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3년간에 걸쳐 연간 500억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3개 질환(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에 대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첩약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이다. 최근 건보공단이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못한 채 오히려 향후 도입의 필요성이 있음만을 언급하였을 뿐이다. 또한, 2018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첩약 급여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세부적인 관련규정, 원내․원외탕전실 등 관리기준, 약제규격 및 원료함량 등 기준이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는 등 첩약 보험급여 인정을 위한 관리 기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첩약의 조제와 차이가 크게 없는 한약제제와의 비교를 통해 첩약 급여화의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데, 첩약의 급여화는 동일한 성분, 효과, 제형의 한약제제에 비해 6배 이상 초과비용이 발생하는 등 경제
6월 29일 전주 모 병원에서 진료가 진행되던 진료실에 22세 남성이 갑자기 난입하여 진료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병원은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 사고 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었고 즉시 대처하였으나 이미 두부와 팔을 다친 전문의는 현재 신경외과에 입원중이다. 당일 외래간호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의자를 연행하였으나 6월 30일에 환자가 병원을 다시 방문하였고 이에 다시 경찰이 다시 출동하여 그제서야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이 되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고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안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우선조치방안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는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해당 회원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 의료인 폭행과 진료실 난입과 같은 중대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 해당 경찰서에 따르면 6월 30일 병원방문은 코로나로 입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택대기 중에 환자가 이탈하여 발생하였다고 한다. 의료진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의료진은 물론 환자의 안전
오늘 오후 4시 열리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서울대병원 전공의 필수과목 미이수 관련 안건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은 2017년 서울대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받은 180명 가운데 110명이 필수과목 대신 유사 진료과목을 수련하여 미이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개인의 추가 수련과 병원의 행정처분에 대한 논의다. 이러한 필수과목 미이수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수련병원이 본래의 의사 교육 및 수련의 목적과 달리 병원 운영상의 편의를 위하여 근무 일정을 정하는 관행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이번 서울대병원 건은 전공의 개인이 특정 과목에 대한 선호나 전공과목 선택을 염두에 두고 스케줄을 임의대로 변경하였다가 생긴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병원이 정해준 잘못된 스케줄을 따랐다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평위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무고한 전공의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2017년부터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제1조에서 그 목적으로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제 일변도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의 의료와 의학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6월 25일 이루어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임시허가 승인에 대하여 병원계는 비대면진료로의 진입에 발맞추어 이루어진 조치로서, 향후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금번 조치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임시허가제도로서 2년간의 서비스 제공기간동안 발휘되는 긍정적인 측면 등을 추후 관계정책의 수립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향상과 환자편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일부 우려와 같이 환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의약품 처방 등에 있어 해당국가 법령과의 상충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인 상황과 관계제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재외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향후 관련제도 수립 등에 있어 대한병원협회의 기본입장과 같이 안전성과 효과성이 담보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전문가단체와의 논의를 통하여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 6. 26. 대한병원협회
“70년간 아물지 않은 전쟁의 상처를 ‘실천’으로 극복하자” 70년 전 오늘, ‘자유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미명 아래 일어난 6·25전쟁은, 한반도에 크고 깊은 상처를 만들었고 현재까지 아물지 않고 있다. 6. 25 전쟁의 상흔으로, 우리는 ‘평화’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꼈고, 그 결실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시작으로,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을 거쳐 2018년 4·27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졌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은, 사실상의 종전(終戰)선언을 의미했다. 같은 해 9월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 간 9·19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와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 등의 결실을 이루었다. 남북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던 군사분계선에 마침내 ‘평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한 때인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 북측의 이러한 조치의 결정적 계기는 남쪽 탈북민들의 대북 비방용 전단 살포였다. 북측의 행동은 폭파에 멈추지 않았고, 남측을 향한 대남 비방용 전단 살포와 대남 확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을 공개하고 한방첩약의 건강보험 등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개탄을 금치 못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원칙이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방첩약은 어떠한가? 의료계가 수없이 강조해왔지만 한약재 자체의 독성,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며, 유효성도 검증된 적이 없다. 한마디로 ‘근거가 없는’ 치료법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기반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급여화가 된다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앞뒤가 바뀐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건보공단과 한의계 모두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검증된 첩약의 위험성을 누차 경고해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보건복지부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3개 질환에 대해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 시범사업의 재정규모는 연간 500억이라고 한다. 과학적, 의학적으로 입증되어 신속한 급여화가 필요한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핑계로 급여화를 거부하는 정부가 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불분명한 한방첩약에는 많게는 1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되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고 하는가?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발주로 진행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과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도 적용되지 않았음을 자인하였다. 과학의 잣대를 벗어난 토속전래 유사의학을 과학의 범주로 진입시키려고 하니 타당성을 지닌 연구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2018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에서 첩약이 보험급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를 보험급여로 등재해야 하며, 관리되기 위해서는 보험약제에 준하도록 기본적인 기준(규격, 원료의 함량 등)과 처방․조제기록에 대한 기준
'' 국민의 소중한 생명에 대한 치료행위는 엄격한 임상적 근거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보건복지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첩약을 급여화 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 소위원회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수많은 지적을 하였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근거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한방 첩약은 각종 질병에 대한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임상시험을 통해 적응증을 획득한 바가 없음은 물론이고, 인체에 안전한지조차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는 상황이다. 첩약 처방은 의료 행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의사마다 다른 첩약 처방을 내리는 실정이며, 일반 식품에도 적용되는 원료의 원산지 확인조차 어렵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임상시험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지 않은 첩약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일단 시작하고, 첩약이 안전한지 여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확인해보겠다고 하는 식의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