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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최대집 후보 당선

의협 중앙선관위, 23일 투표결과 공식 발표

임기 2018년 5월 1일부터 3년간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에 최대집 후보(45․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가 당선됐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완섭)는 23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치러진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 기호 3번 최대집 후보가 총 투표수 21,538표(무효표 9표 제외) 중 29.67%인 6,392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2위는 5번 김숙희 후보로 4,416표(20.49%) 득표에 머물렀고, 3위 임수흠 후보 3,008표(13.96%), 4위 이용민 후보 2,965표(13.76%), 5위 추무진 후보 2,398표(11.13%), 6위 기동훈 후보 2,359표(10.95%) 순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번 선거는 투표참여 선거인수 총 44,012명 중 21,547명(전자투표: 20,656명, 우편투표: 89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48.96%(전자투표: 96%, 우편투표: 4%)를 기록했다.

이번 의협 선거는 전자투표 또는 우편투표의 직선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우편투표는 3월 5일(월)부터 23일(금) 18시까지, 전자투표는 3월 21일(수), 22(목) 08시부터 22시, 23일(금) 08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됐다. 

최 당선자는 1972년생 전남 목포 출생으로 서울의대를 졸업했다. 전국의사총연합 조직국장,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전의총 대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을 맡아 문재인케어 저지의 선봉에 서고 있다. 사회단체 대표로도 활동하며 정치적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왔다. 

의료계 최대현안인 문케어를 막아낼 유일한 후보임을 강조해온 최 당선자는 ▲건강보험 청구대행 폐지 ▲건강보험 단체계약제 추진 ▲3년이내 OECD 평균 수가 확보 ▲의약분업 제도 17년만에 개선 ▲한방진료 자동차보험 폐지 등의 공약을 제시하며 의사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해왔다.





최 당선인은 23일 의협 중앙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뒤 의사회원들을 향한 당선소감으로, 1)의료계의 통합과 대동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 2)최대집에 대한 일부의 염려가 기우였음을 증명하는 회무처리 보여줄 것 3)공약으로 제시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저지를 위해 합법적인 수단 총동원해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 4)의사 권익 쟁취와 함께 의사보호도 중요하므로 제 몸을 낮춰 어려움에 처한 회원을 먼저 찾아갈 것 6)다양한 직역과 지역으로 다원화된 의료계 특성을 고려해 서로 이해 충돌이 없도록 최대한 대화하고 상설협의체 운영 등으로 단합하는 방법 강구할 것 등의 5대 메시지를 전했다. 금명간 대정부 메시지도 정리해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최 당선인은 “문케어는 의사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박탈해버리는 폭거다. 회원들의 뜻을 엄중히 받들어 의사의 정당한 권익 쟁취와 의사 회원 보호라는 두 가지 임무를 철저하게 완수하겠다. 의료를 멈춰서라도 의료를 살리겠다. 의료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 감옥에 갈 준비까지 돼 있다”라는 신념을 밝힌 바 있다. (당선인 홈페이지 www.최대집.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achtkorea 참고)

최 당선인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3년 동안 의협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공약>

1. 의사 회원 권익 강화
  
1) 개원회원
(1) 원내 조제 예외조항 허용.
(2) 시도 의사회 의원급 실사 대응팀 설립과 역량강화 지원
(3) 폐기물 처리 등 단합 업체 등에 대해 각시도 의협의 법적 대응
  
2) 봉직회원과 교수회원
(1) 과도한 진료 금지 및 외래진료 환자 수 제한을 통한 회원의 삶의 질 향상
(2) 수술, 진료등의 병원 수익에 내몰리는 현실 타파와 충분한 연구시간 보장 제도화
(3) 당직 다음날 진료 및 수술 금지 제도화
(4)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한 교수 회원의 피해 최소화 하는 방안 강구 및 제도화
  
3) 수련의, 전공의, 군의관, 공보의 회원
(1)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 타 직종에 준한 단축 및 합당한 대우 등의 권익 강화
(2) 수련의, 전공의 노조 설립 및 권익 강화
(3) 수련의, 전공의 최저월급 도입
(4) 전공의특별법의 정착과 편법 방지를 통한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수련(근무)환경 개선사항의 성실한 이행과 수련환경평가 독립성 강화
(5) 수련의, 전공의 연 1회 정기 건강검진 의무화 및 검진 비용 병원 부담 제도화
(6) PA 양성화 절대 반대
  
4) 공직회원
(1) 보건소 등 공공기관 취업 회원의 정규직화와 신분 보장
  
5) 전체회원에 해당
(1) 불법의료, 유사의료 행위에 대한 의협의 상시적인 단속, 고발체계 마련
(2) 의료기관 신고, 허가시 지역의사회 통한 신고대행을 통해 사무장병원의 설립 원천 차단
(3) 회원이 타 직종(약사, 한의사, 의료기사)에 대한 의학 교육시 의협 승인제도 도입
  
2. 의사 면허권 수호
  
(1) 의사의 진료거부권 도입
(2) 의약분업 재평가, 강탈된 의사 조제권 환수
(3) 환자가 약 조제기관 선택하는 선택분업 쟁취
(4) 건강보험 의무가입에서 국민의 한방 가입 선택권 부여
(5) 요양병원 한의사 채용 금지 제도화
(6)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고시 개정에 의료계의 적극적 의견반영과 일선 의료기관에서 파악하기 쉽도록 체계 개선
(7) 리베이트 쌍벌제의 폐지
(8) 행정처분 등에 대한 규제 합리화 및 보건복지부의 자의적인 의료법 해석으로 인한 면허정지 및 과다환수 개선
(9) 자율평가제 시범사업 확대를 통한 의료전문성 확립
  
3. 건강보험정책 현안 개선
  
(1) 예비급여 도입 전면 폐지
(2) 모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대신 필수의료 비급여의 우선 급여화
(3) 의료수가 상대가치점수제 하에서 의료사고배상 상대가치 보상 법제화
(4) 전산심사 프로그램 공개와 전자차트에 사전적용
(5) 처방일수에 따른 가산수가 신설
(6) 종별 차별 없이 의사 경력에 따른 진료비 차등화
(7) 보험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용이하게 제도화
(8)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체계 투명화 및 심사책임제
(9) 보험실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 및 실사책임제
(10)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의료전달체계 강화 및 대형병원의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중증질환 진료 강화
(11) 약제 급여 기준 개선
(12) 의학적 타당성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13) 포괄수가제 후속 보완
(14) 동네의원 기능 강화 등 일차의료 활성화
(15) 수진자 조회제도 개선
  
4. 건강보험정책 구조 개선
  
(1) 의료수가 적정가치 책정 및 OECD 평균 의료수가 쟁취
(2) 수가결정구조 개선
(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4)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 활성화와 권한 강화
(5)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단체계약제로 개선
(6) 통제되지 않는 권력인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에 국회 통제 법제화와 운영에 의협 참여 제도화
(7) 의료수가에 의료배상공제비 반영 및 의료배상공제보험을 자동차보험처럼 만들기
(8) 대형병원의 진료,입원 환자 수에 비례해서 의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고용하도록 제도화
(9) 의료수가 정책 가산 폐지
(10) 일차 의료기관 진료 상병들에 대해 보건소 진료 금지와 보건소 기능 재편
(11)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대책 마련
  
5. 의협 내부 개혁 및 역량 강화
  
1) 집행부
(1) 이사진의 증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 확보
(2) 각 직역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진 영입
(3) 상근임원의 확충을 통한 전문성 확보
(4) 전회원 의협회비 납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협회비 감면
(5) 의협회비 중앙 직납을 통한 지역의사회 업무부담 완화와 역량 강화
(6) 대국회 업무 강화를 통한 악법 저지 역량 강화와 입법능력 강화
(7) 대정부 업무 강화를 통한 의료계 의견 적극 반영
  
2) 대의원회
(1) 중앙대의원 수의 적절한 분배를 통한 다양한 직역 회원들의 적극 참여 유도
(2) 중앙대의원 선출의 전면적 직선제 실현을 통한 일반회원들의 적극 참여 유도
(3) 중앙대의원의 의결에 대한 실명제 등을 통한 책임성 강화
  
3) 지역의사회와의 관계
(1) 의료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 토대 마련
(2) 정기적인 의협 집행부와 시도 의사회간의 토론회 개최
(3)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정책추진 지양하고 상호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추진 지향
(4) 지역의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국회 악법 저지


<주요 이력>
1972년 7월 27일생/ 1991년 목포고 졸업/ 199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7년 한양대 인문대 석사과정 수료(서양철학)/ 2009년 전국의사총연합 조직국장/ 2015년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 2016년~ 現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 2017년~ 現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투쟁위원장/ 2018년 現 최대집의원 원장(정형외과,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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