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전국 보건기관 비상방역 근무 체계 운영
설 연휴 발생 우려되는 감염병에 대비한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 발표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 지속에 따른 개인위생 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설 연휴(‘17.1.27~1.30)를 대비해 전국 보건기관과 24시간 비상방역 근무체계를 운영하며, 긴급상황실(EOC)을 통한 상황파악 및 신속 대응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 각종 감염병 발생 및 해외 감염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감염병 발생감시와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에 발생이 우려되는 감염병에 대비하여 ‘설 연휴 감염병예방수칙’을 발표하였으며, 우리 국민은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국립검역소는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공항 및 항만에서 AI 인체감염증, 지카바이러스, 메르스 등 해외감염병 예방을 당부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17년 1월 23~26일)한다.
설 연휴기간에는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인플루엔자, 해외여행에 따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뎅기열, 황열 등 모기매개 감염병 등의 감염병이 우려되고 있다.
명절에 친지간 음식 공동섭취 및 식품 관리 소홀 등으로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집단발생이 가능하고 특히, 장관감염증(腸管感染症)*으로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이 잘 나타난다.
* 세균·바이러스·원충에 감염되어 주로 소화기계 증상(설사, 구토, 복통 등)이 나타나는 질환
**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연간 발생의 약 80∼90%가 발생
장관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씻기, 익혀먹기, 위생적인 조리과정 준수 등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예방수칙’을 지키고, 가족 등 음식물 섭취 후 24∼48시간 후 구토, 설사 등이 발생한 경우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오염된 물품, 화장실 등에 염소소독을 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인플루엔자는 의사환자 분율*이 ‘16년 52주 이후 3주 연속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유행상황이며,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기 시작하여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 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 = 인플루엔자의사환자수/총진료환자수×1,000
** B형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비교적 A형보다 증상이 가볍지만, 주로 봄철(4∼5월)까지 유행이 길게 지속되는 특징이 있음
☞ 최근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 2016년 52주(12.18∼24.) 86.2명, 53주(12.25.∼31.) 63.5명, 2017년 1주(1.1∼7.) 39.4명, 2주(1.8∼14.) 23.9명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손씻기를 자주하고, 기침예절을 준수하는 등 ‘호흡기 감염병예방수칙’을 지키도록 한다.
국외유입 감염병*은 ’10년 이후 매년 400건 내외로 보고되고 있어 해외여행을 할 때,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해외질병)를 통해 여행 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해외여행 감염병예방수칙’을 지키고, 특히, ’16~’17절기 중국 내 AI(H7N9형)인체감염증** 환자 발생 증가가 확인되고 있어 중국 여행의 경우 조류농장과 생가금류 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조류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등 ‘AI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 2016년도 통계는 뎅기열(60%), 말라리아(10%), A형간염(5%), 세균성이질(4%), 지카바이러스감염증(3%) 등 대부분 모기매개 감염병 및 수인성 감염병이며, 주요 유입 지역은 아시아 지역(82%)과 아프리카 지역(9%)임.
** H7N9 인체감염 발생위험 지역은 H5N1과 유사하나 지리적으로 중국 남동부 지역에 집중되어있음(장쑤성, 저장성, 상하이, 안후이성, 후지안성, 후난성, 장씨성, 광동성, 광씨성 및 생가금류 시장 및 새가 서식하는 관광지, 관광농원)
또한 동남아 지역에서 뎅기열 증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임신부는 해당 국가로의 여행 연기를 권고하며, 일반 여행객은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등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예방행동 수칙’을 지키도록 한다.
* 최근 6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국가 및 관련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 게시 중
또한, 국민은 보건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집단설사 환자 등(2인 이상) 발생 및 AI인체감염의심 시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고, 오염지역을 방문한 경우 입국할 때 건강상태 질문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시 2월 4일부터 과태료 700만원 부과) 귀가 후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