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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협조문]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요약본)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9가지 원칙 준수 요청




*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요약본)

◆ 9가지 원칙

【1】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4】 자살 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5】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합니다
【6】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 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7】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8】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9】 인터넷에서의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실천 세부 내용

제1장 자살 보도는 기본적으로 최소화한다.

제1조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1. 자살에 대한 보도는 무조건 자제해야 합니다. 
  2. 사람의 생명보다 더 큰 보도의 가치는 없습니다.
  3. 자살 보도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사회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4. 보도 가치가 높아 보이는 자살 사건의 보도가 더 많은 자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최소한의 자살 보도에서도 이것만은 절대 하지 않는다.

제2조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1. 제목에는 ‘자살’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자살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3. 자살 보도는 주요 지면을 피해야 합니다.
  4. 자살과 관련된 언어 표현은 신중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제3조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1. 자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2. 자살 보도에서 자살 장소를 포함시켜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자살 보도의 폐해를 극대화시킵니다.
  4. 자살 동기를 단순화한 보도는 대부분 오보이므로 삼가야 합니다.
  5. 자살 동기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표현은 자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제4조 자살 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1. 자살자와 유가족의 신분이 노출될 정보는 보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자살 보도에서는 유가족과 주변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3장 자살 보도의 사회적·거시적 영향을 인식한다.
 
제5조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합니다.
  1. 자살을 합리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표현은 삼가야 합니다.
  2. 자살과 자살자를 미화하거나 영웅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 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1. 자살로 자살자가 당면한 어려움에서 벗어났다는 사회적 인식의 가능성을 유념해야 합니다.
  2. 자살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연결할 때 생기는 문제를 유념해야 합니다.


제4장 자살을 예방하는 보도를 한다.

제7조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1. 자살과 자살 시도로 인한 폐해와 고통을 묘사해야 합니다.
  
제8조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자살 징후와 자살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야 합니다.
  2.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개인적 노력의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5장 인터넷 환경의 특성에 유의한다.

제9조 인터넷에서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1. 인터넷에서 자살 보도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인터넷에서는 자살 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더욱 높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자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에 인터넷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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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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