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5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도 경 현대한의학회 정책이사2016년은 대한의학회가 창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때이다. 대한의학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2016년 10월 6일 학술대회 및 기념식을 마련하였으며, 50주년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대한의학회 50주년사를 편찬하고 있다. 현재의 대한의학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나, 의학회의 역사에 대해서는 소개의 기회가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소고에서는 10월경에 발간될 대한의학회 50주년사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대한의학회의 태동과 간단한 시대별 변천사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1. 대한의학회의 태동1945년 9월 조선신경정신의학회의 조직 이후 각종 분과학회가 창설되고 이렇게 설립된 분과학회는 집담회를 개최하고 학회지를 발간하는 등의 학술활동을 하였다. 1950년까지 신경정신의학회, 방사선의학회, 소아과학회, 피부비뇨기과학회, 생리학회, 내과학회, 미생물학회, 병리학회, 의사학회, 약리학회, 외과학회, 산부인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해부학회, 안과학회, 생화학회 등의 분과학회가 결성되는데, 이들 각 분과는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통하여 의학의 중요 학회
전 영 준대한창상학회 학술위원장창상치료의 영역은 매우 넓고 다양하다. 만성창상의 경우는 매우 치료하기 어려우며, 치료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매우 길고, 이로 인한 의료비용도 크게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 창상영역에서는 다양한 연구 및 임상적용이 진행되고 있다.창상은 작은 크기의 상처부터 전신화상까지, 급성 창상부터 만성창상까지, 급성열상부터 반흔까지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창상에 대한 연구는 크게 1) 급성창상을 조기에 최소화된 반흔을 남기면서 치유되도록 하는 방향, 2) 만성창상을 치유시키는 방향, 3) 이미 발생한 반흔을 최소화하는 방향, 이렇게 세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이 분류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급성창상과거에 고식적으로 사용하던 거즈나 포비딘을 사용하던 건조드레싱은 1960년대에 발표된 습윤드레싱으로 급속히 대치되고 있다. 습윤드레싱은 기존드레싱에 비해서 창상의 감염률을 감소시키고, 치유속도를 촉진시키며, 반흔이 적게 발생하는 등 많은 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폼드레싱과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이 개발되어 현재 임상영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재료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배덕수)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국가의 존립 위기와 직결한 최대 난제이다. 지난 십 수년간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과 예산을 쏟아내었지만 아직도 이 깊은 그늘에서 빠져나갈 빛은 보이지 않는다. 저출산 극복은 임신, 출산뿐 아니라 보육, 교육, 결혼, 취업, 주거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국가와 범사회적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그 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자연분만 본인부담금 경감, 제왕절개수술 본인부담률 인하, 초음파 급여화, 고위험 임신 입원비 본인부담률 인하, 무통주사 급여화, 보조생식술 급여화 등 임신•출산과 관련한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임신•출산 비용 경감만으로는 출산율을 효과적으로 올리는데 한계가 있고, 오히려 분만 인프라 붕괴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출생아수는 2000년 63만 4501명에서 2014년 43만 5435명으로 약 3분의 2로 감소하였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가임기 연령의 여성인구 자체가 줄어 출산율을 높이더라도 장기적인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대비박 형 욱대한의학회 법제이사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소위 ‘김영란법’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법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다. 동법의 법률적 의의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소위 ‘벤츠 여검사’ 사건과 관련이 있다. 2015년 3월 대법원은 내연관계에 있던 최 모 변호사로부터 벤츠 등 금품을 받은 이 모 검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검사가 받은 금품 목록에는 벤츠 외에도 부산 동래구 소재 40평 아파트 임차, 3천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2천6백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샤넬백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검사는 수사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정보를 최 변호사에게 카톡으로 알려 주기도 하였다.국민들은 분노했다. 어떻게 이런 검사의 금품 수수가 무죄일 수 있는가? 그 이유는 형법 제129조의 수뢰죄를 적용할 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언론은 ‘벤츠 여검사 무죄, 사랑의 정표’라는 제목을 붙여 사건을 보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라는 요건 때문에 고위직 인
EMM 등 국제 경쟁력 있는 학술지로 비상홍 성 태대한의학회 간행이사 지난 6월 13일에 톰슨로이터스(이하 톰슨 사)가 Journal Citation Reports(JCR)의 핵심자료인 인용지수(impact factor, IF) 2015를 발표하였다. 이 지수는 학술지 발행인이나 편집인뿐 아니라 연구자 모두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수이다. 의편협 회원 학술지 254종 중 34종이 현재 톰슨 사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크게 약진하였다. 가장 큰 특징은 생화학분자생물학회가 발행하는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EMM)의 IF가 5.164로 5를 상회하는 기염을 토하였다. 해당 분야 289종 등재지 중에서 39위에 해당하는 높은 지수이다. 또한, 인용지수가 처음 산정되는 Journal of Stroke(대한뇌졸중학회 발행)는 4.795로 관련 분야 192종 중 22위로 첫 등장을 화려하게 장식하였고, Cancer Research Treatment(대한암학회 발행)는 작년 지수에 비하여 거의 1이 오른 4.245를 기록하여 해당 분야 213종 중 54위에 해당하였다. 모두 대단한 비약으로 우리 학
미세먼지가 심혈관질환 위험도 높여정 보 영연세의대 내과학미세먼지란미세먼지는 간단하게는 입자 크기에 따라 포괄적으로 분류된다. 10㎍ 이하의 미세먼지를 “PM10(thoracic particles)”, 2.5㎛ 이하를 “PM2.5(fine particles, 초 미세먼지)”, 0.1㎛ 이하는 “UFP(ultrafine particles, 초극세입자)”라고 부르며, 2.5~10㎛ 사이를 “PM10-2.5(coarse particles, 거친 미세입자)”라고 부른다. 대개 산업활동에 따른 화석연료의 연소가 PM2.5의 주요 근원이고, 그 외 난방, 요리, 실내 활동, 생물적 혹은 무생물적 요인(예: 화재 등) 역시 특정 지역의 주요 근원이 되기도 한다.국내 대기오염과 황사국내의 황사 기상 특보 발령은 미세먼지(PM1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1995년 이후 서울의 주요 오염물질과 시정의 연평균 변화를 살펴보면, 미세먼지(PM10)는 황사가 심하였던 2001, 2002년을 제외하면 예상과 달리, 서울의 미세먼지의 연평균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9μg/m3 수준에서 53μg/m3로 감소하였고, 초미세먼지(PM2.5)의 연평균 농도는 2002년부터 2008
치과의사의 눈가, 미간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에 대해 무죄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2016년 7월 21일 대법원이 눈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행하고, 이미 1심, 2심에서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취소판결을 내렸다.우리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더욱이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아울러 국민건강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매우 신중해야 할 이번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이 오히려 법에 근거한 규범적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적․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의료면허의 경계를 사법적극주의로 허물어 버린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우리는 특히 대법원이“전통적으로 치과의사는‘입 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인식”돼 왔으나,“의료행위의 개념을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여 각 의료인에
방사선방호는 국제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조 건 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우리나라의 방사선방호 관리 체계는 원자력 이용에 따른 방사선의 위험으로부터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사선방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요건들과 동 요건들의 현장 이행 규제 관리를 위한 정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우리나라의 방사선방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요건들은 「원자력안전법」과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조직으로서는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를 전담하는 독립적 행정기관으로 설립된 원자력안전위원회(NSSC)와 안전규제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 조직되어 있다.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방사선방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요건들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방사선방호 권고(ICRP 103 (2007))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ICRP 방사선방호 권고의 역사적 흐름과 현재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방사선방호 관리 체계의 양대 축 중의 하나인 법적·제도적 요건들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ICRP 방사선방호 체계는 1895년에 렌트겐이 엑스선을 최초로 발견한 이후 의료분야에서의 방사선 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