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감이조아(주)(경북 청도군 소재)가 제조한 ‘감막걸리’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7월 16일 이후로 표시된 모든 ‘감막걸리’ 제품이다.
<회수 제품 내역>
제조업체명 (소재지) | 제품명 | 유통기한 |
감이조아(주) (경북 청도군) | 감막걸리 | ’15.07.16. 이후로 표시 |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 회수 대상 제품 사진 >
| | · 제 품 명: 감막걸리 · 제조업체(소재지): 감이조아(주)(경북 청도군) · 유통기한: ’15.07.16. 이후로 표시 · 포장단위: 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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