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요양병원 죽이기 중단하라”요양병원협회 “항정약 과다투여 악의적 보도”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공영방송인 KBS가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이 마치 입원환자들을 ‘화학적 구속’하기 위해 항정신성의약품을 남발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협회는 요양병원의 항정약 처방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뒤 개선이 필요할 경우 자체적으로 자정계획을 마련하고, 정부에 제도 보완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KBS ‘시사기획 창’이 12일 방송한 ‘코로나19 요양병원 감추지 못한 약물’과 관련한 입장을 13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요양병원 감추지 못한 약물’ 편은 전국 1400여 요양병원의 항정약 처방 실태를 공개하면서 환자들을 강제로 재우기 위해 ‘화학적 구속’을 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시사기획 창은 미국 FDA가 정신질환이 없는 환자에게 처방하면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한 할로페리돌 등 19개 항정약의 요양병원 처방실태를 공개했다. 6개월간 전국 요양병원들이 한 달 평균 233만개의 항정약을 처방했는데 이 중 정신질환자에게 처방된 것은 3.7%에 불과하고, 나머지 89%는 치매환자, 7.3%는 일반 환자에게 투여했다는 게 방
지난 8월 18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반대하여 단체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는 의료 전문가와의 상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들이 결국 의료의 질적 하향을 야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제 응시자 대표자 회의 결과 우리는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행동 방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단체행동에 처음 나선 이유인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지키겠다는 마음에는 일말의 변함도없습니다. 정부가 해당 법안을 재검토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 정책을 펼치는지 선배 의사들과 함께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는 순간 재차 단체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합니다. 2020. 9. 13.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 40인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표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대표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표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대표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대표건양대학교 의과대학 대표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대표경상대학교 의과대학 대표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표계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모두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의료계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야 말로 의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임에도 지난 시간 우리는 부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의사들과 학생들의 분노와 좌절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의정 협의체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신 정부와 여당에게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소통의 과정이었지만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결국 의정 간 타결을 이끌어낸 협상의 관계자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의사들 중에서도 젊은 의사들,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의대학생들의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에 나선 것은 단지 밥그릇 투쟁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칭찬을 한 몸으로 받던 코로나 전사와 파업에 나선 청년 의사들은 바로 같은 그들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삼는다는 아픈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들이 나선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대한민국의 다른 젊은이들처럼 공정에 민감합니다. 우리 사회를 뒤흔든 전 대통령 탄핵이나 전 법무장관 사태 역시 대학 입학의 공정성 이슈
복지부 불인정 판단 잘못된 것… 동료 구한 행적 분명해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의료인 폭력, 정부 ‧ 국회 해결하라 촉구 법원이 10일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우리협회는 환영한다. 너무도 당연하고 정당한 판결이다. 2018년의 마지막 날, 돌보던 환자의 흉기에 의해 임 교수가 희생된 그 사건은, 의료진의 안전문제, 정신질환자 진료체계 문제 등을 대두시키며 의료진들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줬다. 이후 임세원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었으나, 최근 또 부산에서 환자에 의해 정신과 의사가 사망하는 등 여전히 의료기관 폭력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의료진과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생전에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숨지는 순간까지 동료를 구하고자 희생했던 임 교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의사자 불인정 조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졌다. 다시 한번 의사자 임세원 님의 명복을 빌며, 그의 고귀한 행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그의 안타까운
한국의료정책연구회(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Policy)는 한국 의료와 전공의 정책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3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의원회의 의결로 기금을 위임받았습니다. 이후 기금 유용을 막고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자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2019년부터 보다 안정된 기금 관리를 위하여 대전협과 협의하여 「전공의 복지 재단」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2020년 의사 파업을 맞이하여 향후 전공의 후원 기금이 남을 경우「전공의 복지 재단」으로 이관할 것이라는 대전협 대의원 총회의 결정은 복귀를 포함하는 결정과 더불어 많은 오해를 야기하였습니다. 한국의료정책연구회는 현 상황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대전협 집행부는 향후 가장 빠른 대전협 대의원 총회를 통해 해당 사안을 전면 재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일부 의료계에서 신비대위와 대전협 집행부를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로 공격하여 전공의 조직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1일 한국의료정책연구회 일동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2020년. 학생들은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웠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의견을 수렴했고, 공청회를 열었으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인식의 제고를, 대외적으로는 의료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앞으로 책임져야 할 환자 앞에 떳떳한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철저하게 배제된 정책에 항거했고, 당정청이라는 거대한 벽이 던지는 폭거에 맞섰습니다. 비와 땀에 절어도 거리로 나서 피켓을 들고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학생들을 시작으로 의료계 모두가 움직였습니다. 완벽히 원하는 내용과 절차는 아니었지만 당정과 합의도 이뤄냈습니다. 선배님들은 병원과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학생들은 홀로 남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정과의 합의는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망가졌습니다. 의협 회장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대전협의 결정에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마저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빛나던 우리의 투쟁이 역사의 먼지에 파묻혀 퇴색되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남은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구제만을 위한 이기적인 투쟁이라며 비난과 질타가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연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9월 4일 의정협상 결과, 정부는 의료현안을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에 7월 17일 범 의약계 단체 및 원로들이 모여 구성한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의료계와 원점에서 첩약 급여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새롭게 논의할 때 아래의 주제에 대해 논의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현재 7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시범사업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안건이 아니었고, 소위원회에서 관계 단체인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의 격렬한 반대와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 (위원장 : 복지부 김강립 차관)하여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이제까지의 정부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 범대위는 코로나 사태에서 그동안 헌신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협조해 왔던 의약계를 자극할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준비와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라도 늦춰 달라는 단체들의 요구를 뭉개버리고, 강행시킨 복지부의
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년도 인턴 수급 문제 관련, “병원에서 인턴들이 하는 업무가 사실 거의 대부분 간호사들에게 위임될 수 있는 업무이고 의사의 지시를 받아 소위 ‘PA’에게 위임돼 있는 상황이다. 업무 공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우리협회는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계에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김 교수가 말하는 ‘PA’의 정확한 용어는 ‘UA’(unlicensed assistant)로 무면허 보조인력을 말한다. 김 교수가 “병원에서 인턴이 하는 업무가 UA 등 간호사들에게 위임될 수 있는 업무”라고 주장한 부분은 국가 면허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의료인 전체에 대한 모욕이고 폄훼이자 희대의 망언인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발언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간호사는 간호업무를 하는 인력이지 의사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며, 인턴은 의사면허를 갖고 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치는 의사인력으로 수련과정에서 포괄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는 엄연히 동일시 할 수 없는 서로 다른 면허영역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하고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