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시행된 일괄약가 인하의 후폭풍은 제약사 수익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장기적으로 제약업계 구조조정을 불러왔다.긍정적, 부정적 시각을 차치하고 국내제약산업이 제네릭 약가 보전의 수혜를 받아왔던 것 역시 사실이고, 그동안 불문율로 여겼던 제네릭 자진약가 인하 경쟁 서막의 팡파르가 울리자 매출규모 상위사가 동참하면서 중소제약사들까지도 합류하고 있다.그렇다면 “가격이 갖는 경쟁력”은?의약분업이 시작되면서 많은 환자들이 의료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본인과 자녀들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고민하는 시대에 들어섰고, 당연히 가격에도 민감하게 되었다.개원가에서 저가 제네릭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이유는 300-500원 약값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 포화시대 도래로 환자유치 경쟁이 심해지자 “약값이 싸다”라는 입소문은 환자발길을 끌어당기기에도 한몫 한다.이제 만성질환 환자들은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의 특허만료 시점까지 아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처방이 의사의 권한이라지만 환자들은 좀 더 싼약을 쇼핑하려고 한다.제네릭 가격의 경쟁력 확보는 고객의 정의가 재정립되는 동시에 앞으로 환자의 입지는 더욱더 커질
복지부의 지침으로 지정된 날짜보다 늦게 제출된 어떤 국내개발 천연물신약에 대해 정부는 매우 강경한 처벌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처벌의 내용은 두 가지, 급여제한과 일정한 비율의 약품비 환수였다. 국내 개발 신약으로는 드물게 성공한 제품으로 평가되었다. 제법 잘 나가던 약으로 평가받으면서 그 약은 업계의 부러움의 대상, 또는 시기의 대상이 되었다. 어쨌든 다른 회사들은 그 제품을 연구개발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따라서 해당업체 뿐 아니라 업계는 혼란스러워 한다.임상시험을 하다보면 환자모집이 늦어지거나 데이타 처리가 지연되어 예정된 일자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 업체는 임상시험의 환경이 원활치 않아 발생된 지연된 사유를 들어 제출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감독관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제출시한의 연장요청에 대해 허락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다만, 고의로 시간을 끌거나 의도적으로 시간을 이행해야 할 지시사항을 어긴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이번 경우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임상시험의 이행을 안 한 것도 자료제출을 안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3년이 늦은 것도 1년3개월이 늦은 것도 아니다. 어느 스터디든지 연구를 진행하다보면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