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응급환자와 동선 분리해 감염 위험 차단
< 응급실 24시간 선별진료실 설치·운영현황 >
구분 | 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시설 (신고운영) | 전체 |
중앙·권역·전문센터 | 지역센터 | 지역기관 |
전체 응급실 | 23 | 122 | 274 | 116 | 535 |
선별진료실 구축 응급실 | 22 | 87 | 110 | 18 | 237 |
비율 | 96% | 71% | 40% | 16% | 44% |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 내 응급실 중 236곳에 메르스 의심환자를 별도로 진료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선별진료소란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 내 별도로 분리된 진료시설로 메르스 의심증상자가 응급실 출입 이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이다.
복지부는 응급실 이용환자가 늘어나는 주말 전까지 최대한 응급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면 메르스 의심환자와 일반 응급환자의 동선이 분리돼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 의료진도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야간·휴일에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받고 필요시 격리 등을 통해 추가감염을 막을 수 있다.
복지부는 폐렴, 발열, 기침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메르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선별진료실 설치 전 응급실 내 의료진의 메르스 감염예방을 위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의료진은 응급실 내 폐렴, 열, 설사 환자에 대해 주의해서 모니터링하고 응급환자 이외에는 주변 병의원을 안내해 응급실 이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또 응급실 병상 사이에 커튼 등을 이용해 병상간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인이 내원 환자에 대해 메르스 의심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의료법’ 제15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개월 면허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병원장은 벌금형이 가능하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라서도 의료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개월 면허정지, 병원장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 차원에서 충분한 감염방지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044-202-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