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안아키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파악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 일명 안아키 카페 사건이 연일 보도되며, 사회적 물의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는 한의사는 ▲필수예방접종하지 않고, ▲간장으로 비강을 세척하고, ▲장폐색 환자에게 소금물 치료를 하며, ▲화상에 온수찜질을 하고, ▲장염에 숯가루를 처방하고, ▲아토피 아이에게 햇볕을 쪼이라는 등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자연치유법을 아이 엄마들에게 홍보하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국민의 건강을 크게 해치고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인권까지 무참히 침해하기에 이르렀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행위는 과학적 검증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하며, 이러한 과학적 검증이 없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행위는 의료행위로써 인정받을 수 없다.
이번 사태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심각성을 갖고 있으며, 크게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는 것이 순서이나, 한의사협회에서는 개인 한의사 회원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고, 내부적으로 징계함으로써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한의사 회원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교육시키는 것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7. 6. 1.
한방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