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개원식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참여하여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감정 전문기관으로서 1991년부터 의료감정 업무를 해왔으며, 2019년 9월 1일부터 설립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보다 전문적인 의료감정을 통해 의사단체 대표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 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의료서비스의 다양화 및 이용의 확대 등에 따라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의료분쟁 과정에서 매우 전문적이며,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은 의료의 특성상 의료감정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료감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 문제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의료인과 환자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018년 11월부터 독립적인 성격의 의료감정원 설립준비를 위한 TFT를 구성 운영하여 2019년 9월 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을 설립하였고 의료감정원은 감정기구의 효율적인 조직체계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감정의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확립함으로써 의료감정기구로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은 최근 근무지의 폐쇄적 환경 속에서 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가 지속적으로 폭언, 폭행에 노출되고 있다는 다수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환자의 건강을 위해 처방을 변경하거나, 경과를 면밀히 지켜보기 위하여 단기처방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으로 검사의뢰를 하는 경우 자신의 몸을 생각해주는 공보의에게 오히려 불편하게 한다며 폭언, 위협, 폭행 등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닫힌 사회로 인한 진료 강요 행위는 인터넷 백과사전인 나무위키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공보의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건 다름아닌 '진료'의 문제다. 지방, 특히 섬 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원내처방 지역으로 갈수록 '정상적인 진료' 가 아니라 그쪽 동네 사람들끼리 합의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약을 타서 먹인다든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혈압이나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도 않는데 막무가내로 약을 달라고 한다던지, 증상도 없는데 증상을 지어내며 감기약, 소화제 등을 쟁여 놓으려고 한다던지하는 식이다. 감기약을 한달치 두달치씩 받아가는 사람이 비일비재. 드물기는 하지만 이렇게 받아가서 이웃에 한 봉지씩 팔아먹는 사람도 가끔 나온다.
마취간호사회는 최근 성명에서 “마취관련 진단과 처방에 대한 의사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2018년 의료법개정에 따른 마취전문 간호의 업무범위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고자 법률에 의해 수행되는 정당하고 민주적인 논의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과는 다르게 마취전문 간호사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진료보조 업무 협의체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연구용역 시행과 각 협회의 논의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힘을 빌어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할 수 없는 마취행위를 간호사의 업무범위로 시행령에 끼워넣어 불법행위를 조장하려시 도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의료법에서 전문간호사라도 그 업무범위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문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서도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의사의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의거하여 간호사의 초음파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환자에게 비침습적으로 손상이 가지 않는 검사도 간호사의 월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생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시행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EMR) 셧다운제(이하, EMR 셧다운제)’의 실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수련병원과 관계 당국에 요구한다. 최근 본회가 전공의를 대상으로 EMR 셧다운제 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70%가 넘는 전공의가 ‘근무 시간 외 본인 아이디를 통한 EMR 접속 제한이 있거나 처방이 불가능하다’, ‘타인의 아이디를 통한 처방 혹은 의무기록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자신의 아이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가 대리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정된 근무시간 외에는 EMR 접속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서 전공의 대부분은 대리처방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아이디가 차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는 곧 EMR 셧다운제가 전공의의 근로 및 수련환경을 개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공의에게 불법행위를 암암리에 조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아이디 공유 실태에 대해 수련 기관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교수진이 알고 있고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고 답한 경우가 절반에 가까웠다. 전공의를 가르쳐야 하는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지난 연말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피습당하여 사망하신 임세원 교수 사건은 의료계를 넘어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가장 안전해야할 진료실에서 다시 한번 의사에 대한 환자에 의한 피습사건이 발생하였다. 우발적이 아닌 신문지에 칼을 숨기고와서 의사의 가슴을 겨냥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살인의 의도를 가진 끔찍한 사건이었다. 또한 이를 막으려다 수부정형외과 의사인 이교수는 엄지손가락이 거의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 그것도 미세 현미경수술을 하는 수부외과의사에게 수부의 손상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왜 이러한 진료실, 응급실등을 포함한 의료현장에서 폭언과 모욕, 폭력행위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첫째 이런 환자에 의한 위협상황에서 실제 경찰이 출동한다 하도라도 합의를 종용하거나 가벼운 처벌로 끝나기 때문에 계속 재발될 수밖에 없다. 둘째 위의 사건에서 환자불만으로 나온 것처럼 산재적용 등이나 국가의 장애, 보험사의 진단서 문제 등으로 불만을 품고 의사에게 항의하는 환자가 많다. 사실 국가는 선심성 정책이나 복지정책에 필요한 진단이
진료실에서 피습을 당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고 임세원 교수에 대한 안타까움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앙금처럼 남아있다. 사회적으로 의료진 폭행에 대한 심각함을 재고하고 정부는 대책을 논하고 법개정을 하였다.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다고 했던가? 크고 작은 의료인 폭행 뉴스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유명무실 한 것으로 보인다.서울 모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교수는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휘두른 칼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었다고 한다. 수술을 하는 의사에게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는 것은 의사로서의 생을 마감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 수술을 하는 같은 의사로서 그 안타까움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쯤 되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정부의 대처는 우리나라의 의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의사는 신이 아니며 최선을 다해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인간이다. 의사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여도 분명 그 결과는 한계가 있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치료의 결과가 나쁘다고 하여 의사를 폭행하고 칼로 찌르고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대한민국 밖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외국의 의사들은 이러
정부는 2019년 10월 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이에 관한 광고 표시를 허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것은 의약품 처방과 의약품 조제를 분업으로 한다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약품에 대한 약국에서의 광고로 인한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약물의 오남용을 막고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만이 환자에 대한 진료를 통해 정확한 처방을 내리는 의약품을 약국에서 광고해야 한다는 것인데, 왜 광고가 필요하며, 허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약국에 특정 약,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의 광고가 허용된다면, 그 ‘특정’이란 어떤 범위이며, 어떤 근거로 정의될 것이며, 광고라는 제한된 특성으로 인한 환자들의 잘못된 이해와 오용은 물론이고 잘못된 지식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깨어버릴 수도 있어 이에 따른 치료 방해 효과는 치명적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혹시 광고를 빙자한 진료 행위 및 여러 불법행위가 뒤따라 일어날 개연성이 있을 것도 같아 우려가 된다. 의약품의 과장 광고 및 왜곡된 의료 정보 때문에 국민들은 불필요하게 많은 양의 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지 3개월만에 급여 청구가 113만건 이루어지고, 건강보험 부담금은 총 130억원이 지출된 사실이 공개됐다. 시술을 받은 환자는 36만명. 이 가운데 연간 시술 횟수 상한인 20회를 채운 환자가 3000명이 넘었다. 한의계에서는 추나요법이 한방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중국의 투나, 일본의 정골요법, 미국과 유럽의 카이로프랙틱 등을 통합한 현대적 한국 추나요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작 추나 급여화 근거의 핵심이 된 ‘근골격계질환 추나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은 중국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연구한 논문 66개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었고 한국 추나요법에 대한 논문은 단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는 이 연구에 포함된 중국 논문들도 질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 연구’ 역시 마찬가지였다. 5개월간 한방기관에서 급만성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전향적 관찰 연구인 이 연구에서는 중도탈락한 환자가 절반에 달했고 추나요법이 다른 한방치료와 비교하여 효과의 차이가 없었다. 문헌분석으로 시행한 선행연구에서도 국내의 추나관련 논문 문헌은 16%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한방 추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