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모여주신 전국 의사대표자 여러분, 서울시 강동구의사회장 이동승입니다. 날로 척박해져 가는 의료 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수호라는 의사로서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고자 묵묵히 진료하고 계시는 선․후배님들의 노고에 우선 고개 숙여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단식투쟁까지 하시면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최대집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또 허탈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각 이 땅에서 의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심각히 고민을 하고, 과연 의사생활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지도 모를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보루인 의사의 자존심마저 훼손당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우리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 일하면서 우리 의사들이 우리나라의 열악한 의료현실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 받고 있는지를 체감하여 왔습니다. 건강보험 강제 지정, 졸속으로 시작된 의약분업에서부터 2012년의 포괄수가제, 2014년 원격의료, 2019년의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를 배제하고, 무수히 관치의료를 획책해 왔습니다. 특히, 정부는 한의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8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한의협은 리도카인을 비롯해 전문약품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으로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의협에서는 "약침요법, 침도요법, 습부항 등 한의의료행위에서 환자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약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현실과는 다릅니다. 한의협에서 이번 주장을 하게 된 근거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한의사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특히, 이는 제약사와 판매자에 대하여 검찰이 단순히 불기소를 결정한 것이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한 한의사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한의사는 리도카인 사용으로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한의사가 전문의약품 처방·조제 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제87조에 의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에서는 이러한 진실을
지난 7월 2일 최대집 의협 회장의 전면 단식을 시작으로 부회장과 임원들이 동조 릴레이 단식을 이어갔고, 단식을 중단한 지금도 9-10월 중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연일 강력한 대정부 투쟁과 회원들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런 의협의 절박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원도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8월 1일부터는 분석 (경향) 심사를 일방 강행하는 등 대한민국 의사들을 무시하는 행태에 일선의 수많은 의사 동료들은 분노하고 강경 투쟁의 의지를 높이고 있었다. 현재 최대집 의협 회장이 밝힌 6대 대정부 요구사항의 첫 번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전면 변경” 이다.하지만, 지난 주 복지부 손영래 과장이 의료 전문지 인터뷰에서 “전립선 초음파는 9월, 복부, 흉부 MRI는 10월부터 급여화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와 관련된 실무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정부는 문케어 또한 자신들의 로드맵 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연일 밝히고 있다. 그런데, 대한평의사회가 손과장의 위 발언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던 중 경악할 만한 사실을 알게 됐다.지난 7월 26일 복부 MRI 급여화 협의체 1차 회의, 7월 30일
보건의료 문외한을국민건강 책임지는 장관으로 임명할 것인가! “의료현장에서 실제 임상경험 있는 인물이어야” 최근 정부의 개각을 앞두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 정부가 의협과 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에 아예 귀를 닫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는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보건의료 전문가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천명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가장 최우선시 해야 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는 부처다. 마땅히 보건의료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에게 수장 자리를 맡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최적, 최상의 선택이다. 현 보건복지부 장관만 하더라도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의료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왔는지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은가. 특히 ‘문재인 케어’를 잘못된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시작하고 무리하게 적용해온 당사자로서 의료계의 거센 저항을 유발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바 있다. 문케어의 폐단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정부가 진정 국민
요양병원협회야 말로 ‘내로남불’,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 비난 할 처지 못되... 대한재활병원협회는 지난 26일 보도된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인신공격성 기사를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 요양병원협회의 수준이 저 정도인지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1. 우리는 요양병원에서 그동안 회복기 재활의료를 잘 해 왔다면 왜 ‘재활난민’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지 요양병원협회에 되묻고 싶다. 요양병원은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여 가정복귀가 힘든 환자의 장기요양을 주된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이지 환자의 기능을 회복시켜 집으로 돌려보내는 회복기 재활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아니지 않나? 2.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제 수가체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의료최고도에서 신체기능저하군까지 7개 군으로 환자군을 나누어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는 높은 수가를 주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에게는 낮은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회복기 재활의료란 쉽게 말해 ‘환자의 신체기능을 회복시켜 환자의 중증도를 낮춰서 가정과 사회로 복귀시키는 의료’이다. 그런데 요양병원 일당정액 수가체계에서는 열심히 재활치료를 하면 중증도가 낮아져 수가가 깍이는 구조다. 회복기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동기가 저하될
- 원격의료 사업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문재인 대통령은 7/24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지역에서 원격의료가 시작됨을 알리며, 이는 향후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임을 암시하였다.지난해 8월, 의료영리화 및 상업화의 문제, 수반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국회는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을 개정입법한 바 있다. 정부 여당은 당시 원격의료를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데 당정청이 입장정리를 끝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재정부처와도 합의를 끝낸 사안이고,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없다 단언한 바 있다.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총선을 앞둔 지금, 성과에 목마른 정부는 과거에 스스로 내세웠던 모든 주장에 반하는 원격의료정책을 의료계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시작함을 선언했다. 1년 전 국민을 위해 반대한다던 정책을, 이제는 국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삼아 산업육성을 위해 시작하였다.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세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하나, 대한민국 의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의해 좌지우지 될 만큼 일관된 정책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 둘,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문제에
요양병원협회는‘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한방병원에 넘기려하나?재활병동제는 한방병원에 물꼬 터주는 꼴 … 중소형 요양병원 재활환자 크게 줄 것 대한재활병원협회는 최근 요양병원협회의 재활병동제 주장과 관련하여 재활병동제는 한방병원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물꼬를 터줘서 결국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한방병원에 통으로 넘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중소형 요양병원의 재활환자가 오히려 크게 줄게 될 재활병동제 주장을 즉각 멈출 것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 성 명 서 - 최근 대한요양병원협회 일각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회복기 재활의료를 맡게될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에 있어서 병동제를 도입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재활의료기관의 주류가 한방병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재활의료기관을 꿈꾸고 있는 중소형 요양병원의 경우 재활 환자들이 급격히 줄어 이로 인한 환자들의 혼란과 재활서비스의 질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한재활병원협회는 요양병원협회에 소속된 일부 대형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병동제 주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재활의료전달체계를 망칠 재활병동제 주장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
[서두] 오늘 취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님과 한중석 치의학대학원장님, 홍기현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님을 비롯한 본부 및 단과대학 학원장 여러분, 역대 병원장님과 학장님, 명예교수님, 전재수 국회의원님, Michael Reiterer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님, Thomas Lehmann 주한 덴마크 대사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과 친애하는 교직원 및 학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한 걸음을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인사말 및 병원경영 포부]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제6대 병원장 취임 인사를 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3년간 교육과 연구, 진료와 공공의료 등 병원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융복합치의료센터의 준공과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에 열과 성을 다해 힘써주신 전임 허성주 원장님과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우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명실상부한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정상급 자리에 올라선 것은 선후배 교수님과 전임 원장님들, 그리고 교직원 모든 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하나 되어 이루어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