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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문






1.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배제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국회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의료법 개정안 발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의 의사로서 참담함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2. 우리는 20017. 08. 09. 발표된 정부의 일방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하여 의료 공급체계의 붕괴와 의료의 질저하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정책임을 밝힌다.

3. 국회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의 의사화 정책으로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된 의료인 면허제도의 기본을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의료인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법 제27조의 원칙에 위반할 뿐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의료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외시하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다.

4. 아울러 이번 의료의 기본을 흔드는 비급여 전면급여화 정책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입법사태를 계기로 그 동안 93%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해 왔던 정부에게 강압적인 갑질 적폐 의료제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한 개선에 나설 것은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우리 13만 대한민국 의사들은 지속가능한 의료제도와 최선의 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연히 결의한다.

하나.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와 현실을 외면한 문재인 케어는 비현실적인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속가능성 또한 없다.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OECD최저의 원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행 저수가에 대한 5년내 선수가 정상화 이행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하나. 보장성강화 목적보다 일방적 비급여 금지, ‘예비급여’ 편법 제도는 즉각 철폐하라!

하나. 2017년 최저임금 16.4% 인상과 향후 최저임금 급격 인상방침에 대한 수가 연동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일방적 수가결정 구조, 보험자 사후 일방 삭감행위,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폭압적 관치 의료 제도 등의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갑질 횡포를 중단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라!

하나.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심사, 심사 강화라는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고 의료의 질저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지출 통제 일방 정책을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부가 작금의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한다면 13만의사는 올바른 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하여 헌법상의 국민 저항권에 근거하여 결연히 항거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2017. 09. 16.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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