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백선하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에 4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인의 사망 종류가 외인사임이 명백한데도 피고는 ‘병사’로 기재해 의사에게 부여된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고 사망진단서 작성에 있어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백 교수 측 변호인들은 의학적 증거를 제출할 기회도 주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에 강하게 항의하기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전문가인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권력과 여론의 압박에 굴복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의료 현장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어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망진단서는 환자의 사망원인에 대해서 그 환자의 치료를 맡았던 주치의가 의학적인 판단을 통해서 작성하는 문서이다. 환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질병에 의한 것인지 사고 등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는 의사가 아니면 판단할 수 없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사망 원인을 판단
대한의사협회는 진료비 심사와 무관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수집하여 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고, 심평의학이라는 관치의료의 기반을 확대하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방적 표준서식 강제화에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지난 10월 31일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심사자료 제출에 대한 편의 제공을 명분으로 38개의 일방적 표준서식을 만들고, 이에 근거한 자료 제출을 강제화하려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안)을 공고했다. 이 표준서식은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지난 8월 1일부터 강행되고 있는 분석심사의 기반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심사와 관련 없는 환자의 각종 질병정보와 함께 진료의 세부내역들이 망라되어 있다. 심사와 무관한 진료의 모든 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은 사실상 심평원이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의사에게는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의료비용 통제 목적의 분석심사 도입을 위한 사전 조치라 할 것이다. 그동안 심평원은 청구소프트웨어의 인증에 대한 권한 등을 기반으로 요양기관의 진료비 서식에 대한
실효성 없는 공공의대 설립추진 즉각 중단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환경부터 개선하라! 교육과 시설 부실로 신설의대 남발의 폐해를 드러내고 결국 폐교된 서남의대 사태를 지켜보면서 전 국민들과 의료계는 잘못된 의학교육이 가져오는 폐해가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큰 댓가를 치러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2일 개최 예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가 자칫 공공의대 설치 법제화의 단순한 절차 수순이 아니라 법안 제정이 불러올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 대안을 논의하는 발상전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국가의 거시적 사업을 논의하면서 의협 등 의료단체와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동 제정 법안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왔듯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함에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공공의대 설립 기초로서 이미 그 당위성을 상실했다. 정부가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공공의료인력의 확충과 지역별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환자 안전을 위해 발암물질이 포함된 의약품 제조‧유통 방지를 위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약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정부에서 회수조치에 들어가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병원협회는 깊은 우려를 전한다. 이번에 위장약 ‘니자티딘’의 발암물질 검출은 과거 발생한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과 최근의 위장약 ‘라니티딘’ 사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유사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철저한 의약품 관리와 함께 환자 안전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대한 조속한 사후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처럼 ‘니자티딘’을 재처방하는 수습책을 내놓았으나, 이는 의약품 등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제조사나 관리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환자와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는 환자 안전을 고려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금번 정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처방과 처방 변경 등의 과정에서 환자의 불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5일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심사관련 자료제출 등)의 4항'에 “심사평가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의 자료 제출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장이 정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개정, 고시하였다. 이어서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0월 3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을 공고하였는데, 38개의 일방적인 표준서식에 맞춰서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본 표준서식의 항목들이 너무 방대하여, 환자의 각종 질병정보 외에도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의 세부내역들을 매우 자세하게 기입하게 되어 있고, 이는 온전히 환자 진료에 매진해야 하는 의사에게 이전에 없던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게 된다. 게다가 빠른 시간에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경영이 가능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저비용 구조>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 타 의료인과 행정 직원들에게도 경제적 보상 없이 막대한 업무 부담을 지워주게 되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 늘 언급한 '공정'에 부합하는지 되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의료기관들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불필요할뿐더러 불가하다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거듭 반대의 뜻을 밝힌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해 개설된 사무장병원의 범죄에 대하여 공단의 임직원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막겠다는 의도다. 사무장병원은 각 지역에서 편법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고 의료이용을 왜곡시켜 주변의 의료기관에게 피해를 끼치는 한편 오로지 수익만을 추구함으로써 환자에게도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 의료계 역시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법으로 경찰이 아닌 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면 산불 등에 대응해야 하는 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국립공원공단 임직원, 또는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정보원 직원,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선장이나 해원 등이다. 과연 건강보험공단의 사법경찰권이 이와 같이 긴급하고 불가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 ‧ 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저지를 위해 11월 2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총력전’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5일에는 의협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7일에는 부산시광역시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각각 보험업법 개악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보험업법 개악안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 운영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때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손보험료 소액청구를 손쉽게 해서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실손보험 가입거부 차단 등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음흉한 속내를 감추고 있는 법안이다. 이러한 보험업법 개악안에 대
최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파견 ‧ 용역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병원과 노조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의 노조원 400명이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욕설을 하고 환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노조원들은 분당서울대병원 행정동 내 병원장실 진입이 실패되자, 1층 출입구 주변을 막아서고 욕설 등 고성행위를 통한 과격한 시위를 벌이며 병원과 해당 출입구 옆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 인해 100여명의 원생들과 근무 직원들은 봉쇄된 출입구 안에 갇힌 채로 공포에 떨었다. 뿐만 아니라 잠긴 행정동 문을 열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직원 1명이 손목 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특히, 이튿날 노조원들의 거친 시위로 인해 환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으며 이에 항의하는 환자에게 노조원 10여명이 폭력을 가하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는 정당한 쟁위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병원 및 환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초유의 사태로서 형법 제260조상 폭행죄 및 제314조상 업무방해죄에 명백히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