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의회는 지난 1월 11일 개최된 제91차 상대가치위원회 회의에서 상대가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한 찬반 거수 표결 결과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는(학회 위원: 28인, 상대가치연구단: 15인, 개원의협의회 특별위원: 2인)으로 구성되어 20년 가까이 운영되며 그동안 상대가치제도의 시행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최근 제2차 상대가치 개정 과정에서 보여준 미숙함과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상대가치의 불균형은 회원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에 상대가치운영위원회는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위한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개원의들의 위원 재구성 및 의결권 보장 요구에 대해서 묵살하며 (상대가치위원회에 참석하는 상대가치연구단과 특별위원, 배석자는 의결권 없음), 학회 대표로만 구성된 기존 위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적폐 보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 제91차 상대가치위원회의 결과는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상대가치위원회의 특성상 전문성과 학술적 식견을 필요로 하지만 의학적 지식과 근거에 반하는 문제를 표결에 부치거나 그런 주장을 한 유래는 전부터 없었다. 즉 학술적 식견이 뛰어나거나 부족함을 가지고 표결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려는 생각은 잘 못된 생각이고 수치스러운 좁은 식견의 표출이다.
상대가치제도는 그 태생적인 특성으로 인해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의료행위를 주로 하는 개원가에 불리할 수밖에 없으며, 20년 가까이 그 불리함을 묵묵히 감수해온 개원가에 보상을 못 해준 것에 대한 사죄가 필요함에도 오히려 개원가를 무시하고 상대가치를 그들만의 전유물로 유지하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상대가치제도는 모든 유형별 의료기관의 의사들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여 가꿔나가야 할 문제점이 많은 미완성의 시스템이다. 결코 어느 한쪽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균형이 잡히지 않은 기형적인 괴물로 키우고 싶은 목적이 아니라면 서로 합심해서 다듬고 가꿔야만 바람직한 형태로 유지될 수 있다.
본 협의회는 상대가치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각 전문과별 개원의 대표와 학회가 동수로 구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