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두통 알고 보니 수면무호흡증이 원인 전체 인구 10명 가운데 7명 가량은 1년에 한 번 이상 경험한다는 편두통. 두통의 원인은 뚜렷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요인은 고혈압, 수면부족, 스트레스 등이 꼽힌다. 하지만 오전 두통의 원인은 '수면무호흡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미시건주 앤아버 신경과 수면전문의 제임스 와인트라웁 박사팀은 편두통과 수면무호흡증의 연관성에 대해 발표했다. 연구진은 "수면 무호흡증은 편두통의 주된 요인으로 부분적인 기도 폐쇄로 뇌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면서 나타난다. 수면 중 발생하는 편두통은 주로 렘수면 이후에 나타나는데 렘수면 단계에서 횡경막 기능이 떨어지면서 수면무호흡증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코를 골다가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아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멈추는 증세가 수면 1시간 당 5번 이상 나타나거나 7시간의 수면 동안 30회 이상 나타나는 질병이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두개골의 압력이 높아져 아침에 심한 두통을 호소하거나, 낮에 주간졸음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수면무호흡 증상이 나타날 때 체내의 산
대한민국 의료를 '양방'이라 폄훼한 청와대 관계자를 즉각 문책하라 지난 3일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건강을 담당할 ‘양방’ 주치의로 부산대 의대 소화기내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양방’이란 용어를, 다른 기관도 아닌 행정부 최고기관인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 우리 협회는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양방’이란 표현을 거르지 못한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의료제도에 대한 무지몽매함을 명백히 확인하였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담당한다고 정확히 명시돼 있다. 즉, ‘의료’와 ‘한방의료’ 가 있을 뿐 ‘양방’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는 과학적 검증을 거친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이며,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주류의학을 뜻하는 것이지 일부 집단에서 의료를 폄훼하기 위해 만들어낸 ‘양방’이 아니다. 법, 제도, 과학, 학문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오랜 시간 동안의 깊은 고민을 통해 공용어로 정의되어 관련규정 등에 사용되어 왔고 국가 대・내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앞당기는 계획이자, 실현 가능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이다.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조세 부담을 급격히 가중시킬 것이다. -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는 현재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정부의 건보재정 지원 규모를 재검토하여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 부담이 균형을 이루도록 매년 보험료 인상률을 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추가적인 재원조달 안정화 방안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여 수입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여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결국 정부는 보험료의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정부의 추가적인 국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보재정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런데도 대외적으로는 마치 지금의 계획대로 정책을 유지하여도 국민의 부담이
의협은 2019.6.1. 공단과의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2.9%라는 치욕적이 수치를 일방 통보 받고 결렬되었다. 작년에 이은 올해의 굴욕적 수가협상 결렬도 당연히 예상되었음에도 어떤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가 2.9%인상 통보는 건보재정 41조의 여유분과 최근 29%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는 OECD최저의 살인적 초저수가를 정상화할 생각이 없고 앞으로 의사들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하여 대한민국 의료를 파행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공식화 한 것이다. 2019.4.10. 복지부는 향후 5년간 41조의 포퓰리즘 정책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일방 발표한 이후 건정심 요식행위를 거쳐 해당 내용을 공식화하고 향후 5년간 수가인상은 연 2.37%가 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건보종합계획안 2.37%의 범위 안에서 올해 수가 협상의 평균 수가 인상율은 2.26%였고 이는 향후 5년간 저수가 기조는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내년도 아니 향후 5년간의 수가협상은 이런 구조의 반복일 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는 바이다. 최대집 회장은 이런 일방적 정부의 정책이 강행되고 문케어가 진행되면 대한민국 의료는 존속될 수 없고,
2020년도 의원급의료기관 수가협상이 끝내 결렬되었다. 작년에 이어 이번 수가협상의 결렬로 인해 의료계가 염원하는 적정수가 실현이 한층 더 멀어진 것에 참담함을 느끼며, 대통령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까지 이구동성으로 언급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 수가협상이 끝나면 매년 공식처럼 거론되던 현행 수가협상제도의 문제점이 올해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매번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수가인상 할당 금액(밴딩)과 심지어 계약단체 유형별 몫까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형식적 과정이 되풀이 될 뿐이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금번 협상까지 무려 7차례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협상결렬 이후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어떻게 이런 비합리적인 제도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결과적으로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통해 대통령까지 직접 언급한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저 말 뿐이라는 것과, 가입자단체를 대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 또한 보험재정 운영에 어떠한 기본원칙이나 일관
커뮤니티케어는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며,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여 의료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케어가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커뮤니티케어라는 이름의 이 정책이 발표되자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고자 하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하였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시행 발표 이후부터 이 정책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나 정부는 올해 1월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실시할 것이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 회는 커뮤니티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커뮤니티케어에 의료계가 참여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히고자 한다. 1. 커뮤니티케어는 제대로 된 재정추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현재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64억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사협회가 대안없이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만 한다” (5월 30일자 mbc 뉴스데스크, 의료계 CCTV '찬반'…"의사에게도 방어 도구") □ 기사 주요내용 ◯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의사들의 찬반 입장을 다룸.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료원 관련자의 말을 인용했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가 대안없이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임. □ 설명 내용 ◯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온라인 설문을 통해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이 80%에 육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공의들은 CCTV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위해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배포 예정입니다. - 해당 기사는 뒤에 오는 말이 앞의 내용과 상반됨을 나타내는 말인 “반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외과계학회들이 일제히 반대 성명을 냈으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술실 내 CCTV 강제화를 찬성한다는 뉘앙스로 설명,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
한의사 엑스레이 검사기기 사용 선언에 대한 대한척추변형연구회 성명서 지난 5월 13일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추나요법과 관련하여 저선량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를 국민 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적극 진료에 활용하겠다는 기자회견 선언을 보고, 대한 척추변형 연구회는 한의사협회의 비상식적인 기자회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검사가 필수이다. 과연 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10mA/분 저선량 엑스레이로 환자의 척추 및 근골격계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여 척추질환을 진단하고, 이를 이용하여 신경계와 근골격계에 자극 또는 압박을 가하여 교정치료를 한다는 추나요법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한의협의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병원에서 척추질환의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일반 엑스레이 조차도 척추와 같은 인체 깊은 부분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모두 재연하기 어렵기 때문에, CT 혹은 MRI 같은 정밀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고자 노력한다. 해상도와 선명도가 떨어지는 저선량 엑스레이를 가지고 퇴행성 척추질환과 척추변형을 어떻게 진단한다는 말인가? 엑스레이와 같은 영상장비를 이용하는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