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라도 고흥에서 조그마한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병원협의회 공동회장 이윤호입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 전국각지에서 모인 많은 대표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대표자 여러분 모두 느끼고 있겠지만, 최근 병원에 환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그러나 내가 진료를 잘 못해서 그러나 그러면서 자책을 해보기도 하고 애꿎은 직원들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대학병원의 MRI촬영 하나 하는데도 며칠, 몇 주를 기다려야하고 조그마한 수술을 하려해도 수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만 들립니다. 대도시 대형병원에는 입원실이 없어 응급실 바닥에 누워 있어야 하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환자 전원을 할라치면 응급실에 환자가 너무 많고 받아줄 베드가 없으니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런 작금의 현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나 되짚어 보면 지난 2년간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무분별한 급여화가 되면서 그럽니다. 너도 나도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수술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은 밀려드는 환자로 연구는커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모여주신 전국 의사대표자 여러분, 서울시 강동구의사회장 이동승입니다. 날로 척박해져 가는 의료 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수호라는 의사로서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고자 묵묵히 진료하고 계시는 선․후배님들의 노고에 우선 고개 숙여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단식투쟁까지 하시면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최대집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또 허탈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각 이 땅에서 의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심각히 고민을 하고, 과연 의사생활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지도 모를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보루인 의사의 자존심마저 훼손당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우리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 일하면서 우리 의사들이 우리나라의 열악한 의료현실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 받고 있는지를 체감하여 왔습니다. 건강보험 강제 지정, 졸속으로 시작된 의약분업에서부터 2012년의 포괄수가제, 2014년 원격의료, 2019년의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를 배제하고, 무수히 관치의료를 획책해 왔습니다. 특히, 정부는 한의
최선의 진료를 위한 근본적 의료개혁 쟁취 13만 회원님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국의사대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겸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 최대집 인사드립니다. 폭염이 한창인 8월 소중한 휴일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전국의사대표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여러분들의 뜨거운 의지와 열정에 존경을 표합니다. 의사의 진료권을 갈기갈기 찢고 있는 이 나라 보건의료정책의 종착역이 과연 어디인지, 작금의 의료현실이 암담하기 그지 없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사 대표자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제40대 집행부는 13만 회원님들로부터,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출범하여 지난 1년여 동안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누적된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월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7월 2일부터 2주일간 계속되었던 저와 집행부의 단식은 본격적인 투쟁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과 직역을 망라한 의료계 모든 영역에서 보여주신 응원과 지지는, ‘의료개혁’이라는 숭고하고 막중한
대한의사협회 고문단은 근본적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발전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근본적 의료개혁을 통해 최선의 진료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노력과 대정부 투쟁에 적극 공감하며 지지를 표한다. 2.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은 일치단결하여 의료개혁 과업 완수를 위해 적극 동참한다. 3. 정부는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의 선결과제 등 의료개혁 요구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라. 4. 국민건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행동과 제 사회단체와의 협력 투쟁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한다. 2019. 8. 16. 대한의사협회 고문단 일동
전라북도 완주군은 군내의 운주, 화산 지역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를 활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서천군도 8월 중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의 연계를 통한 원격화상진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경제발전논리를 앞세운 지자체들의 정보통신기술(ICT) 이용 시범사업 계획은 결국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임이 명백한 바,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완주군이 밝힌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공중보건의사가 환자의 가정에 방문한 방문간호사에게 의료 관련 전문지식과 치료지침을 제공, 방문간호사는 원격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처방약을 전달하는 형태이다. 서천군이 계획 중인 원격화상진료 사업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하여 월 1~2회 방문진료 및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형태이다. 해당 지자체들의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방문간호사를 통한 형식을 취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환자에 대한 처방까지 진행되어 간호사를 앞세운 원격의료로, 이는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의 범주에 포함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전문가 단체, 계획에 포함된 당사자들인 공중보건의사와 한마디의 상의 없이 금번
“남북이 하나되어 克日의 길로 나아가자!” 3·1혁명 100주년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남북이 하나되어 극일(克日)의 길로 나아가자”고 호소한다. 1910년 일본제국주의에 국권을 상실한 우리 민족은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조국광복의 그날까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1919년 3·1혁명 후 우리 민족은 중국 상해에서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했으며, 의열단을 조직하여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웠다. 역사에 길이 빛날 김좌진의 청산리 전투와 홍범도의 봉오동 무장 투쟁이 있었고, 윤봉길과 이봉창 그리고 강우규 의사 등이 자신의 몸을 던져 일제에 항거하였다. 일제의 탄압에 의해 8번이나 임시정부를 옮겨가면서도 1943년 김원봉, 김규식과의 결합으로 좌우를 아우르는 연합정부를 구성하였다. 미국과 연대하여 국내진공작전과 조국을 해방시키고자 살신성인의 자세로 몸을 던진, 우리민족 36년의 투쟁의 역사는 세계 독립운동 역사에 길이 남을 투쟁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다. 식민과 분단, 전쟁과 독재의 어둠속에서도 민주주의와 통일을 꿈꾸었던 우리 민족은 마침내 <6·1
- 감독기구 일원화, 집단소송제 등 안전장치 마련하라 - 1.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늘(14일) 정부가 발의(김병욱 의원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용정보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정부와 여당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비롯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 경제 3법’을 발의했다. 2.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판매 및 공유 허용,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유 확대, 동의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영리 목적의 빅데이터 업무 경영 허용,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분석 목적의 제공 등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신용정보는 개인정보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내용과 모순되거나, 그 범위를 뛰어넘는다.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동의 없이 신용정보 수집과 처리 권한까지 부여되고 있다. 특히, 신용평가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쇼핑 정보 등을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해 표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8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한의협은 리도카인을 비롯해 전문약품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으로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의협에서는 "약침요법, 침도요법, 습부항 등 한의의료행위에서 환자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약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현실과는 다릅니다. 한의협에서 이번 주장을 하게 된 근거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한의사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특히, 이는 제약사와 판매자에 대하여 검찰이 단순히 불기소를 결정한 것이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한 한의사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한의사는 리도카인 사용으로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한의사가 전문의약품 처방·조제 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제87조에 의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에서는 이러한 진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