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부산에서 들려온 비보에 저희는 대한민국 의료계와 함께 지금 큰 충격과 비통에 빠져있습니다. 진료중이시던 회원님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치명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현재 정부의 ‘의료 4대악 정책’을 저지하기 위하여 의료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비장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불과 20개월전 임세원 교수님이 진료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의 악몽이 아직도 어른거리는데 또다시 같은 참변이 일어난 현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가해자가 퇴원 요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의사의 진료권이 의료기관 내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의료계는 그동안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정부 당국에 제안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의료인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무방비 상태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거듭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진료하는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책
지난 8월 5일 아침, 부산에서는 외래에 찾아온 환자에 의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원장이 피살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이 일어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했던 환자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임세원 교수 피살 이후 임세원법이라고 불리는 20여 개의 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은 없었다. 그나마 올해 4월부터 시행되었던 의료법 개정안에서 보안인력 배치와 비상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 법은 100병상 이상 병원만이 적용 대상이었다. 즉, 100병상 미만 병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에 비극을 막을 수 없었다. 피살을 당한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20병상의 개방 병동을 운영하고 있었고 환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퇴원이 가능한 치료 환경이었다. 이번 사건은 환자의 의지에 반하여 치료를 강행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벌어진 사건이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의료 환경은 심각한 공격성이 예상되는 환자로부터 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환자
- 전공의는 이 땅 의료의 '연료'... 모순투성이 제도 유지의 핵심- 정부의 의사 증원안, 전문인력의 도구적 활용에만 치중된 의사양성 모순 고착화시킬 것- 파업 상황에서도 유지되는 필수의료, '버팀목' 성격 보여줘... 정당한 보상 아끼지 말아야 8월 7일, 오늘 전국의 젊은 의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 전공의들은 전국 200여개 병원에서 전공과목을 수련받고 있는 의사들입니다. 전공의의 주당 10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은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2015년 전공의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이 제정됨으로써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이 역시도 다른 직종과 비교하면 여전히 비상식적일만큼 긴 것이 사실입니다. 혹자는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긴 이유를 의사수의 부족에서 찾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병원이 충분한 의사 인력을 고용하지 않거나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교육과 수련을 받는 입장의 전공의는 병원과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으며 불합리한 일이 있더라도 참을 수밖에 없는 철저한 '을'의 입장입니다. 그렇기에 상식적인 환경이라면 의사 2-3명이 해야 할 일을
6일 한의사협회는 자신들이 주관한 ‘한의사․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주최)’를 통해 의학과 한의학에 대한 교차교육과 의사와 한의사 교차면허를 주장했다. 최근 한의사협회장은 자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도 한의대생이 일정 교육을 받으면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기존의 한의사도 보수교육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부여하자고 주장하며, 우리나라의 의료인 면허제도와 관련 법령을 철저히 무시하는 불법적 발언을 이어갔다. 한의사협회는 의대와 한의대의 수업이 단지 과목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의 75%가 동일하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실상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수준에 대한 차이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비교가 불가하다. 또한,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근본적인 학문적 원리와 질병에 대한 접근 방법, 진단 · 치료에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 단순히 교차교육을 통해 상대 학문을 융합시키거나, 접목시킬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정한 교육을 통해 한의대생에게 의사 국가고시 시험 자격을 부여하거나, 기존 한의사에게도 의사면허를 부여하자는 주장은 ▲우리나라 법 제도와 의
복지부는 전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CTV 수술실 설치 강제화 정책과 관련하여 여당 의원의 요청이라는 사유로 보건의료정책과가 보건소를 통하여 전국 의료기관에 대하여 CCTV 현황 조사에 대한 답변과 보고를 8월 11일 답변기한까지 정하여 전혀 근거가 되지 못하는 의료법 제61조의 2를 내세우며 강요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수술실 CCTV 강제감시제도는 수술 의사의 집중도 감소와 방어진료 조장으로 인한 국민피해, 의사-국민 간 불신조장, 근로자 인권에 반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사유로 반대하여 왔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CCTV 강제화 관련 설문조사를 의료기관에 대하여 강요하며 의료법 제61조의2를 사유로 답변을 내세우나 의료법 제61조의2는 의료법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할 때나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공무원이 의무가 없는 민간인에 대하여 관련조항이 아닌 의료법 제61조의2를 내세우며 임의적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을 강요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의료보건정책과와 보건소의 직권남용, 공무원의 강요죄의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위험한 중증 환자들을 보고 계시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환자와 보호자가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5일 부산광역시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말 발생한 임세원 교수 사건의 악몽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또다른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 충격과 슬픔을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박용천)는 먼저 참담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회원 김제원 선생님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임세원 사건 이후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병원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참변이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의 안전은 단순히 한 의료인의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인의 안전은 환자의 안전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임세원법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
고 임세원 교수 살해사건의 충격과 슬픔이 가시지 않은 2020년 8월 5일, 부산광역시에서 또다시 정신질환자에 의해 담당 의사가 무차별하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도 예견된 비극이었기에 애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비통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마음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기에 그 슬픔을 마음 깊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슬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이토록 자주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잘못된 제도와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 국가의 무관심이 합작한 결과물이며, 이는 전문가의 경고를 묵살하고 졸속으로 시행한 정신건강증진법의 결과로 벌어진 예견된 인재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가가 아닌 병원과 보호자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을 결정하는 기형적인 강제입원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환자를 가두는 주체가 되어 치료의 시작부터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구축하기 어려우며, 입원치료는 잠재적인 범죄로 치부되어 그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부산 북구의 한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흉기에 찔려 응급 이송 중 사망했다. 가해자는 해당 병원 입원 환자로 퇴원 요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무참히 살해당한 지 1년 8개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정형외과의사가 엄지손가락이 절단된 지 10개월 만에 환자가 의사를 찔러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5년 1월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2016년 5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행위를 행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진료실에서의 폭행 근절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했다. 2018년 말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겪으면서 의료계는 어느 때보다 의료인 보호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확실한 폭력 예방을 위해 진료실 위협, 폭행 범죄에 대해 형량 하한선을 두고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