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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설정 고시안 관련 의협 입장


정부의 일방적인 진단서 등 가격상한선 설정은 의료현실과 동떨어져
의료전문가 의견 외면에 우려

정부는 비급여 부문에 대해서는 가격 공개를 통한 시장의 합리적 가격조정 기전을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7일 제증명 수수료의 상한금액 설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정부가 개최한 지난 6. 1. 의료공급자 간담회, 6. 21. 비급여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 단체는 비급여 사항인 수수료 가격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개진하였음에도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협은 우려를 표명한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는 단순한 서류양식이 아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로서 증명서 발급 이후 의사에게 법적 책임까지도 뒤따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단순한 서류로 치부한 낮은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실제로 복합질환 및 다발성 장기손상 등은 다양한 문헌 및 진료기록부를 검토하고 이에 맞는 진단기준에 부합하도록 진단서 작성에 의사의 각고의 노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획일적인 진단서 가격 책정을 강제하는 것은 절대 반대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진단서 등의 발급수수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비급여 사항으로서 동 비급여 부분은 국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자유로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임을 고려할 때 가격의 획일화를 부추길 수 있는 수수료 상한선을 강제하는 것은 비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역행한다.

오히려 지난 1995년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진단서별 수수료 상한 기준을 정한 이후 장기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현실성 없는 기준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수수료 상한기준 제정에 있어서도 범위가 적은 조사대상의 최빈값 혹은 중앙값만을 근거로 한 불합리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증명서의 성격 및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며 충분한 논의 및 협의 없이 진행한 금번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정 행정예고를 전면 재검토 해주기를 바라며, 향후 비급여 관리 부문에 대한 의료계의 합리적 의견을 적극 수렴한 수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6. 27.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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