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 없는 의대설립으로 제2의 서남의대 만들 셈인가! 국민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해선 이에 종사하는 의사인력의 질적 수준 보장이 필수적이다. 우수한 의사 양성교육의 질 관리를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평가기관을 통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여건에 대한 평가인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등교육법에 의과대학 평가인증이 의무화되어 있고, 의료법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생에게만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를 비롯한 의료 선진국들은 의무적으로 기존 의사 양성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의 신설 시점부터 평가인증을 통과한 기관만이 비로소 학생을 모집하도록 하여 질 관리를 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제안 이유는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대상이 되지 못하고, 인증을 받기 전인 신설 교육과정에 입학한 사람의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신설대학의 경우 별도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평가인증으로 간주하도록 하고”인데, 이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절차로 평가인증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평가인증 제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코로나19 사태가 2차 확산 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에는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 8,780원 △조제·탕전료 3만 380원~4만 1510원 △약재비 3만 2,620원~6만 3,010원(실거래가 기준) 등을 합해 14∼16만원 수준이며 이 중 절반을 환자가, 나머지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첩약 급여화를 서두르는 까닭이 무엇인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내는 건강 보험료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를 위한 비용으로 충당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더구나 ‘심층변증·방제기술료’라는 어려운 단어로 포장한 진찰료가 의원급 초진료의 2.5배, 재진료의 3배가 넘는 3만 8,780원의 수가를 책정한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한의사 지원책에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 이런 진찰료의 부담 주체가 건강보험에 가
작년 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올해 초부터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5개월째 끊임없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산발적으로 발생하던 코로나19 확진자는 2월 중순부터 한 달여의 기간 동안 대구 및 경북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현재는 감소하였으나,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언급되었지만 대구 및 경북지역의 의료진들은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열악한 지원 등으로 인해 번아웃(burn-out) 상태에 빠졌고, 이러한 의료진들의 번아웃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점차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다. 번아웃을 경험할 정도로 힘들게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현 상황은 의료진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대형병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고, 이는 국가지정격리병상을 운영하여 코로나19 입원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안심 진료소를 운영하는 병원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는 병원
보건복지부는 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 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방침에 절대 반대 의사를 밝힌다. 의약품을 허가할 때 필수적으로 세계의학계의 기준에 맞춰 약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있다. 특히 약의 안정성 문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많은 제약회사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 신약을 개발해 놓고서도 1상, 2상, 3상의 실험에서 안정성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 좌절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어떤 약이건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세계의학계에서 공통으로 적용하는 표준 기준에 따른 검증을 받아야하고 이는 한약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만약 한약이 효과가 있다면 그 성분을 분석하여 어떤 약물학적인 원리로 효과가 있는지, 장기간 사용해도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현대 의학에서 적용되는 기준으로 연구가 되어야 하고, 그 결과 효과가 있다면 세계 의학계에 알려서 여러나라에서 사용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한약은 의학계에서는 당연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에 우리나라, 중국 일부분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박지현입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비상식적인 정책 추진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전공의 회원 여러분께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입장과 추후 대응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전공의 회원 여러분,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삶이 통제받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의료가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정책이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흘러갔을 때, 피해를 본 국민을 살려내야 하는 것도 의사들이고 그 책임 또한 의사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이미 그런 상황을 우린 충분히 겪었습니다. 이젠 물러서지 말고, 막아내야 합니다. 1)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반대했던 원격의료를,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을 틈타 정부와 여당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이익단체이기 전에, 전문가 집단입니다.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임을 알기에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반대해 온 일을, 재계가 내세운 산업 논리를 바탕으로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05.22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8천만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남북 정상은 정상회담이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선언하였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해결해 나가자는 “자주”의 정신은 2007년 「10·4선언」과 2018년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남북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6·15남북공동선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주’의 정신과 함께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 것에 합의한 것”에 있기 때문이다. 남북이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해 “우리민족끼리” 해결하게 해 나가자고 한 것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70년의‘냉전’과 ‘분단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민족도약의 길을 맹세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통일을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고,즉각적인 공동선언 이행이 필요하다!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를 대결시대로 되돌리고 있다. 북측은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고 남측에 요구했다. 북측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5월 31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시사하는 담화를 내놨다. 급기야 어제 청와대 핫라인 포함 남북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기준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는 더 이상 '표현의 자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행위이며, 적대적 행위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다.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도 "대북전단 살포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정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일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언제든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최근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하여 국가의 감염병컨트롤타워 역할로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발표내용에서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실제 규모는 축소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많은 우려가 제시되었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은 환영받을 일이나, 단순히 정부조직체계의 개편만이 아닌 국가 질병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에 맞게 개편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고자 한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이 달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질병예방 및 통제를 전담할 조직으로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조직과 인력과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떤 위상과 규모를 갖추어야 할 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첫째,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의 명칭을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질병예방관리청은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염병 확산 통제의 기능을 전담할 수 있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