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과징금 3,200만 원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 품목의 단가를 변경하고,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한 ㈜대유위니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주)대유위니아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김치 냉장고 등의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26개 수급 사업자가 납품하는 품목의 생산성 증가, 가공비 재산정 등의 사유로 단가를 변경했다. 변경 단가의 적용일도 합의일보다 적게는 52일, 많게는 242일 기간만큼 소급 적용했다.
이로 인해 K사 등 26개 수급 사업자들은 당초 계약한 대금보다 3,297만 원을 적게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대유위니아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단가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단가를 인하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의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대금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