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수요자 맞춤형 ‘농업유전자원 누리집’ 개편원하는 유전자원을 검색해 분양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간편하고 빠른 유전자원 검색과 분양을 위해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 누리집(http://www.genebank.go.kr)을 개선했다.이번에 바뀐 누리집은 검색 속도를 높여 작물별 특성 항목을 5개 이상 선택해 검색하면 5초∼10초 안에 정보를 얻을 수 있다.또, 특성평가 다중 검색 시 미리보기 기능을 통해 항목별 자원 분포 현황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홈쇼핑 구매 환경을 적용한 ‘온라인 분양 신청 시스템’도 갖춰 검색과 동시에 분양받을 수 있고 진행 상황도 한 번에 볼 수 있다.이 누리집에는 식물 2,613종 21만 9,916점, 미생물 6,971종 2만 2,455점, 곤충 18종 373점의 유전자원 정보가 수록돼 있다.특히, 식물자원 정보는 △학명, 작물명, 자원명, 원산지 등 기초 정보 △잎색, 과실 모양, 꽃색 등 특성 정보 △ 단백질 함량, 지방산 조성, 내병성, 항산화 성분 등 기능성 정보 △꽃, 열매 등 화상 정보 등으로 구성돼 있다.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이석영 센터장은 “이 정보서비스 개선으로 우리가
어린이 위해 관련 제품 26개, 생활용품 9개 등 35개 제품국가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은 창문 가리개(이하 블라인드), 완구, 유‧아동복 등 어린이 안전과 직접 관련 있는 공산품과 생활용품 1,256개 제품에 대해 집중적인 안전성 조사를 했다.안전성 조사 결과,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26개 제품과 생활용품 9개 제품 등 총 35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했다.◈ 리콜대상 제품 : 35개[첨부파일 참조]. 어린이 위해 관련 제품(26개): 창문 블라인드(4개), 완구(11개), 유‧아동복(5개), 온열 깔개(온열 시트)(3개), 어린이용 장신구(2개), 휴대용 경보기(1개). 기타 생활용품(9개): 폴리염화비닐관(8개), 음성 및 영상분배기(1개)리콜 명령한 35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창문 블라인드 4개 제품은 블라인드 줄이 있는 경우, 아동 및 유아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줄이나 연결부품에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나 이를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완구 11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200배까지 초과하거나,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최대 120배 이상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이 ‘15년 1월부터 전면의무화 됨에 따라 한약재의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져 국민에게 안전한 한약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현재 GMP 승인업체는 70개이며, GMP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인 업체도 40여개소에 달하고 있어 한약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3년말 기준 상위 70개 한약재 제조업체의 생산실적은 전체 85% 수준이며 국내 한약재 생산실적은 1,8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한약재 GMP 적합승인을 받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함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식약처는 한약재의 수입․통관 시 모니터링 및 품질검사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통관절차와 품질관리 제고를 통해 안전과 신뢰가 확보되는 한약재가 국내 유통․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1월 5일부터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미용실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을 정리하고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다. 한참 후 구청에서 같은 장소에 다른 미용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A씨가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었고 직권 말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세무서 외에 구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줄 몰랐던 A씨는 폐업신고 절차가 하루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앞으로는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폐업신고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1곳에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세청은 1월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전송되어 처리된다.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부처 간 공유‧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정부 3.0의 가치를 반영한 결과물이다.2013년 12월 13일 「식품위생법」, 「감염범의 예
한강결빙의 관측 기준이 되는 한강대교 부근 첫 결빙지난 12월에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서울의 평균기온이 평년(0.4도)보다 3.3도 낮은 영하 2.9도를 기록하였다.서울2014.12.30.(화)2014.12.31.(수)2015.01.01.(목)2015.01.02.(금)2015.01.03.(토)아침 최저기온0.9 ℃-1.7 ℃ -9.8℃ -9.0℃ -9.2℃낮 최고기온6.3 ℃1.7 ℃ -4.3℃-1.9℃-특히, 12월31일경부터 다시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1월 1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9도 이하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이어지면서 오늘 아침(1월 3일)에 한강이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결빙되었다. 이는 지난해보다는 5일 늦었지만, 평년보다는 10일 빠르게 관측된 값다.기상청은 한강대교 주변에 일정 지점을 정해놓고 1906년부터 한강의 결빙 상태를 관측하고 있다.한강결빙 관측지점은 서울을 통과하는 한강 수계의 중앙 지점인 한강대교의 노량진 쪽 2번째와 4번째 교각 사이에서 상류 쪽으로 100m 부근의 남북 간 띠 모양의 범위를 지정하고 있으며, 이는 1906년 관측지점 선정 당시 노량진 나루는 한강의 주요 나루 가운데 하나였으며
사무처에서의 잠정적인 자진신고 지위 확인 제도 폐지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이하 감면고시)를 개정하여 2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을 통해 자진신고 지위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지던 사무처에서의 잠정적인 지위확인제도를 폐지하고,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 규정을 법원 판결 등에 맞추어 보완했다.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공정위 의결 전에 이루어지던 사무처장의 잠정적인 자진신고 지위 확인 절차를 폐지했다. 이는 지위 확인 이후 조사협조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 규정을 보완했다.필요한 증거에 ‘직접 증거’, ‘진술 자료와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뿐만 아니라,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도 추가했다.2순위자의 감면 제한 판단 기준도 신설했다. 2개 기업만의 담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공동행위 종료일), 1순위 자진신고 · 조사협조일 판단 기준(감면신청서 접수 시점) 등을 규정했다.이번 개정을 통해 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정합성과 투
객관적 근거없이 진학생 수 등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 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국내유일 미국대학 정규입학’, ‘국내대학 등에서 1년, 미국대학에서 3년 공부’, ‘2013년까지 1,871명 진학’이라고 부당하게 광고한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주)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하기로 결정했다.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이하 글로벌전형)은 ‘뉴욕주립대/캘리포니아주립대 Education Abroad 국제전형(이하 이 사건 국제전형)’이 국내 유일의 미국대학 진학프로그램이자 여기에 선발되면 제한없이 미국대학 본교로 진학하는 것처럼 광고했다.그러나 이 사건 국제전형 외에도 유사한 진학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점, 미국 본교 진학을 위해서는 영어능력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또한 글로벌전형은 미국대학에 선발된 학생들이 미국대학적응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국내대학 등에서 1년간 공부하는 것처럼 광고했다.그러나 교육부 행정조치, 국내대학 확인서, 객관적인 자료 미제출 등 이는 거짓· 과장 광고였다.교육부는 이 사건 광고가 있기 1년 전인 2012년 11월경 1+3 유학프로그램(2+1, 2+2 등 프로그램 포함)을 폐쇄조치하였다는 점에서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개정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등과 표시•인터넷 광고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표명령의 세부기준 등을 신설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공표 지침)을 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은 대규모유통업법·약관규제법·할부거래법·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표명령의 투명성·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공표지침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공표명령의 세부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었다.부당한 표시·인터넷 광고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표명령을 부과하기 위해 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사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에 대한 고발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공표지침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대규모유통업법·약관규제법·할부거래법·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공표명령의 세부기준을 신설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등 위반유형별로 공표의 크기, 매체수 및 게재횟수 등을 정하기 위한 법 위반 점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둘째, 부당 표시•인터넷 광고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