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4일까지 고등교육법상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 평가결과 국제대학교 간호과(경기 평택 소재, ’17년 신설한 3년제 학과)**가 ‘인증불가’ 판정(7.3)을 받게 됨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간호교육 평가인증기구
** 경남 진주 소재 한국국제대학교 간호학과는(4년제) 다른 학과임
2018년도 국제대 간호과 입학생(정원 40명)은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2017년 입학생은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 전국 205개 간호대학 중 국제대 간호과를 제외한 204개 간호대학은 모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확보
다만, 국제대 간호학과가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17년 9월 4일까지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2018년 입학생도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7월 5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제대 간호과에 '17년 9월 4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을 요구 하였으며, 국제대가 시정명령에 따른 평가에서도 ‘인증불가’를 받을 경우,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학생 모집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 간호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