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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심사평가원, 2018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갑상선전절제술 후 시행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인정여부’ 등 총 6개 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8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갑상선전절제술 후 시행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인정여부’ 등 총 6개 항목을 4월 30일(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2018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

연 번

심의사례

1

갑상선전절제술 후 시행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인정여부

2

갑상선스캔 또는 전신스캔과 동시에 시행한 갑상선기능검사-갑상선섭취율 인정여부

3

복잡형 누공 크론병 환자에게 투여한 자가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품명: 큐피스템주) 요양급여 인정여부

4

감각신경성 난청에 실시한 인공중이이식 인정여부

5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6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이번에 공개된 6개 심의사례 중 ‘갑상선전절제술 후 시행한 양전자단층촬영 (F-18 FDG-PET) 인정여부’의 경우,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상병으로 갑상선전절제술 및 방사성요오드치료 직후 혈중 thyroglobulin 증가를 사유로 시행한 다335가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했다.

갑상선암에 시행하는 양전자단층촬영은 세부산정기준에 의거 재발 판정의 경우 혈중 thyroglobulin이 2ng/mL를 초과하고 재발이 의심되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방사성요오드치료 2일 후 혈중 thyroglobulin은 2ng/mL를 초과하였으나 3개월 후 0.04ng/mL 미만으로 충분히 감소하였고 기타 영상 검사에서도 재발을 의심할만한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2018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경영공시>진료심사평가위원회현황>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업무안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 209번)


[별첨] 2018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총 6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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