(www.hoodtees.co.kr)와 쁘띠에마망(www.petitsetmamans.com)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증가하여 올해 2월까지 총 179건 접수되었고, 피해구제도 45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2014.12.1~2015.2.28.)>
                                                                     (단위 : 건)   

구분

상담*

피해구제

제이에스홀드

89

25

쁘띠에마망

90

20

합계

179

45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상담처리시스템)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각각 유명 브랜드 성인의류와 유아의류를 주로 구매대행 하는 두 업체는 현금 결제를 유도한 후 배송을 지연하고, 소비자가 배송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후 대금의 환급을 지연하고 있다. 현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해도 응답이 없고, 쁘띠에마망의 경우 사이트 접속조차 되지 않는 상태이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 결제하였다면 카드회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 일시불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고가의 해외 유명 브랜드 상품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 인터넷쇼핑몰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현금 위주의 대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하는 업체와 거래를 피하고,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에스크로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가 확보된 전자상거래 업체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ㅣ< 소비자 피해 사례 >

【사례 1】
. A씨(남, 30대, 서울)는 2014. 9. 7. 제이에스홀드에서 4종 의류(티셔츠, 후드티셔츠, 패딩점퍼, 바지)를 주문하고 371,000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함. 주문 후 한 달 만에 티셔츠와 후드티셔츠, 2개월 만에 바지가 배송되었고, 패딩점퍼는 배송조차 되지 않음. 바지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을 신청하고 택배비 15,000원을 동봉하여 반품하였으나 대금이 환급되지 않음.
. 사업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고객상담전화를 받지 않고 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삭제되거나 답변이 없음.

【사례 2】
. B씨(남, 20대, 서울)는 2015. 1. 6. 제이에스홀드에서 점퍼를 주문하고 대금 145,00원을 계좌 이체하였으나, 배송되지 않음. 
.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대표전화로 연락해도 연결이 어렵고, 홈페이지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도 찾아갔지만 사업자를 만나지 못함.

【사례3】
. C씨(남, 30대, 경기도 파주시)는 2014. 10. 11. 쁘띠에마망에서 아기옷을 주문하고 총 대금 94,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배송이 지연되어 사업자에게 이의 제기하자, 소비자가 원하면 대금을 환급하겠다고 하여 환급을 요청함. 
. 환급이 지연되어 총 7회에 걸쳐 사업자에게 환급 이행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고 더 이상 전화도 받지 않음.

【사례4】
. D씨(여, 30대, 서울)는 2014. 12. 1. 쁘띠에마망에서 유아복 4점을 주문하고 대금 113,000원을 계좌 이체하였으나 배송이 지연됨. 수차례 이의 제기하였으나 배송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대금도 환급하지 않음.


< 소비자 주의사항 >

1. 낮은 가격에 현혹되지 않는다.
. 고가의 해외 유명 브랜드 의류를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이라면 이용 전에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업체 정보를 충분히 확인한다.

2.  가급적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한다.
. 배송지연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 결제했다면 할부거래법에 의해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3. 현금 결제 시 구매 안전 서비스가 확보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다.
. 현금결제만 유도하는 경우 신뢰할 만한 업체인지 알 수 없다면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다.
. 현금 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다.
   
※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인터넷 쇼핑몰은 현금 결제의 경우라도 배송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3자(은행 등)에게 예치한 결제 대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피해 보상이 용이함.


< 의류·섬유신변용품 소비자피해 현황 >

> 의류·섬유신변용품 관련 전자상거래 피해 증가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2014년 의류·섬유신변용품 관련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건수는 1,942건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하였고, 올해 들어 2월까지 347건이 접수됨.
  
                           <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12

2013

2014

2015(2.28)

건 수

(전년 대비 증감률)

1,631

1,601

(1.8)

1,942

(21.3)

347

5,521


.  2014. 1. 1. ~ 2015. 2. 28. 월별 접수 현황을 보면, 2014년 1월과 12월, 2015년 1월에 피해가 증가하여 2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지난해 국내에서 열풍이 분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의 영향으로 동 기간 해외구매대행 업체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로 세일 제품 구매가 유행하면서 피해구제 접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블랙프라이 데이(Black Friday) : 매년 11월 넷째주 목요일 추수감사절 시즌을 기점으로  미국 소매상들이 적자(Red)에서 흑자(Black)로 돌아서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고 재고를 정리하기 위해 시작된 할인 행사기간 

                                          < 월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

201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건 수

228

151

158

195

172

134

169

123

93

141

177

201

205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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