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에 대한 의견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승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이충훈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김동석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8천명으로 역대 최저였고, 올해는 상황이 더 나빠져 출생아 수가 32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합계출산율 1.0 이하로의 하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출산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일선 산부인과 현장에서 느끼는 감소율은 가히충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심각한 현 상황에 대한인식하에 이번 정부 들어서 첫 저출산 대책이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저출산의 이면에는 비혼과 만혼에 따른 혼인 감소와 출산 지연, 가임 여성의 감소, 청년 취업난 등의 여러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는 판단 하에, 출산율을 목표로 하는 정책 대신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큰 틀에서의 방향 설정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추세라면 5년 내에 한 해 출산 신생아 수가 30만명선도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는 초저출산 시기의 대책으로는 많은 전문가들이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학회 입장에서도 출산율 제고의 큰 그림을 그리기
소방시설 설치 강제화하면 최소 1주 이상 의료기관 폐쇄해야 수익손실로 운영난, 환자신뢰 훼손되면 누가 책임지나? 30병상 이상의 병원급 및 입원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 의무화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는, 의료기관의 현실은 도외시하고 규제만 강화하려는 탁상공론 행정의 전형으로 즉각 취소해야 한다.지난 6월 27일 소방청에서 발표한 본 입법예고는 거동불편환자 등이 이용하는 병원급 및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들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강제 의무화하고 있다. 영세의원, 중소병원 도저히 감당 못해 개설 당시의 시설설비 상태를 허가해놓고 이제 와서 소급적용하여 예외 없이 입원실을 보유한 모든 병의원에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고 하면 영세한 의원, 중소병원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1주일 이상 병원을 폐쇄해야 하는데,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거나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극심한 불편함과 질병 악화 등 건강상 피해가 유발될 수 있으며, 환자와의 신뢰가 떨어지는 의료기관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당장 의사 개인신상정보공개요청을 철회하라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다.우리나라 국민은 그 사람의 특정 신분이나 직업에 의해 법적 책임이 더 무겁거나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법적 권리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는 기본권이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절대 침해당하면 안 되는 최고의 가치로 조건에 상관없이 반드시 존중되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받는 사회적 제약보다 얻어지는 공익이 더 크다는 판단 하에 개인정보침해와 자기결정권침해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 인정되는 ‘신상정보공개법’이라는 것도 있다. 이러한 법은 사안이 특별히 위중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어져야 할 매우 민감한 법이다. 현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성범죄자에 한해 이 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즉 모든 법에는 권리와 책임이 따르며 그 법의 올바른 집행을 통해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모든 국민은 법을 지키며 노력해야 한다. 또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국민
국민 그리고 의료인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전북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이 아직도 생생하다. 살인미수에 가까운 폭행과 살인협박은 가히 법과 금기를 무시한 상상을 초월한 일이다. 그런데 지난 6일 강릉 Y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에게 갑자기 목, 머리, 어깨 등을 구타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환자가 휘둘렀던 망치가 부러지지 않았으면 아마도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위험한 사건이었다. 이제 대한민국 의사와 의료진은 진료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위험한 진료실은 곧바로 환자의 적절한 진료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피해는 그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대한민국의 진료실은 안전한 진료를 위해 당장 응급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의사가 장애등급 진단서를 높게 써주지 않아 장애수당이 삭감되었다고 불만을 품고 있던 보호자가 병원으로 수시로 전화해 아들(가해자)이 망치로 죽이러 간다는 협박을 해왔으며, 이에 의사는 곧바로 보호관찰소에 통보했지만 보호관찰소 담당자는 적극적 조치 없이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였다. 사건 이후
싸구려 저가약 처방 강요해온 심평원도 책임 피할 수 없어성분명처방 ‧ 대체조제 절대 안되는 이유 보여주는 단적 사건 7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에서 불순물로 NDMA가 확인되어 해당 원료를 사용한 국내 제품 56개사 128품목(2018.7.9. 15:00 기준)에 대해 잠정적인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 중지 조치하였다. 고혈압 환자가 600만 명을 상회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두말 할 것 없이 환자로, 환자의 건강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며, 식약처의 인허가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믿고 처방한 의사들 또한 크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1. 직무유기 식약처장 포함한 관련자 엄중문책해야우선 이 사태는 의약품의 원료에서 부작용까지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식약처의 직무유기로, 식약처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이 마땅하다. 2. 기형적 약가제도가 불러온 예견된 인재, 이제는 바꿔야이번 사태는 비용대비 효율성만을 추구하고 의학적 원칙은 무시한 잘못된 약가결정구조에 기인한 것이다. 때문에 제약사는 중국산과 같은 값싼 원료 사용을 통해 이익을 최대화하려 하고, 복제약에 터무니없이 높은 약가를 책정해
최근 전북 익산시 모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주취자가 응급의학과장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현장이 생생하게 녹화된 원내 CCTV는 당시 폭행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전히,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현장에서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은 너무나도 흔하다.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감히 의사를 때렸다는 감정적 반응으로 의료진을 향한 폭력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응급실이다.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들은 어떤 이유로든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큰 위험에 노출된다. 우리는 응급실을 지켜온 전공의로서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기 위해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를 촉구한다. 첫째, 경찰은 진료 현장에서의 폭력 사건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경찰은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무마하는 데만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심지어 의료진을 회유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는 모양새
1. 해당 폭행범과 살해 협박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요구하고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협회는 피해 회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다할 것이다. 2. 협회는 2018. 7. 3. 익산경찰서를 방문하여 해당 폭행범, 살해 협박범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였다. 경찰 측은 관련법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엄중 수사의지를 천명하였다. 3. 의료인 폭행과 관련하여 현재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 등 충분히 중벌에 처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한다. 문제는 경찰, 검찰의 수사, 기소 의지와 관행, 법원의 판결 관행이다. 관련법을 법령대로 적용하여 무관용의 원칙, 법리적 요건을 충족시킬 때 구속 수사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경찰청의 의료인 등 폭행에 관한 수사 지침, 매뉴얼 등을 제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관련 수사 지침 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심도 있게 진행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의료법 중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조항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중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조항 4. 7월 3주 이내에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약
의료인 폭행은 다른 환자의 생명에도위해를 가하는 중범죄입니다. ‘몸이 펄펄 끓는 아이를 업고 30분을 쉬지 않고 달려 응급실에 도착했다. 그런데 응급실 분위가 이상하다. 바닥에 혈흔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데 환자가 하나도 없다. 간호사 한 명만이 데스크를 지키고 있다.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다급하게 아이를 봐 달라고 했으나 의사가 없다. 술 취한 사람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수술을 하기위해 다른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아이는 어쩌지? 가장 가까운 병원도 30분이 걸리는데 가는 도중 별일이 없을까?’ 의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술 취한 환자가 원망스럽다.’위 이야기는 2018년 7월 1일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응급실 상황을 가상해 본 이야기이다.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술 취한 사람이 진료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여 뇌진탕을 비롯해 목뼈 염좌, 코뼈 골절, 치아 골절로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한다.물론 열이 펄펄 나고 경기를 일으키는 아이를 업고 응급실로 뛰어간 아빠의 이야기는 가상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이는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경우다. 아니, 이 아이가 아니더라도 응급실에서 촌각을 다투다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