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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 법령개정 본격 추진[첨부파일 참조]

개정안을 2월 14일 입법예고, 3월 27일까지 의견수렴 실시


시설변경허가ㆍ준공검사 폐지, CATV 법인단위허가 부여 등 규제일원화 추진
요금신고제 도입, CATV 아날로그 종료 시 시청자 보호 위한 승인 근거 마련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유료방송 발전방안」(‘16.12.28.)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2월 14일 입법예고하고 3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요금신고제 도입) 다양한 상품 출시 등 사업자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료방송 요금승인제도를 신고제로 완화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요금 승인(인가)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유료방송은 모든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하여 승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상품군의 개발, 다양한 요금제 적용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컸다. 요금 승인제가 신고제로 완화되면 신제품 출시에 따른 요금승인에 소요되는 2개월 가량의 기간이 축소될 수 있다.
다만, 요금신고제도가 도입되어도, 결합상품의 할인율과 최소상품의 요금에 대한 승인제도는 유지하여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저렴한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청자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법 개정과 더불어, 그간 불균형적이었던 유료방송 사업자별 요금 표시방식(케이블과 위성은 요금상한제 vs. IPTV는 요금정액제(기준요금표시))도 일원화(요금정액제)할 계획이다.
 
(아날로그 종료 근거 마련) 케이블방송이 아날로그 상품을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케이블사업자는 주파수 효율성 때문에 아날로그 상품을 종료하기를 희망하나, 시청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호대책이 없이 일부 상품만을 종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시청자 보호대책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승인제)를 신설한다.
 
아울러, 미래부는 아날로그 종료를 위한 절차, 방법, 법적근거 마련 등을 담은 「아날로그 종료 지원계획(가제)」을 별도로 마련하여, 학계, 업계, 시청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시설변경허가‧준공검사 폐지) 케이블사업자에게만 부여된 설비 관련 허가ㆍ검사 부담들도 규제일원화 차원에서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시설변경허가의 경우 케이블사업자가 채널을 임의로 변경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해당 규제가 없는 위성, IPTV도 임의적인 변경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약관 개선명령 및 금지행위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료방송사간 소유‧겸영 폐지) 유료방송 사업 간 소유‧겸영 제한 규제도 폐지한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는 위성사업자의 케이블사업자 지분 소유를 33%로 제한하는 규제가 유일하게 남아있지만, 규제일원화 원칙에 따라 이를 폐지하여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지분소유 규제는 모두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33% 제한은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SO 복수 지역채널 허용)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SO는 1개의 지역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SO는 직접사용채널을 통해 사실상 복수의 지역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채널 복수운영을 허용하여 사업운영 상황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고, SO의 핵심 가치인 지역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SO 법인별 허가권 부여) 권역별로 허가권이 별도 부여되어 있는 MSO들의 허가를 법인별 단일 허가로 통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허가권은 법인 단위로 단일하게 통합함으로써, 실제 사업 운영 및 경쟁이 MSO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 법적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허가권 통합을 통해, 위성ㆍIPTV 등 전국 사업자에 비해 SO에만 과도하였던 잦은 재허가 심사 부담도 완화되고, 과징금ㆍ과태료 등 위법행위에 대한 중복 처분의 불이익도 개선된다.
 
(재승인·재허가 제도 개선)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국가정책조정회의,‘16.9.8.)」에 따라 TV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관련 승인 심사기준을 추가하고, SO재허가 및 홈쇼핑 재승인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고시 근거를 마련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콘텐츠 동등접근 폐지) IPTV 도입 당시 콘텐츠를 동등한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법에 담았으나, 실제로는 모든 콘텐츠를 다른 유료방송사와 동일한 수준에서 제공받고 있어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의견이 있어왔으며,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당한 프로그램 제공 거부 등의 행위는 방송법 및 IPTV법의 금지행위를 통해 사후규제할 수 있어 중복규제를 개선하는 측면도 있다.
 
(망 동등제공 확대) 기술결합서비스 도입 이후 IPTV 3사 뿐만 아니라 위성ㆍ케이블도 IPTV방식의 전송망 혼합 이용이 가능하므로, IPTV 전송방식을 도입하는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가 IPTV망을 공정ㆍ동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미래부 조경식 방송진흥정책국장은 “경쟁이 활성화된 유료방송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그동안 타 산업에 비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과되었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장창출, 산업성장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다만, 유료방송이 보편화된 우리나라 방송 시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청자 보호 측면의 정책은 과거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오는 2월 28일 공청회(세부일정 별도안내)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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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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