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일류 KU Medicine을 향해 공명(共鳴)하며 첫 장을 써나갑시다” 사랑하는 고려대학교의료원 8천여 교직원 여러분! 존경하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김재호 이사장님, 고려대학교 정진택 총장님, 구자열 고려대 교우회장님, 김숙희 의과대학 교우회장님, 홍일식 총장님을 비롯한 역대 고대 총장님과 부총장님, 선배 보직자 분들과 노영무 교수님을 비롯한 명예교수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문규영 회장님을 비롯한 고대의료원 발전위원회의 모든 위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간 고려대학교의료원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주신 이기형 전 의무부총장님과 이홍식 학장님께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얼마 전 발표된 THE 세계대학 평가에서 고대의대가 역사상 최초로 100위내 진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열어준 쾌거였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는 이를 이어 받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고대의료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대의 암흑과도 같았던 일제강점기, 고려대학교는 (1905년) ‘교육구국’의 비전으로, 고대의료원은 (1928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초의 여의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8일 스위스와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분야의 상호신뢰협정(AMR)을 체결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국내 의약품 분야 최초의 상호신뢰협정 체결에 따라 글로벌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제약기업들의 유럽 등 선진 시장 진출이 탄력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 제약바이오산업은 국가 간 긴밀한 정보교류와 규제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 간 협력(G2G) 확대는 의약품에 대한 신뢰 확보와 산업 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양국 간 GMP 분야 상호신뢰협정 체결로 인해 국내에서 식약처가 발급한 GMP 증명서가 있다면 스위스 의약품청의 GMP 평가가 면제된다. 스위스로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복잡한 과정을 없애고, 기업들이 시장 진입 기간과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향후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본다. 특히 스위스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과 더불어 세계적인 제약 강국으로 꼽히는 A7 국가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협정은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의약품 품질 관리 역량이 세계적 수준임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식약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다. 2018년 10월 31일에 열린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기획 토론회'에서 당시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대의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 등재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까지 작성해 줬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해당 내용의 서한 발송은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정부가 나서서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하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냈다는 서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2018년 11월 6일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이의신청에도 기존의 거부 입장을 바꾸지 않아 본 회는 2018년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019년 9월 5일 1심 재판부는 해당 서한의 공개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2호 및 제7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가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내림으로써 원고인 본 회의 손을
지난 4일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은 싱가포르에서 사용중인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병치료제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작년 8월 일부 고혈압약을 시작으로, 최근 특정 제산제에서도 NDMA가 검출되어 처방이 금지된 상황에서, 당뇨병약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되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국내에 메트포르민 함유 약제는 640품목이나 되고, 당뇨병 환자의 80% (240만명)가 복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다면 여파는 매우 크다. 고혈압약이나 제산제의 경우 대체약물이 다양하게 있어 약제 변경이 가능했지만 메트포르민은 대체약물이 없다. 소식을 접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전품목 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등장했다. 이 상황에 대해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당뇨병 전문가 단체로서 대한당뇨병학회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확한 설명과 조치를 해야 한다. 작년 일부 고혈압약 사태가 발생했을 때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미온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문제된 회사의 원료가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는지 공식적인 발표도 없다. 제약사의 자
매년 연말마다 산재보험 기금 결산 및 예산 배정 문제 등으로 산재보험의 진료비 지급 등이 일시 중지되는 심각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활근로자의 사회복귀 촉진 등을 위해 산재보험료 등으로 구성된 공보험으로, 고용노동부가 관장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순수입은 8조4,486억원이나, 진료비를 비롯한 산재보험급여 등의 지출 예산은 5조9,807억원이며 여유자금 운용 등에 약 2조5천억원 가량을 더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재보험 기금 예산이 매년 흑자 기조를 유지하여 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료비 등의 지급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등의 지급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고 기타 운용 등에 더 많은 지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매년 연말마다 진료비 지급 중지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지급 예산 소진에 대비하기 위해 진료비 지급 일자 등을 조정하여 환자 진료에 따른 진료비 등의 지급을 미리 마감하고, 예산 범위
전공의 혹사 및 질 낮은 수련 환경, 연구와 교육에 시간 투자할 여력 없이 진료에만 매달리는 교수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포함한 전체 의료 인력들의 과도한 업무량, 인건비 절감을 위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운영되어 온 PA 의료행위 등 지금까지 대한민국 병원에서 생겨났던 각종 의료 왜곡 현상들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의료 왜곡의 주 책임은 당연히 잘못된 의료제도를 만들고 운영해온 정부에 있겠지만, 정부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채 편법과 불법으로 잘못된 의료제도를 유지시켜 준 병원계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병원계는 자신들의 잘못을 망각한 채 당장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대한민국 의료 현실을 더욱 왜곡되게 만들려 하고 있다. 수년 전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집단이 병원협회(이하 병협)였고, 정부가 각종 포퓰리즘 의료 정책과 규제 강화 악법들을 추진할 때 의료계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 협조한 집단도 병협이었다. 이렇듯 지금까지 병협은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의료 왜곡을 심화시키는 주범의 역할만을 해왔다. 병협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는 최근 불법 PA 의료행위 문제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미성년자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안일한 인식만을 드러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 지난 11월 4일 경기도 성남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만 5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 아동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의 내용을 보면,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가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5세 여아에게 5세 아동의 행동이라고는 믿기 힘든 수준의 성적 가해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신체적 질병에 의한 고통과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겪고 있다고 알려졌다. 자칫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구제를 받지 못하던 피해 아동의 부모가 해바라기 센터에 사건을 신고하고, 해당 내용을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을 올리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해당 청원에는 하루 만에 18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하면서 차마 상상하기 힘든 아동 간 성폭력 사고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의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문제 인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이 2019년 11월 27일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익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히며 이같은 선고를 내렸습니다. 1. 먼저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한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조의를 표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그리고 정신건강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2. 중대한 범죄는 엄중히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정신질환자들 당사자 단체와 유가족 단체 마저도 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엄중한 처벌이 아니라 재판부가 밝힌 앞 부분,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다.”는 부분입니다. 3. 이 말은 사법기관에서도 위 사건이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와 관공서들의 무책임한 대응이 사건 발생에 일조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적절한 조처를 위해 변화 되어야 할 예방 시스템 없이 안인득 개인에게 범죄의 책임을 물어 사건을 종결지어 버렸습니다. 3. 위 사건을 막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