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 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11개 공무원 시험 온라인 교육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강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최근 취업난 등으로 공무원 시험 수험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공무원 온라인 교육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무원 시험 온라인 교육 사업자가 거짓·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적발·시정함으로써, 공무원 시험 온라인 교육 시장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에 ´공무원 합격생 2명 중 1명은 본원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합격률 1위´ 등 실제 합격률이 높은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필기시험 이후 면접 특강 수강생 등을 필기시험 합격률 산정에 포함시키거나 객관적 통계 근거 없이 ´합격률 1위´라고 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입니다.
소비자가 교재 등을 구입 후 상품 결함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에도 10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고지하였습니다.
청약철회 등의 기한 등 거래의 조건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인터넷 강의, 교재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그 어디에도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매안전 서비스 미제공 행위입니다.
교재 등에 대한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면서 소비자가 대금결제 시 결제대금 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완결 의무 미이행 행위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인터넷 강의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청약철회 또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청약철회는 전화로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치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거짓·과장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 청약철회 등의 방해, 거래조건 미표시, 구매안전 서비스 미제공, 온라인 완결 의무 미이행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3,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의의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거짓·과장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가 감소하고 인터넷 강의나 교재 구매 시 청약철회 등에 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공무원 시험 온라인 교육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은 이러한 거짓·과장광고를 믿고 온라인 강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측면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허위·과장광고로써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교재 등을 구입하기 전에 청약철회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만일 구매 후 온라인 교육 사업자가 청약철회 등에 응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원의 1372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피해상담 등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
<질문> 그러면 이게 2명 중 1명이라고 광고한 공단기 있잖아요. 실제로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답변> 네, 필기시험 끝나고 나서 면접 특강 학생이나 아니면 무료로 수강한 학생들 다 합쳐도 50%가 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
<답변> 다 포함해도 46%, 하지만 우리가 기준으로는 유료 수강생들을, 우리가 광고로써는 유료 수강생들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데, 그것으로 따지면 한 30%대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뒤에 보면 과태료 처분한 것이 사안마다 조금 다른데 왜 그런지...
<답변> 과태료 부과할 때 일부 시정, 자진 시정을 한 데에는 감경이 돼서 과태료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원래 우리가 심사관이 부과한 것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공단기는 왜 이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 많나요? 750만 원으로 굉장히 큰데.
<답변> 공단기 같은 경우에 21조 제1항 제1호 위반이 2건이어서요, 이게 과태료가 큽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큰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1조가 어떤 것인가요?
<답변> 제1조 제1호가 2개 있는데요. 하나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가 있고, 거짓·과장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 거래행위가 있는데, 이것이 2개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입력되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은 아닌데요. 뒤에 이거 파일 있잖아요, 캡처 화면. 그거 원본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답변>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공무원 시험만 따로 나온 데이터가 없어서요.
<질문> ***
<답변> 여기 이것은 딱 규정이 있어서 우리가 재량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