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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 제공, 홈플러스에 과징금 4억 3,500만 원

경품 행사 광고하면서 응모자 개인정보 수집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홈플러스(주)와 홈플러스테스코(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 3,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회에 걸쳐 전단, 구매 영수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응모 단계에서는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이 경품 행사를 위한 본인 확인, 당첨 시 연락 목적이란 것만 강조했다. 개인정보를 보험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은 소비자가 알리 거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공정위는 중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기만적 광고를 한 홈플러스(주)에 3억 2,500만 원, 홈플러스테스코(주)에 1억 1,000만 원 등 총 4억 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응모자 개인정보가 경품 행사 진행과 무관한 보험회사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 기만적인 광고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경품행사를 표방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 ·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 경품행사 광고물(예시) >

전단지

구매영수증

응모함에 부착된 포스터

홈페이지 첫 화면



< 응모권 앞뒷면(예시) >


앞면

뒷면



< 이 사건 관련 경품행사 및 기간 >

경품행사

기간

SUMMER FESTIVAL 자동차 10대를 쏩니다

2011.8.11.9.18.

홈플러스 연말연시 벤츠가 온다!! 경품이 쏟아진다!!

2011.12.8.2012.1.15.

BMW와 벤츠가 봄바람 타고 슝슝

2012.3.8.4.15.

홈플러스가 올해도 10대를 쏩니다

2012.6.7.7.15.

넝쿨째 굴러온 아우디 vs 벤츠

2012.8.20.10.7.

응답하라! 2013! 겨울 페스티발

2012.12.3.2013.1.13.

홈플러스 창립 14 고객감사대축제

2013.2.14.3.31.

가정의 달 경품대축제 황금이 쏟아진다

2013.5.6.6.16.

더위탈출 이벤트 벤츠와 BMW의 행운을 잡아라

2013.7.25.9.8.

그룹탄생 5주년 기념 가을 드리는 경품대축제

2013.10.10.11.27.

2014 새해맞이 경품대축제 홈플러스에서 다이아몬드가 내린다

2013.12.26.2014.2.9.

2014 브라질 월드컵 승리기원 홈플러스가 드립니다

2014.5.12.6.18.



[공정위 브리핑]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테스코()의 부당 광고행위 건

2015.4.27() 11:10, 오행록 소비자안전정보과장(공정거래위원회)

 

1.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법 위반 내용입니다.

 

홈플러스는 20118월부터 20146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경품행사를 전단, 영수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전단지, 구매영수증, 포스터,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광고물 자체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아니하였고, 응모단계에서도 개인정보가 경품행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연락목적임을 강조한 반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다는 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작게 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에 의할 때 경품행사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제공, 그리고 그 정보의 보험회사 전달 등과 같은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아니하여 소비자들이 경품행사를 단순한 사은행사로 오인하도록 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조치내용입니다.

 

먼저, 적용법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기만광고)'에 해당되고, 조치내용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금액은 총 4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건과 관련해서 유상판매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본건은 대형유통업체들이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그런 관행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 첫 번째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만적인 광고 행태를 개선하고 경품행사를 빙자한 개인정보 수집·판매 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품행사를 표방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번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2. 질문 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

 

<질문> ***

 

<답변> , 그렇습니다. 광고를 하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게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이 법률상 한도가 있습니다. 법률상 한도가 관련매출액이 산정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매출액의 2%가 상한이고, 관련매출액이 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정액과징금으로 한도가 5억 원입니다.

 

본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팔아서 얻은 수익금에 더해서 이런 행사로 인해서 고객이 늘어난 부분, 이런 부분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정확히 산정이 되지 않아서 5억 원의 정액과징금 한도 내에서 부과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추징을 통해서 환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과징금에 더해서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부당이익 환수 부분이 더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기간이 어떻게 특정됐는지 궁금하고, 홈플러스 외에 다른 대형마트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조사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사... 기간 같은 경우는 20118월부터 그 이후에 있었던, 조사 당시까지 있었던 모든 행사를 다 검토를 했던 것이고, 다른 업체들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적발이 될 경우에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른 회사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거나 안 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 ***

 

<답변> 기본적으로 법률상 한도를 초과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당이득 환수 부분은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 또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을 개정하면 물론 더 중하게 제재할 수 있기는 한데 다른 위반행위 유형들과 비교했을 때도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그 부분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질문> ***

 

<답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상으로는 문제 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표시·광고법상으로는.

 

<질문> ***

 

<답변> 혹시 금융감독 관련 법령에서 그런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이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공정위 소관 법률상으로는 문제 삼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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