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방문판매로 구입한 진공청소기의 한번 사용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업자는 청소기를 반환받고 구입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하였다.사건 개요신모씨(여, 45세)는 2014년 8월 18일 포장이사업체의 협력회사로서 무료 홈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방문한 판매원이 방 1개를 청소하지 않고 남겨두어 “왜 청소를 끝내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제야 진공청소기를 홍보하며 구입을 권유하여 1대를 2,200,000원에 구입하게 됨.당시 판매원이 직접 박스를 개봉하고 사용법을 시연해 보여줬는데 다음 날 충동구매로 판단되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사업자는 이미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되었고 재판매를 할 수 없다며 거절함. 위원회는 구입 당일 청소기를 한 번 사용하였다고 하여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다거나 재판매가 어렵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설령 사업자의 주장대로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제품의 가치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5
페트병 포장 식품 이렇게 보관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료수 병으로 많이 사용되는 페트병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등이 용출되는 수준을 조사한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생수, 음료수, 주류, 유지 제품 등을 저장·보관하는데 사용하는 페트병으로부터 식품으로 이행우려가 있는 안티몬, 게르마늄,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류 가소제 등의 용출량을 파악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 프탈레이트류 가소제: 디부틸프탈레이트, 디벤질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n-옥틸프탈레이트,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조사결과, 게르마늄,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류 가소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안티몬,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는 저장기간, 온도, 햇빛 노출이 증가할수록 용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모두 기준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다.안티몬은 페트병 제조 시 사용되는 첨가제로 현행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의 용출 조건에서는 평균 0.0006 ppm, 실온(25℃)에서 120일간 보관했을 때에도 평균 0.001 ppm으로 낮은
「이모작지원사업」올해 약 2,000명 규모로 시행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퇴직 이전부터 퇴직 이후 재취업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모작지원사업」(예산 20억, 지원인원 2,000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다수의 장년층이 준비 없이 퇴직함에 따라 임시‧일용직 등 질 낮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고 있어, 퇴직 이전부터 전직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모작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정년 등을 이유로 퇴직을 앞두고 있는 50세 이상 소속 근로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민간전문기관에서 이모작 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정부는 최대 140만원(기본금 90만원, 성공수당 50만원)까지 그 비용을 지원한다.한편, 「이모작지원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민간전문기관 선정을 위해 3.16일(월)부터 3.25(수)까지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말 최종 선정한다.(선정기관 홈페이지 공고 예정)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제2, 제3의 직업을 갖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다”며 “금번 사업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안전인증과 달리 부품이 없거나 변경된 불법제품 많아생활필수품이 된 휴대전화의 배터리 충전기에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제품까지 다수 유통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휴대전화 충전기 관련 위해사례가 263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30건, 2012년 52건, 2013년 79건, 2014년 102건임.제품이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196건(74.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과열 등으로 인해 제품이 녹아내린 경우가 37건(14.1%), 누전이 발생한 경우가 30건(11.4%) 등의 순이었다.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는 모두 57건으로, 손과 팔 등에 화상을 입은 사례가 40건(70.2%), 감전된 사례가 16건(28.1%) 이었다. 위해 내용별 현황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전화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충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많이 팔리는 저가형 충전기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동일성 검사*를 실시했다.* 안전인증
세대별 역류방지 댐퍼 ․ 전용배기덕트 설치 의무화아파트 주민들의 불쾌감과 갈등을 유발했던 담배 연기나 음식 냄새, 악취 등이 앞으로 크게 줄어든다. 단위 세대별로 자동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인접 세대의 부엌‧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연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기설비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17일(화) 공포한다.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파트 단위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세대별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할 경우에는 열리고, 정지 시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 세대 간 배기구가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이번 개정 내용에 따라 세대 내에서 발생되는 조리 시 음식냄새, 흡연으로 인한 연기 등이 배기통로를 따라 역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입주자의 불쾌감을 줄여주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그간 층간소음과 더불어 공동주택의 이웃 간 갈등과 분쟁
21일간 격리 관찰 후 건강하게 일상생활에 복귀 예정정부는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 2진(9명)이 2월 23(월) 귀국 후 별도 시설에서 21일간(에볼라 최대 잠복기간)의 격리 관찰(2.23~3.15)을 마치고, 감염 증상 없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격리관찰 기간 중 의료대원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식사 및 간식 제공, 체육시설 보강, 가족 면회, 인터넷 설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였으며,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격리관찰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였다.또한 감염 유사 증상 발생 시 즉각적인 후송과 의료대원 보호를 위해 24시간 직원들이 상주 대기하며 지원하였다.※ 에볼라 지침에 따르면, 동 의료대원들은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증상이 있는 환자와 직접 접촉한 자로 노출위험 수준이 중위험으로 분류되며, 이에 준하여 격리관찰 운영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음.의료대원 입국 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영식을 개최하여 의료대원들의 안전한 복귀를 환영했으며, 또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의료대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해외긴급구호 체계 개선시 시사점 및 현지 상황과 에볼라 치료경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내 환자 발생
제주항공 수하물 약관 시정, 타 항공사는 실태조사 통해 시정 예정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항공 이용객이 항공사에 위탁하는 수하물*과 관련하여 ‘가방(캐리어, Carrier)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책임을 지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 는 제주항공의 약관을 시정하였다.제주항공은 2015년 3월 9일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수하물은 항공 기내에 휴대하는 ‘휴대 수하물’과 항공사에 운송 및 보관을 위탁하는 ‘위탁 수하물’로 나뉘며, 이 건에서는 ‘위탁 수하물’이 대상이다.수하물 관련 불만은 항공분야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 중 위약금, 운송 지연 등과 함께 세번째로 많은 유형을 차지(2013년 139건, 2014년 196건, 한국소비자원)한다.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전)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하물과 관련하여 가방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이 발생해도 해당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시정 후) 가방 손잡이, 바퀴 등 관련 면책 규정을 삭제하여 수하물 고유의 결함과 수하물의 정상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시정 이유 상법과 몬트리올협약*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이용객이 항공사에 위탁하는 수하물과 관련하여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는 제주항공의 약관을 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제주항공 운송약관 및 수하물 표에 ´캐리어의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이 발생하여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면책규정은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면책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수하물 고유의 결함과 수하물의 정상적인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시정 이유로 상법과 몬트리올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의 관리 기간 중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 손해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면책사유를 제외하고 항공사의 과실이 추정되므로 항공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공항에서 고객이 수하물을 위탁하는 시점부터 수령하는 시점까지 해당 위탁수하물은 항공사의 지배·관리 하에 놓이게 되므로, 위 면책조항은 상법 등의 규정 취지에 반한다. 실제로 캐리어의 바퀴, 손잡이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