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의 본질을 부정하는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 즉 ‘진료보조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의 운영을 규탄한다. 정부와 의사단체 그리고 간호사단체 등이 함께한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가 구성돼 최근 2차 회의까지 진행됐다고 한다. 본 협의체 구성 당시부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개원의사들은 배제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회, 대한의학회 및 대한간호사협회 등으로만 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받는 편향적 위원 구성은 물론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적당한 합법화 수순이란 의심을 받은 협의체는 마침내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어 대한개원의 협의회는 당혹감과 함께 환자를 대상으로 겁 없이 진행되는 무분별 불법 무면허 ‘PA’ 인정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 4일 열린 해당 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진료보조인력 일명 'PA'문제가 논의되지 않기로 결정하여 일단 의료계를 안심시키는 듯하더니, 2차 회의를 앞두고 제시한 8개 영역 ▲검사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치료 ▲회진 ▲처방‧기록 ▲교육‧연구에 대한 의견서를 각 의료단체에 보내 의견을 물으며 협의체의 목적을 뚜렷이 하였다.7월 18일 개최된 2차 논의에서 복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산모 사망 산부인과 의사의 구속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6년 5월 경북 안동에서, 분만을 하던 산모가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성명 발표에 앞서, 사망한 산모와 유족들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뜻을 모아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 당시의 가슴 아픈 사건을 재차 언급하게 되는 실례에 유족들에게 송구를 표한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에 도의적, 민사적 책임이 아닌, 법정 구속이라는 강력한 형사 처벌을 내린 대구지방법원의 결정은 분명 비상식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결정이 혹여나 우리나라 의료진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법정의 비뚤어진 시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스럽다. 의료인이란 언제든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라고 전제하는 그 왜곡된 시선이 이번 결정을 기울였던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명한 판결을 통해, 이 같은 의료계의 공분과 오해를 불식시켜 줄것을 대법원에 강력히 촉구한다. 3년전의 사고는 안타깝고도 가슴 아픈 비극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사건은 [은폐형 태반조기박리]라는 매우 드물고도 예측하기 힘든 출혈로 인한 것이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산부인과의사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에 경악하며 2019.6.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산아 분만 중 갑작스러운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하여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유로 산부인과의사는 금고 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 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소식은 전 의료인들을 경악하게 하였다. 태반조기박리는 분만 중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특수 상황으로, 은폐형 태반조기박리에 따른 출혈은 그 감지가 거의 불가능하여 경험 많고 노련한 산부인과 의사라도 그 진단과 처치가 매우 힘들다.하지만 사법부는 이러한 전문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게다가 법정 구속이라는 처벌을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다산부인과 의사는 산모와 태아 두 생명을 지키며 그들의 안위를 위해 선의를 갖고 전문의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잘못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 가장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환자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실형
최대집 회장의 對정부투쟁을 지지한다 무엇이 그를 단식투쟁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여 대정부 발언을 하게 만들었는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08월 서울 성모병원에서 의료계와 상의 없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속칭 ‘문재인 케어’를 졸속 발의하였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문재인 케어 2주년 발표회에서 보장강화 정책으로 인한 2천억 재정 적자가 예상보다 적다 하여 큰 성과인양 자화자찬하고 있으나, 앞으로 재정파탄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시초 앞에서 구체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최악의 통계 결과 앞에 눈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험료 인상 부담을 최소화한다며 광고로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고 뒤로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시도하며 국고보조금 미납 등의 수많은 재정악화 지표를 무시한 채 애써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정부를 보고있자니, 정부를 믿는 국민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국민의 열망을 이용한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인해 받을 피해에 생각이 미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지속가능한 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 폐지, 對정부는 상급병실 및 MRI 급여화 등 대형병원 위주의 문재인 케어 정책을 추진하여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생존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했던 의사,환자와 함께 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그런 의사다.각자의 자리에서 진료와 연구, 교육에 최선을 다해온, 우리는 의사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의료는 무너지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정책결정,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와 이로 인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폭력이 난무하는 진료환경 등 부끄러운 민낯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응급의학의 발전에 헌신하던 의사가 과로로 숨지고, 보호받아야 할 전공의는 과로속에 사망하였다. 급기야 진료 현장에서 환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동료 의사가 칼에 찔려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최선의 진료는 심평의학 앞에 무너지고 있고, 환자와 의사 사이는 이간질 당하였다. 대통령의 약속은 온데간데없는 지금,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의사들을, 정부는 다시 또 무시하고 모욕하고 있다. 13만 의사의 수장이 목숨을 걸어야만 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겨우 귀를 기울이는 대한민국의 현실속에서, 2019년 7월 10일 단식 8일만에 최대집 회장은 응급실로 실려가야만 했다. 망가진 대한민국의 의료제도 속에서, 환자를 치료해야 할 의사는 이제 환자가 되었다. 최대집 회장의 희생으로
어제 저녁,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쓰러졌습니다. 낮이면 체감 온도가 40도를 웃도는 이촌동 옛 의협회관에서 말입니다. 지난 2일, 최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겠다며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단식 8일째인 어제 대한민국 의료의 일그러짐을 부여안은 채 쓰러졌습니다. 그는 단식 투쟁을 시작하며 “내가 쓰러져도 병원에 보내지 말아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국민이 좀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쓰러진 최 회장은 의사협회 회장 이전에 치료가 시급히 필요한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여, 어제 저녁 그를 병원으로 급하게 보냈습니다. 최 회장의 단식 투쟁은 일그러진 우리 의료의 현실을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이자, 동시에 대한민국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겪는 아픔과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문 케어가 좋으십니까?2~3인 병실 가격이 싸지니 당장에는 좋아 보일 겁니다. 그러나 의사로서, 저는
성 명 서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며 문재인 케어의 전면 수정을 촉구한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2주년을 맞이하여, 선택진료비 폐지, 초음파, MRI 등 급여 항목 확대, 상급병실료 급여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약 3600만명이 2조2000억여원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성과를 얻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남은 비급여항목들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하여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국민들의 의료지출을 감소시키고 보건복지는 향상되는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나, 이대로 계속되면 건강보험 재정은 고갈되고,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무너질 것이다.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고 지원 비율을 올리거나, 보험료를 인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고 지원율을 올해 수준(13.6%) 이상으로 높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으며,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험료를 3.49% 인상하는 정부 안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하여 보험료율 결정이 무산된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민편의 증진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워 의료의 상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실손보험사와 아무런 법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의료기관이 왜 국민의 민감한 질병 정보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거나 실손보험사가 지정한 기관에 전송해야 하는가? 보험업법은 민간 영역인 사보험 시스템 내에서 거대한 보험회사로부터 약자인 국민의 피해나 불공정한 계약의 방지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과 보험사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다. 예측할 수 없는 진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 완화라는 실손보험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실손보험 지급 절차를 마련했어야 하며, 이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 할 것이다. 실손보험 도입 이후 현재까지 실손보험에 적합한 진료비 지급 절차가 미비하여 국민의 진료비 청구권이 제한되었다면, 진료비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의 당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하는 것이 급선무의 일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어떠한 노력 없이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대행 청구를 강제하는 것은 진료비 지급 절차 미비로 국민들에게 지급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