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현실 무시한 채 의무만 강제하는 의료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한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내용이다. 또, 의료기관 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및 자율보고 도입 등도 함께 다루고 있다. 한마디로 감염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 온갖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현행 의료법 제4조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무로서 병원감염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의사는 감염관련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이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감염관리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일회용 의료제품의 재사용 금지 준수, 의료기관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기준 준수,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등 각종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의 예방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에게 온갖 책임과 의
성남시 은수미 시장이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관내 939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갑질을 넘어 일반 상식을 벗어난 협박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성남시가 관내 939개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며 “중국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요청을 거부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거부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될 수 있다”며 일선 의료기관을 협박한 것이다. 성남시가 관내 939개 의료기관에 보낸 협박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복지부가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료기관 진료지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는 “최근 14일 이내 중국 여행력이 있는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환자가 왔을 때 선별진료가 어려운 의료기관에서는 의심환자를 선별진료소로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 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무증상 전염 사례, 중국 외 지역 여행 후 확진사례 등에서 보듯이 현재 규정으로도 신종 감염병 전파를 막기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이 기준을 좀 더 강화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성남시에서는 중국 여행력이 있는 우한 신종 코로나 감염증 의심 환자를 선별진료소로 안내하는 의료기관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방역에 불안을 다함께 극복하는 심리방역도 필요! 우한 교민에 대한 심리지원을 시작한 통합심리지원단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오늘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7번째 국내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아직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정부는 컨트롤타워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지침을 국민에게 전달하여 불안과도 맞서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1, 정부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의 의사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회의 리더들이 과도하게 안심시키는 것도 지나치게 과잉반응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위기 의사소통의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것처럼 국민의 불안을 인정하고 실수가 결함이 있었다면 인정하면서 정직함과 투명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 될 것입니다. 유언비어와 가짜뉴스는 공동체의 면역력을 해칩니다. 공인된 언론을 통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되 지나치게 뉴스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신종감염병에 대한 불안은 때로 순기능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는 지금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큰 고통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후베이성 우한시에 국한되었던 감염이 중국의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현재 세계 전 대륙에서 환자가 확진되었고 국내에서 환자 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의 환자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국내 유입 환자의 증가가 예측되며 확진자를 중심으로 국내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여 1월 27일 질병관리본부는 “경계” 단계로 대응 수준을 격상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련 전문가들은 우한에서 원인미상의 폐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시점부터 국내 유입 가능성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보건당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최선의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연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 유행이 지속될까요? 질병이 시작된 중국은 1월 28일 기준 전 지역에서 5,500여 명이 진단되었으나 효과적인 치료제나 예방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웃나라의 유입 감염의 규모는 어떠할 것인지 감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의 통제 상태에 따라서 완전 종식까지는 수개월 이상 소요될 가
1. 서론 현재 대한민국에는 1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다양한 직종에서 활동하고 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공직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도 있고, 의료와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개원의, 전공의, 봉직의 등 다양한 직역으로 나뉘어 임상 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환자들의 진료에 관여하고 있다. 봉직의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직역으로, 활동 의료기관도 상급종합병원에서부터 요양병원이나 의원, 검진센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봉직의사들의 근무 환경이나 처우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개원의의 경우는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권익을 대변하고, 어려운 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전공의의 경우는 그동안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왔으나, 최근 전공의 특별법 제정 및 의사사회 내부의 전공의 처우 개선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통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봉직의의 경우는 그동안 권익을 대변할 마땅한 단체도 없었고, 봉직의 근무 환경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봉
존경하는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님을 비롯한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인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장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상정되어 임시총회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하여 회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와 제40대 집행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직후부터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통한 급진적이고 일방적인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고, 상식이 통하는 의료제도의 수립을 통한 ‘한국의료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 하루가 멀다하고 발의되는 의료악법, 수시로 불거지는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대응 역시 놓치지 않기 위하여 집행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달려왔습니다. 특히,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를 비롯하여 각종 현안에 대응하는 집회와 시위, 신속한 입장정리와 성명발표 등 개별 현안에 맞춰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뜻을 표출하고 이를 통해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을 언론과 정치권, 국민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최근 시행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언론이 주목하면서, 우리 협회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응 논리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그동안 현 40대 의협집행부의 표리부동한 회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회원을 위한 올바른 회무를 이어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비판적인 의견 개진을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 의협집행부는 본 회의 진심 어린 충고와 비판을 근거 없는 비난으로 매도하였고,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회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한 본 회의 법률 강좌에 대한 트집 잡기, 불필요하게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보고 의무를 강요한 행위, 의쟁투 위원에서 본 회 추천 위원을 배제한 행위,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본 회만 제외시키는 행태, 터무니없는 이유로 본 회 회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한 행위 등 의협은 이외에도 본 회에 무수히 많은 탄압을 가했다. 의협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본 회는 의협의 산하 직역협의회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었으나 의협의 반회원적 회무와 조직 사유화 등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여 불신임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회원 개인정보를 회원들의 동의도 없이 임의단체에 제공하는 불법까지 자행하는 행태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최대집 의협회장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본 회의 불신임 운동을 통해 회
- 정부는 의료급여·산재급여 진료비체불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즉각 개선책을 마련하여 연말 병의원 경영압박 해소해야 연말이 되면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은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연말연시 축제 분위기를 즐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 달리 매년 연말이 되면 직원 월급여 지급 걱정에 밤을 지새우는 기관들이 있다. 바로 동네 병의원들이다. 연말이 되면 각종 세금, 공과금납부 등 지출이 크게 늘어난다. 그런데 매년 연말이면 동네 병의원들은 직원 월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게 될까 발을 동동 구른다. 원인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정부가 매년 의료급여 진료비를 체불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평소에도 경영난에 시달리는 동네병의원들의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일쑤이다. 이로 인해 연말만 되면 동네 병의원들은 직원 인건비 이외에 의약품, 의료기기 대금 결제를 신년 이후로 미루는 등 경영의 악순환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2013년 1726억원,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원, 2018년 1조1000억원으로 최근 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