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국가의 풍토병, 전염질환 확인 및 백신접종은 필수엄중식 [한림의대 내과학]지난 5월부터 시작되어 전국을 혼란과 두려움에 빠뜨렸던 메르스 유행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질환의 예방과 올바른 대처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만들었다. 메르스 유행에서 보듯이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 가지 신종 또는 재유행 전염병이 보건학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발달된 교통수단과 해외여행의 활성화는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물어 한 지역에서의 전염병 유행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경제 수준이 높아지며 해외여행은 나날이 증가하여 해외 여행객이 한 해에 천오백만 명 이상에 달하고 세계여행기구의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약 10억 명 이상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런데 해외여행이 활발해진 것에 비해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생각지 못한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여행객은 많지 않다.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이동을 위한 시간이 국내 여행에 비해 늘어나고 방문국에 따라서는 상당한 시차를 단기간에 극복해야 한다. 여행지에서는 평소보다 활동량
김동현(한림의대 사회의학)우리나라는 메르스 집단발병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큰 고비를 넘긴 듯 하지만, 결코 안심할 때는 아니다. 2012년 최초로 보고된 메르스는 우리에게는 낯선 질환임에는 분명하다.그런데 숙주인 낙타가 많은 중동지역 국가를 제외하고는 미국, 캐나다, 영국, 여러 동남아 국가 등 십여 국가에서 중동지역을 여행 다녀 온 이들에 의해 시작된 메르스 전파는 모두 5건 미만으로 그쳤다. 우리와 같은 대규모 집단발병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왜 그럴까?메르스 사태를 초래한 요인들은 언론지상과 학계 내외에서 이미 많이 거론되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원인을 열거하자면, 방역체계의 부실, 공중보건위기 대응체계 부재, 허술한 병원내 감염관리, 다인실병실과 간병문화, 그리고 일차의료기능 왜곡과 의료기관 쇼핑 등이다. 즉 메르스 질환 자체는 생물학적으로는 감염성 질환이지만, 이의 집단발병은 한 나라의 보건의료체계의 총체적 부실이라는 요인이 깊게 관련된다는 점에서는 사회적 질환이라 할 수 있다. 감염성 질환에 대한 개인 예방은 손 씻고, 기침 예절 지키면 되겠지만, 허술한 방역체계에 노출된 개인이 그 구조적 위험을 어떻게 피해나갈 수 있을까? 삼성서울병원 응
이경석[대한의학회 장애평가특별위원장/순천향의대 신경외과학]장애인복지는 물론, 자동차 손해배상과 보상, 산업재해 보상, 국민연금, 그리고 상해보험 등 장애의 과학적 평가는 이미 다양한 현대인의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분야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과 연구는 미미하다. 장애평가는 복지 전문가나 연금전문가 또는 보험전문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전문 의학지식이 필요한 의료 업무이다.그래서 장애평가는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며, 한편으로는 의사라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유용한 장애평가 기준을 만들고 이를 널리 보급하여 질 좋은 장애평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장애평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홀대하는 경향이 있어 대부분의 의사들이 관심을 주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우리나라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체 관련 손해배상은 아직도 196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기준을 어깨 너머로 자율학습한 일부 의사들에 의해 장애 유무와 정도가 평가되고 있다. 주로 육체노동에 의해 돈을 벌었던 시대의 특정 장기의 장애가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지식정보사회의 장애와 같을 수 없다. 또한 그 동안 의료기술의 발달과 각종 사회 환
전공의 역량강화를 위한 수련교육과 함께 수련개선 환경을 위한 전문기구 필요이수곤(대한의학회 부회장)우리나라의 전문의 제도는 해당 전문과목학회가 전문의 자격을 인증해 주는 선진국과는 달리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을 인증하는 관주도의 전문의 제도이다. 전공의 수련교육 과정도 보건복지부 고시로 규정되어 있어 정부의 허락 없이는 교육과정조차도 바꿀 수 없는 경직된 제도이다. 전공의 수련교육 제도는 수련 기간과 수련교육 내용 등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춰 개선해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제도는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전공의를 교육하고 전문의 자격을 발급하여 전문의를 양성하면서 실무 과정은 전문가들에게 위임하고 있다. 즉 대한의사협회에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위임하고 대한병원협회에는 수련관련 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이 일을 맡은 두 협회는 산하에 고시위원회와 병원신임위원회를 두고 전문 과목학회의 도움을 받아 전문의 고시와 수련실태조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최근 고시업무는 대한의사협회의 산하단체인 대한의학회로 이관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련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고시로 규정되고 있는데 각 전문과목학회의 수련교육 목표와 년차별 교육
중환자 진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고윤석(울산의대 내과학)저를 수상자로 선정해 주시고 또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위원회와 존경하는 한만청 운영위원장님과 김동익 대한의학회 회장님, 축사를 해주신 롤프 마파엘 대사님과 잉그리드 드렉셀 바이엘코리아 사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그리고 지난 시간 저와 함께 지내온 직장 동료들과 가족들 그리고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이 순간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중환자의학으로 이끌어 주신 고 이문호 교수님, 홍창기 교수님, 김원동 교수님, 고 최종무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큰 중환자실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중환자진료팀에게 무한한 애정을 보여주신 서울아산병원의 지도부와 여러 관계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처와 가족들에게 제가 직업이 의사와 대학교수로서 그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명예로운 상을 받는 이 기회에 보여 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 영상에서 보여드린 업적들이 마치 저 혼자 이뤄낸 것처럼 보여서 미안합니다. 영상에서 짐작하실 수 있으셨던 것처럼 함께 하였던 국내외 동료들과의 교감과 지지로서 보여드린 여러 일들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는 겸양의 말씀
임인석 교수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대한민국의 전공의 제도는 1958년 인턴제 도입을 시작으로 5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부분적인 변화를 제외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물론 의학교육학계와 병원계의 중론이다.2008년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병원 경영진과 1년여 동안의 협의 끝에 주당최대근무시간을 88시간으로 정하고 당직을 포함해 연속해서 48시간 초과근무를 하면 안된다는 전공의 근무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이듬해 대한병원협회도 전공의 적정수련지침을 통해 '주간 및 야간 당직이 과도하게 연장·지속돼서는 안된다. 야간 당직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2014년부터는 수개월간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을 통해 수련시간을 최대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8가지 수련환경 개선 조치가 추진되었지만 실제현장에서는 근무 여건이 나아졌다고 하는 전공의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현실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14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자체 설문조사(1617명, 2014년10월24일~11월13일)를 통해 전체 전공의의 81.4%가 수련규칙 개정이후에도 근무시간이 동일하며, 절반 가까이(44.5%)는 병원
김선회(대한의학회 세부 분과전문의 제도인증운영위원장)'전임의'란 전문의를 획득한 이후 특정 세부 분야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의학 지식과 의료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전공의 이후에 추가적인 수련 교육 과정을 밟고 있는 의사를 말한다. 임상강사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우지만 의료계에서 가장 흔히 통용되는 '전임의'로 칭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40여 년 전 초창기 일부 대학병원의 내과, 외과 등에서 전임의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지만, 이후에 현재와 같이 전임의 제도가 확대 되고 많은 분야와 병원에서 활성화 된 것은 임상의학분야가 크게 발전하면서 의료계와 사회가 보다 깊고 전문성이 강화된 지식과 술기를 요구하게 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현재 전임의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는 전국에 3,000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대개 2년 수련과정을 밟고 있다 하여도 엄청난 수의 고급 의료 인력이 전문의 이후에 추가적인 수련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법률적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다. 이에 의료 인력의 관리를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도에 대한의학회 용역으로 국내 전임의제도 실태에 대한 연
김승호(대한의학회 고시이사)금년 1월에 치러진 제58차 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대한의학회로 시험업무가 이관된 후 치룬 첫 시험이었다. 1차 시험 면제자 69명을 포함하여 모두 3,518명이 응시하여 이 중 3,338명이 합격하여 최종 합격률은 94.88%이었다.전문의 자격시험 업무는 1960년의 제1회 시험부터 1973년까지는 국립보건원이, 이후 1973년부터 2014년까지는 대한의사협회가 담당해 왔다. 이번에 대한의학회가 전문의 자격시험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 그간의 전문의 자격시험의 역사를 모른다면 단순한 업무이관으로 보일 수도 있다.그렇지만 1973년 전문의 자격시험이 대한의사협회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대한의학회가 중심이 되어 실질적인 역할을하였고, 이후로도 40여 년간 대한의사협회 고시위원회를 통해 실제 업무와 제도개선 및 발전을 주도하여 온 역사적 사실은 지난 2008년 발간된 '의협 100년, 고시 50년' 책자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전문의 자격시험 관련 조직 중 최상위 조직이었던 고시위원회는 대한의학회장을 위원장으로 각 전문과목 학회 고시이사들로, 실행조직인 고시실행위원회는 역대 대한의학회 고시이사 등의 고시관련 전문가들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