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검진은 1951년 학교신체검사규정 제정으로 시작된 오래된 역사를 가진 건강검진 체계로서 국민들의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2007년 이후 구축되고 있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학교 건강검진만 교육부 관리로 되는 예외 검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검진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잘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성인 검진은 매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초중고 학생은 12년간 4회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학교 검진 항목은 2005년 학교보건법 개정 당시에 소아 청소년 질환을 고려하였으나, 여전히 성인의 일반 검진 체계와 유사한 틀을 가지고 있어 시력, 우울증, 비만, 척추측만증 등의 아동·청소년 질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진 기관의 질도 관리가 안 되고 오래전부터 학교 검진의 문제점이 많다고 전문가 단체에서는 지적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행 검진 결과는 개별 통보 이후에 대부분 소실되어 추적 관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시대로 예상되는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도를 넘는 북한의 대남 적대 행동 최근 북한의 대남 망발과 적대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 20주년(6.15)과 첫 북·미 정상회담 2주년(6.12)을 맞는 뜻깊은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더욱 당혹스럽고 유감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불쾌감과 대남 보복조치 경고를 담은 성명 발표(6.4)가 신호탄이었다. 대남사업을 담당하는 통일전선부가 자기들도 휴전선 부근에서 “남측이 몹시 피로해 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6.5 대변인 담화)하고, 대남사업 총화회의(6.8)를 통해 향후 대남사업 방향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하며“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을 심의했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대내 언론매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일반주민에게도 알려지면서 탈북자 규탄과 대남적개심 고취를 위한 군중집회가 각지에서 열리는 가운데, 김여정 제1부부장은 “죄값을 받아내기 위한 보복 계획은 국론으로 굳어졌다”면서, 향후 군사적 조치도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를 받아 △금강산·개성지구에 연대급 부대의 재주둔 △9.19 군사합의로 DMZ에서 철수한 민경초소의
전혜숙 의원 등 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환영의사 밝혀한의원 봉침 아나필락시스 도운 가정의학과 전문의 송사 휘말려 이슈화“선의로 응급의료 시행 의사 대상 무분별한 민사·형사 소송 근절되어야”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전혜숙 의원 등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힌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한편,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2018년 경기도 부천의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책임'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다. 한의사의 요청에 따라 근처 가정의학과 의원의 전문의가 응급처치에 나섰다가 9억원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가정의학과 의사가)"처음부터 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응급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현실이 되고 날로 심각해지는 양상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빈곤과 가정불화, 사회적 지지망 결여가 아동학대 발생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성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 비만, 게임, 스마트기기의 중독, 흡연, 음주, 자살, 자해시도 등 아동·청소년 관련 문제가 해마다 늘고 있으나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아동·청소년 전수 조사와 더불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피해아동의 사례관리 및 보호단계별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아니라 전문가 단체이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폭력에는 물리적 폭력 이외에도 언어폭력도 있으며,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왕따’도 심각한 문제임에도 물리적인 폭력만이 폭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언어폭력 등에는 고스란히 아동·청소년들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의 언어소통의 문제, 전통과 관습의 문제로 인한 가정폭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아동·청소년들은 한국의 미래입니다. 이런 아동·청소년들이 성장해서 한국의 기성세대로 자리 잡
o 조선일보(6월13일)는 통일부가 급하게 탈북민단체를 고발키로 했다가 수사의뢰로 선회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o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의 대북전단 및 물품과 페트병 살포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등 위반 의심이 있다고 보고, 유관기관과 함께 수사의뢰를 검토해 왔으며, 이에 따라 6.11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o 고발과 수사의뢰 모두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한다는 점에서 수사의뢰 방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두 용어를 함께 사용했으나, 이후 수사의뢰가 정확한 용어임을 수차례 설명해 왔습니다. * 통일부는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법령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등의 위반 의심도 함께 제시하였기 때문에 수사의뢰가 적절한 조치입니다.
대북 전단살포와 김여정, ‘통전부’의 비난 담화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다시 전면에 나섰다. 우리 측 탈북단체가 5월 31일 풍선에 띄워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6월 4일 김여정이 직접 나서 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지난 3월 2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쏜 직후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장관 화상회의를 열고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며 중단을 요구하자, 이튿날 김여정이 직접 담화를 발표해 “자기들은 군사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우리는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강도적인 억지 주장’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번이 김여정 명의로 된 담화로는 두 번째다. 김여정의 담화 발표에 이어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통전부’) 대변인의 담화가 나왔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아닌 ‘통전부’ 대변인 명의로 담화가 발표되었는데, 이것은 ‘조평통’이 2016년 당대회에서 국가기구로 승격되었고 김여정이 당중앙위 제1부부장 직함을 썼기 때문에 당 중앙위 ‘통전부’의 담화 형태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전부’ 담화는 김여정이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이 담화가 김여정 담화문의 내용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
회원병원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표명… 의협과 대응방향 재논의해야 코로나19 시국을 틈타 원격의료에 대한 찬반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최근 의료계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 없이 원격의료에 대해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필수)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의장 이상운)는 이같은 병협의 독단적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병협이 기존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원격의료 대응방향 재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병협은 비록 ▲초진환자 대면진료 ▲적절한 대상질환 선정 ▲환자 쏠림현상 방지 ▲의료기관 역할 종별 차별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누가 봐도 원격의료를 병협이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의협은 원격의료가 가져올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은 채 섣불리 시행할 경우 국민 건강에 위중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누차 경고해왔다. 또한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도 않아, 그간 수차례 시도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원격의료 시행 논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정부도 국민의 편의성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지
의료계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수가 협상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국민건강 보험공단은 수가에 대한 최종 수치를 제안한 후, 더 이상 협상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타협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수가 협상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동참한 병의원들에게 일방적이며, 굴욕적인 협상이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일컫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수가 협상 결렬을 통해, 정부는 적정수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3년에 걸쳐 32%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정책으로 인한 인건비 폭증,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례 없는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이 3년 연속 결렬되고 말았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동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험에도 묵묵히 헌신한 의료인에게 생존권조차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 적정한 수가는 코로나19 극복의 필수 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