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사건의 범인인 안인득이 2019년 11월 27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우리 사회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담아 대한법정신의학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먼저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조의를 표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느낍니다. 2.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예전부터 우려했었고 정부와 우리 사회에 꾸준히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들은 무시되었고 정신질환자들의 입원과 치료는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환우들은 점점 사회에서 방치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중대한 범죄는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엄중한 처벌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중대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며 환우들을 치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지난 10월 25일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행정규칙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그 내용은 심사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때 표준화된 양식과 데이터 형식으로 받아서 심사 업무의 편의성을 올리고, 제출된 자료를 쉽게 데이터화 하여 분석심사에 쉽게 이용하기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심사평가원이 이에 발맞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공고를 진행한 내용에 있다 심평원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표준서식의 양과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청구 자체에 실사에 준하는 이런 방대한 양의 자료를 기입해 제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이 크게 발생하게 되었다. 심평원은 초진 30여개 항목 중 필수항목은 20개에 불과하다고 해명하였으나 외래와 입원 환자의 경과시의 기록내용이나 진단명과 상병분류기호, 시술 처치 및 수술의 시행일시와 수가코드 등과 환자의 자세한 상태 등을 비롯하여 진단검사 결과지와 영상검사 결과지 역시 장비 관련 정보와 의사소견을 입력하고 수술 기록지 역시 방대한 양을 기재해야한다 현재의 저수가와 우리나라의 짧은 진찰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심평원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입력하는 것은 의료기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공중보건의사 군사훈련기간의 군복무기간 미산입에 관한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중보건의사들은 병역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3년간의 의무복무를 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은 한 달의 군사교육소집까지 총 37개월의 의무복무를 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이 한 달은 무슨 시간인가? 공중보건의사들이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병으로서 군사훈련을 받는 이 한 달은, 현행법에 따르면 ‘아무것도 아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훈련을 받는 한 달은, 타 보충역과 달리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았고, 따라서 훈련병으로서의 월급도 받지 못한다. 국가에서 모든 공중보건의사를 상대로 군사훈련에 대한 대가로 ‘열정 페이’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2018년 7월,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에 따라, 육군, 공군, 해군과 같은 현역들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과 같은 보충역 또한 군복무 시간이 줄어들었다. 도서산간지역, 교정시설, 섬마을 등 의료취약지에서 의료의 빈틈을 메우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은 전 직역의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홀로 떨어져 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청구대행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영수증·진료비 내역서 등을 병원이 중계기관을 거쳐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것은 민감한 개인 진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기려는 실손보험사 특혜법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안은 보험사가 환자의 질병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보험료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 가입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고, 환자의 질병이나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다. 결국 보험사에 환자의 진료정보가 축적되어 환자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의료계와 환자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의사에게 실손보험료 청구를 대행하게 하고, 환자의 진료정보를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현행법의 명백한 위반이며, 소비자의 불편함을 줄이자는 취지를 내세우지만 380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라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안은 결국 소비자의 편의를 빙자한 환자정보 취득 간소화 법안이 아닌가. 게다가 금융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심평원에 민간실손보험의 역할을 대
대한척추신경외과에서는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하 보험업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문재인 케어 정책의 기본에 반대되는 법안입니다.공공성 강화란 민간보험 영역축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사보험을 정부가 인정하고 강화하며 문재인케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입니다. 2) 보험업법 개정안은 사보험 업계의 수익극대화를 위한 법안입니다.이 법안은 보험업계의 숙원 법안으로써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가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지 않고,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보험 업계만을 위한 파렴치한 법안으로 판단합니다. 3) 보험업법개정안에는 의료기관에게 진료내역이 포함된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민간이 분석관리 한다는 것은 정보유출시 책임소재의 법률적 문제와 함께 이렇게 제출된 자료는 보험 업계의 영업 데이터로 이용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며 이 과정 시 건강보험심사평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고용진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하여 직접 실손보험사로 보험서류를 보내도록 강제하는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인 것이다. 이 법안발의에 대해 민간실손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지금까지 어떤 허점을 찾아서라도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지연했던 행태에서 벗어난 달콤한 이유를 대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과연 민간실손보험사의 달콤한 주장은 이뤄질 수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민간보험사의 편의를 제공하면서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환자 옆에 함께 서있는 힘없는 의료기관에 청구를 대행케 하여 보험료지급을 거절할 의도로 실손보험사들의 집요한 법안화 로비가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지금 당장 <보험금 지급거절>이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보험사를 위해 심평원의 빅데이터 제공시 환자의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초래하는 재앙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과 전재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개정안'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ㆍ간소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보험소비자들의 편의 제고라는 이유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라남도의사회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이 법안은 보험회사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알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24일 ‘동의’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법안은 민간 실손보험회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를 무더기로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오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개원식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의료감정과 관련된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셨습니다. 국회, 보건복지부, 법원, 검찰, 경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각계각층에서 와주신 내외빈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역사적인 의료감정원 개원을 하기까지 많은 분들께서 아낌없는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박정율 원장님을 비롯한 감정원 관계자분들, 실무자분들의 열정어린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료감정이란, 의료관련 소송에서 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법관이 해당 사건에서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료분야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감정에 따라 재판 결과가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의협은 그동안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감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국민의 의료이용률이 늘어나고,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가항력적 사고나 의료소송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근래에 감정촉탁 의뢰사안이 2013년 1232건에서 2017년 2015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