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이동검체반,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까지”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은 코로나19 상황 50여일이 지난 지금, 여전히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 아직 상황이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은 대구, 경북지역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들을 주도하고 개척해나가는 중이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이동검체반을 비롯하여, 경증환자들이 입원한 생활치료센터, 유럽발 입국자들이 머무는 임시생활시설까지 코로나19 방역활동에서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은 현장 안팎에서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의 안전과 원활한 근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중이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안전이 곧 국민들의 건강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들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대공협 회장 김형갑은 직접 대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성구 보건소에서 2주 근무 후에도, 연장 근무를 2번이나 신청하여 이제 근무 5주차에 들어섰다. 이 외에도 약 10여명의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이 자발적으로 근무를 연장하여 5주째 일하고 있다. 장기간의 근무로 피로가 누적되기도 하고, 위험도도 높으며 시간도 2
어제(3월 22일)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취지를 이해하시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계십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종교계 지도자들과 신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입니다.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해외로부터의 유입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가파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확진자도 순식간에 3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1일 신규 확진자중 15%인 15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였고, 그중 8명이 유럽, 5명이 북미에서의 입국자였습니다. 해외 재유입을 차단하지 못하면 지금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효과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내일(3월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외의 확산세가 매우 가파른 상황에서 국내 역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준비 기간이 짧아서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만,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 특히 입국자들께서 검사 기간 동안 체류할 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처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유례 없는 위기상황입니다. 전례의 유무를 따지지 말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재난관련 기금을 금번 코로나19에 한하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제 재가를 마쳤습니다. 17개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중 최대 3조8천억원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도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시도지사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활용이 되어서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용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세 번이나 연기한
기자회견 참석자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과학검증위원회 위원장홍성진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정례브리핑에서 “감염예방지침을 위배한 요양병원, 요양원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귀책사유에 따라 환자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설 및 병원 관리소홀로 대규모 감염병 확산이 확인되는 경우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 이와 같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발표에 대해 의료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의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의료계의 희생 덕분입니다. 의료진들이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되는 합리적인 권고를
고혈압 환자에서 안지오텐신전환효소억제제와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 사용이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감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본 학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COVID-19 감염이 특히 고혈압 환자에서 사망율을 높이고 COVID-19가 안지오텐신 전환효소에 결합하여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에서는 고혈압약 중에서 안지오텐신전환효소억제제와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 사용이 안지오텐신 전환효소의 발현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에서 이들 약제 복용을 중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학회에서는 안지오텐신전환효소 증가가 고혈압 환자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효과가 증명되고 올바른 적응증에 사용된 안지오텐신전환효소억제제와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를 타 계열의 약제로 교체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고혈압약 사용으로 얻는 이득이 중단 및 변경에 따른 위험도 보다 크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에서 본 성분의 약제를 변경 및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복용 할 것을 권고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 건강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과 함께 회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와 직접적인 코로나19에 의한 피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대책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꼭 숙지하시어 미흡하지만 의료기관의 경영과 회원님의 건강 보호 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관련 정부에서는 지난 3월 15일,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중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전년 동월의 평균 요양급여비용 청구 금액의 90∼10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먼저 선지급을 하고 향후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하는 방식입니다.(이는 청구금액의 조기지급 제도와는 다른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 의료기관은 2020년 4월에 전년도인 2019년 4월 청구하였던 요양급여비용의 90%를 선지급 받게 됩니다. 특히,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국민안심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감염병관리기관은 100%를 지급 받습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절차가 결정되면 전 회원 공지를 통해 조속히 선지급이 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제조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서류심사로 전환키로 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과 아울러 산업계 현장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고려한 정부의 유연한 정책결정에 따른 것으로, 향후 의약품 등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약품 허가신청 품목 중 해외제조소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실사가 필요한 경우, 국내 기업은 우리나라 등 49개국이 포함된 PIC/S 가입국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보고서로 현지 실사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각국의 정책이 시시각각 변하는 현 상황에서 해외 현지실사를 한시적으로 서류 심사로 갈음함에 따라 계획하고 있던 의약품 허가 및 공급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 생산·공급과 아울러 품질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과 국민건강 증진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린다. 2020. 3. 18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의사협회 단체의 이름을 이용하여 2020.3.13 특정 정당의 비례 국회의원 후보인 방상혁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의 위법 행위로 판단된다. 공직선거법 제87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 외곽단체,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고, 후보자가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ㆍ단체는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의 단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여 특정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해당 성명서는 13만의사들의 단체 내에서 어떤 정상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나왔는가?공식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최대집 회장 자신이 임명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위해 의협을 이용하는 것은, 의협 회원들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이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회원 다수가 공당의 비례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가 특정 한명을 위해 존재하는 양 특정 개인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성명서를 의협이라는 단체 이름을 이용하여 작성하여 공표한 것은 공식 단체를 해당 특정 후보 개인의 영달을 위한 사적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밖에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