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자문 및 의결기구다.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요 안건의 결정은 모두 건정심 의결을 받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건정심 위원 중 공급자대표인 대한의사협회는 2018년 건정심 인적 구성의 부적절함을 제기하며 현재까지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건정심이 보여준 정책 논의과정과 의사결정에서 보여준 편향된 행위에 필연적인 결과다. 국민건강과 보험에 관한 실질적 최종 의결기구인 건정심은 논의과정과 의사결정에 있어 충분한 당사자 간 합의와 정책의 파급 효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2019년도 제9차 건정심은 부의안건을 통해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18.7월) 이후 후속조치로 병원(한방병원 포함) 2·3인실에도 보험 적용 확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중소병원은 간호 인력이 불충분한 병원이 다수 존재하여 간호 인력 확충을 통한 입원서비스 질 개선방안을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관한 경기도의사회 성명서 전국 수술실 CCTV 의무화는 경기도 이재명지사가 끊임없이 추진하여 온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200만건 이상의 수술(소수술 포함)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이재명지사의 수술실 CCTV 의무화 주장은 전세계적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의 수술실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조장이며 의사와 환자간의 기본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다.또한 근로자 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수술 의사의 집중도 저하로 인한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결과 방해로 인한 국민 건강권 훼손, 방어진료 조장,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 영상의 2차 유출피해 우려 등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OECD 국가들도 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어떤 국가도 수술실 CCTV 강제화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이재명 지사는 2019.5.1 전국 수술실 CCTV 의무화 기자회견 및 추진을 미리 계획하고 4월 30일 MBC 100분 토론으로 전국 이슈화를 통한 추진을 계획했으나 100분 토론에서 CCTV 설치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아닌 한쪽 측면만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CCTV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주장임이 드러나 국민적 공감을 얻지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여 한의사들도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 하니 그 황당함에 어이가 없어 근골격계 엑스레이를 다루는 주무 과로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의학은 과학적 검증이 안된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비판에도 '한의학은 그 원리나 치료방식이 서양적 의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의과 기준으로 검증하거나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라는 궤변으로 자신들만의 독자세계를 옹호해왔던 것 아닌가? 그런데 언제부턴가 의사들이 사용하는 병명등을 같이 사용하더니 이제는 아예 의사들이 사용하는 엑스레이장비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한다. 그럼 지금까지 자신들이 주장했던 한의학의 독창적인 원리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한방원리인 체질과 기의 순환을 엑스레이장비로 진단하겠다는 것인가? 솔직히 한의사들은 자신들의 원리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기가 자신이 없어 객관적 진단기기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럼 그대들이 한의사인가? 아니면 의사들 교육의 꼬리라도 쫒아가려고 하는 얼뜨기 비자격 의사인가? 우리는 이미 일부 한의사들이 자신들의 치료행위를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MRI 등의 의과의료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졸속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사업에 대하여 2019. 4. 16 상임이사회 논의를 통해 방문진료는 원격 진료이상으로 진료의 기본 원칙이 바뀌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 문제이므로 반대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원격의료, 방문진료는 기존의 대면진료, 원내진료라는 진료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입니다.왕진시간으로 인한 의사인력에 대한 저효율, 고비용의 발생(건보, 문케어처럼 결국 의사착취 우려),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의 진료 행위로 인한 의료분쟁 시 책임소재, 간호사, 물치사, 사회복지사 등의 편법 진료행위 발생 우려, 방문진료로 인한 기존 1차 의료기관의 피해 우려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문 진료 찬성 논리는 정부가 하는 정책을 막을 수 없다는 논리이나 원격의료도 정부가 추진했지만 대면진료의 원칙이 무너지므로 의사들이 일치단결하여 반대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낸 바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대해서 2019. 3. 9-10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단 모임에서도 정부가 일방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하여 하부 시도의사회에 커뮤니티케어 사업 불참 권고를 하기로 했고, 경기도의사회는 2019. 3. 13 공문으로
경기도 특사경 의료법 위반 수사 사건 최종 결과에 관한경기도의사회 입장문 2019년 1월 경기도 특사경이 수원시 다수의 중소 의료기관에 대하여 간호인력 규정 위반 등의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특수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사무실에 출두하지 않으면 진료 중 의사를 체포하겠다고 회원들을 겁박하는 일이 발생했다. 회원들은 경기도의사회에 민원을 접수했고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는 위 민원 접수 후 즉각적 해당 의료법 위반 수사(비현실적 당직의료인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2019년 1월 신속히 성명서로 발표하였던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성명서 발표 이후 수원시의사회(회장 김지훈)와 공조하여 관할 팔달구 보건소에 항의 방문 및 특사경의 문제점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서도 검찰에 경기도의사회의 입장문을 전달하고 상임이사회에서 회원들 법률 지원을 의결하여 지원하는 방법으로 회원 의료법 위반 경기도 특사경 사건에 대응하여 왔다. 경기도의사회의 회원보호를 위한 신속한 입장문 발표와 함께 즉각적 보건소 등 관계기관 조기 대응 및 검찰 수사 대응으로 최종적으로 해당 사건은 결국 3명의 연루 회원들 모두 형
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대한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의협 창립 11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그런데 회원 여러분과 대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일이 있습니다.다름 아니고, 정부의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비급여의 강제 급여화 및 통제 정책” 소위 문케어 정책으로 갈수록 진료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척박해지고 있으며, 심지어 의료인의 안전마저도 크게 위협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 임세원 교수님의 억울하고 참담한 죽음,고 윤한덕 센터장님의 심각한 순직,여러 병원에서 전공의 선생님들의 슬픈 과로사 등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안타깝게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쉽고 편리하게, 저수가로 진료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의료의 접근성, 편리성, 경제성, 의료수준 모두에서 가히 “의료천국”이라 불리울만 합니다.말도 안 되는 저수가와 불합리한 각종 규제와 고시, 그리고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수많은 의료 악법하에서도 그야말로 묵묵히 참고,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의사회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 덕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서면심의 강행을 강력 규탄한다 민주적 의사 절차를 무시하고 소요재정에 대한 구체적 대책도 없는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이하 계획안)의 철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계획안이 보류된 것도 이러한 사회적 비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부터 건정심 위원을 대상으로 동 계획안에 대한 서면심의를 강행하고 있다. 향후 5년간 국민건강과 의료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서면심의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혼자 걸어가겠다는 오기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동 계획안 수립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여러 차례의 간담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한다.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라면 그 계획안에는 다양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기는 것이 당연하다. 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없고 보건복지부의 목소리만 담고 있기 때문에 동 계획안이 비난받고 비판받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책 결정의 직접적 당사자인 국민과 의료계의 제대로
의과와 동일한 검증 기준 마련해 한방 전반에 대한 재평가해야 의료는 의학에 기초한 근거중심 학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의 특성상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수다. 우리나라는 의료행위와 한방행위에 대한 과학적 검증 기준이 다르다. 의료행위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통한 철저한 의학적 근거를 요구하는 반면에, 한방은 검증에 대한 기전이나 체계조차 존재하지 않거나 검증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방이 진정 과학이라면 안전성·유효성 검증 기준은 의과행위와 같아야 마땅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은 의료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평가를 통해 의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다. NECA가 진정 설립 목적을 다하는 것은 의과와 한방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기준을 단일화해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 노력 없이 안전성·유효성 검증 부족이라는 한계를 가진 한방의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지난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의료기술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근거 중심의 의료기술 장려라는 NECA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