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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정부차원의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 유해성분 함유량 발표

[별첨파일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시중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궐련형 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해 흡연 시 입안으로 들어오는 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 분석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14년부터 식약처가 궐련 및 전자담배 중 유해성분 분석법을 개발한 이후 정부차원에서 실시한 첫 번째 조사로서 담배 유해성분표시 등의 제품관리와 담배 유해성분 공개 등의 금연정책에 활용되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궐련담배·전자담배 분석방법>

궐련담배는 제조시기에 따라 성분함량 등이 달라질 수 있어 한국산업규격(KS H ISO8243)에 따라 구분한 전국 7개 권역 담배판매점 20곳에서 수거한 담배(5개제품, 제품별 400갑/년)를 대상으로 ‘15-‘16년에 걸쳐 조사하였다. 

* 7개 권역 : 서울, 인천, 강원, 대구경북, 부산경남, 전라광주, 충청대전

니코틴, 타르, 벤젠 등 45개 유해성분에 대해 국제표준방법(ISO)과 캐나다 정부가 사용하는 HC분석법(Health Canada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 WHO 관리성분(38개) 및 캐나다 관리성분(44개)을 합한 45개 성분에 대해 조사

전자담배는 온라인 및 판매매장에서 수거한 35개 제품을 대상으로 전자담배에서 검출되는 유해성분 중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등 7개 성분을 지난해 분석하였다.

* 전자담배: 일체형(니코틴포함) 5개 제품, 분리형(니코틴 비포함) 30개 제품 

특히 전자담배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분석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15년 자체적으로 극미량의 유해성분까지 분석할 수 있는 질량차추적법(mass change tracking approach)을 개발하여 결과의 정확성을 높였으며, 2개 전문 분석기관과 공동 검증하였다.

* 전문분석기관: 한양대학교 대기오염관리연구소,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 질량차추적법 : 전자담배에서 발생한 연기의 양과 전자담배 용액의 소모량을 비교하여 유해성분 생성량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극미량의 유해성분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음 
*** 한양대와 공동으로 전자담배자동포집장치 개발 및 특허등록(2017.2.)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 분석결과> 

궐련담배는 담배갑에 표시된 9개 성분과 담배갑에 표시되지는 않았으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카르보닐류, 유기화합물, 페놀류 등 36개 성분에 대해 연기 중에 들어있는 함량을 분석하였으며, 해외에서 유통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과 검출량은 유사하였다.

국제표준방법에 따라 담배갑에 함유량이 표시된 성분인 니코틴과 타르를 분석한 결과, 1개비 당 각각 0.4~0.5mg, 4.3~5.8mg으로, 담배갑에 표시된 값 이내로 나타났다(붙임 1).

* 조사대상 담배제품의 표시값: 니코틴(0.4∼0.6mg/개비), 타르(4.5∼6.0mg/개비)

담배갑에 성분명만 표시된 벤젠, 나프틸아민(1—아미노나프탈렌, 2-아미노나프탈렌)은 각각 13.0~23.8μg, 0.0076~0.0138μg 검출되었으며, 비닐클로라이드와 중금속인 니켈, 비소, 카드뮴은 검출되지 않았다.

* 담배갑 성분명 표시(7성분): 벤젠, 나프틸아민(1-아미노나프탈렌, 2-아미노나프탈렌), 비닐클로라이드, 니켈, 비소, 카드뮴

또한, 국내 담배갑에 표시되어 있는 성분은 아니지만 국제 암연구소(IARC) 발암물질 분류에서 그룹1~2B에 해당하는 성분인 포름알데히드는 8.2~14.3μg, 아세트알데히드 224.7~327.2μg, 카테콜 47.0~80.5μg, 스티렌 0.8~1.8μg, 1,3-부타디엔 15.0~26.1μg, 이소프렌 91.7~158.3μg, 아크로니트릴 0~2.4μg, 벤조피렌 0.0017~0.0045μg, 4-아미노비페닐 0.0011~0.0016μg이 각각 검출되었다(붙임 1).

국내에서 사용되는 국제표준방법(ISO)보다 흡입부피, 흡입빈도 등이 강화된 HC분석법을 이용하여 측정 시 니코틴, 타르 및 포름알데히드 등 대부분의 유해성분 함량이 2~4배 높게 나타나 두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자담배(35개 제품)는 카트리지(액상)와 제품 사용 시 흡입되는 연기에 대해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으로 알려진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등 7개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 7개 성분;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아크롤레인, 프로피오알데히드, 크로톤알데히드

연기 중 니코틴함량은 궐련 담배 1개비 양으로 환산 시 0.33~0.67mg으로 일반 담배(타르 4~5mg)이 함유된 담배 기준과 유사한 정도였다.

* 전자담배 10회 흡입(약 0.04~0.05 g 액상소모)을 일반 궐련담배 1개비로 환산

연기 중 아크롤레인과 크로톤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프로피온알데히드 함량은 담배 1개비로 환산 시 0~4.2μg, 0~2.4μg, 0~1.5μg, 0~7.1μg으로 각각 검출되었으며(붙임 2) 궐련담배 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전자담배 액상용액과 흡입되는 기체의 유해성분을 비교해보면 가열과 산화작용으로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 주요유해성분 함량이 각각 19배, 11배 증가하였다.


<유해성분 분석 등 향후계획> 

식약처는 궐련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해 분석할 유해성분을 확대하는 한편 위해평가도 실시 중이다.

궐련담배는 제품 자체에 포함된 각종 첨가제 및 잔류 농약 등에 대해‘18년까지 23개 성분을 추가로 분석하고 전자담배는 제품 및 연기 중에 함유된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내분비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등 13개 성분을 추가로 분석할 계획이다.

참고로 그동안 식약처는 담배성분 분석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15년)받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WHO TobLabNet*(담배연구소간 네트워크)에 분석회원으로 가입(‘16년) 하였으며, 담배 유해성 관리에 필요한 독성 위해평가법 및 성분분석법 등을 개발하는 등 담배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왔다.

* 현재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비롯하여 미국(FDA), 영국(Department of Health), 캐나다(Health Canada), 일본(국립보건의료과학원, NIPH) 등 30개국 38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음

또한 그간 조사한 궐련담배 연기에 함유된 45개 유해물질에 대해 각 성분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이르면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분석결과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공유하여 제품관리 및 금연정책 등에 활용토록 하고 성분표시, 분석법 개선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체는 담배의 원료 및 배출물의 유해성분 등에 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검토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해성분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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